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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제민사소송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ssues under the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Law in the Lawsuit for Claims for Damages by Victims of Compulsory Conscription -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3Da61381 Delivered on October 30t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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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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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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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원고들이 대한민국이 의무이행지와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제1심판결과 환송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고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소송에 임해야 하고 이는 공평치 못하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의 재산권에 관한 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하고, 모집과 강제동원 및 강제연행의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으므로 불법행위지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소지인 대한민국과 개인배상청구권 간에는 긴밀한 관계, 특히 환송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들을 증거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할원인으로서 의무이행지의 타당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단지 피고가 외국에서의 소송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이익형량이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환송전판결은 의무이행지로서의 재판관할을 부정한 주요 사유로 피고의 예측가능성이 어렵다는 점을 든 반면, 불법행위지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예측가능성을 긍정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에는 모순이 있다.
한편 원고들 중 일부는 동일한 청구이유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일본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우리나라는 외국판결의 이유까지 심사대상으로 삼아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결과가 우리나라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외국판결을 승인하고 있다. 승인공서요건의 위반 여부는 “① 우리의 법원칙에 반하고, ② 이러한 법원칙은 헌법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 또는 근본적인 가치 관념과 정의 관념에 속하며, ③ 일본판결의 판단과 우리 법원칙 간의 차이가 커서 전자는 우리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통해 결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을 검토한 결과, 1910년 한일합방과 국민징용령으로 인한 강제연행 및 강제동원이 적법하다는 일본판결은 제헌헌법과 현행헌법의 전문에 구현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가치 관념에 전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일본판결의 승인을 거부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매우 타당하다.
For the plaintiffs of the judgment claiming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jurisdiction over international jurisdiction as the place of performance and the place of illegal activity, the first trial judgment and the repatriation judgment must file a lawsuit in a place where the defendant cannot predict the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the illegal act. Since this is not fair, it denie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it is not included in the lawsuit on property rights under Article 8 of the Civil Procedure Act. Accepted. However,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where the plaintiffs are addressed, and the right to claim personal compensation, in particular, since the plaintiffs are recognized as evidence as recognized in the remand judgment, it can be considered that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validity of the place of duty as a cause of jurisdiction. Just because it is unpredictable, the sentence of profits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cannot be regarded as unfair. In addition, the judgment of the second trial is the main reason for denying the jurisdiction as a place of duty,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defendant.
On the other hand, some of the plaintiffs filed with the Japanese court for the same grounds for the same claim, and the judgment of defeat was confirmed. Korea approves foreign judgments by judging whether the result of approving foreign judgments violates Korean public order and morals by taking the reasons for foreign judgments as the subject of judging. Violation of the approval official requirements is “① contrary to our court rules, ② these court rules belong to Korea's basic moral beliefs, including the constitution, or fundamental values and notions of justice, and ③ between the judgment of the Japanese judgment and our court rules. The difference is so great that the former must go beyond what we can tolerate.”
Based on thi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judgment, the Japanese judgment that forced detention and forced mobilization due to the annexation of Korea and Japan and the National Conscription Ordinance in 1910 was legal, contrary to our rules of law, and furthermor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and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judgment that refused to approve the Japanese judgment is very reasonable in that it is large and the relevant part is the fundamental idea of valu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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