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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의 ‘광대’와 ‘판소리’에 대한 몇 가지 논의들 = Some Discussions about ‘Gwangdae (광대)’ and ‘Pansori (판소리)’ in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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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uess Kim Dong-uk, Lee Bo-hyeong, and me importantly discussed ‘Gwangdae and Pansori’ in the history of Pansori.
    As extension of my studies, the issues about ‘Gwangdae and Pansori’ are as follows.
    1. The Reason that the Pansori Singer was Called ‘Gwangdae’ : Originally ‘Gwangdae (광대, 廣大)’ meant ‘big mask’. Only the lowest people wore that sort of the mask. And the people that wore the mask themselves were called ‘Gwangdae’ too. The reason that Pansori singer was called ‘Gwangdae’ was that they were the lowest statue people like the ones that wore the mask.
    1. Hwageuk (화극, 話劇), the Previous Performance of Pansori, and the People Who Charge It : Hwageuk looks like a farce performed by one jester. It was performed by simple mimics and jokes. Originally it was made for king in palace in Confucian East Asia for the purpose of having him know better about the things outside of palace. And the office musician was institutionalized to do that performance. Hwageuk was developed as Jaedam-sori in later Joseon dynasty. Jaedam-sori was developed as Pansori. Therefore Pansori was on the line of Hwageuk and Pansori singer was basically office musician too.
    1. Narrative Shaman’s Songs Sung by Hwarang-i (화랑이) : Pansori has the aspect of narrative song. In this case, we usually talk about the female shaman’s narrative song. The Hwarang-i (the man of hereditary shaman family) has sung narrative shaman songs like <Gunung-nojeonggi (군웅노정기)> and <Sonnim-nojeongi (손님노정기)> in village shaman ritual in Gyeonggi-do. This Hwarang-i could be a Pansori singer. So the Hwarang-i’s narrative shaman song was closer to Pansori than the female shaman’s one. We should have concern on this Hwarang-i’s one today.
    1. Yang Ju-ik, the Author of <Chunmongyeon> the Original Text of <Chunhyang-ga> : Kim Dong-uk denied the opinion that Yang-Jinsa (양진사) wrote <Chunmongyeon> the original text of <Chunhyang-ga>. That opinion had been widely handed down in Namweon area. He said there was Ryu Jin-han’s <Manhwabon Chunhyang-ga> already at 1754 when Yang Ju-ik passed Gwageo (과거, 科擧. the government exam) at 1754. Yang Ju-ik’s annual report shows that <Chunmongyeon> was written in 1756 too. But Yang Ju-ik passed Gwageo first at 1753 and became Jinsa (진사, 進士), after he passed the last Gwageo as a chief at 1754. So he wrote <Chunmongyeon> and got Gwangdae sing that work as Pansori in 1753.
    Meanwhile, Ryu Jin-han visited Jeonra-do area in 1753 and enjoyed the jester’s <Chunhyang-ga> in that area. After that excursion, he wrote the long poem <Manhwabon Chunhyang-ga>.
    In these aspects, the widely spreaded opinion that Yang Ju-ik was the original author <Chunhyang-ga> in Namweon can be considered as the fact.
    1. Seseup-mu (세습무, 世襲巫) Family; Lee Yong-u’s Case : Hwarang-i group, the men of the Seseup-mu (hereditary shaman) family in the southern part of Han River, had played a key role in the establishment and handing down Pansori. This group was Gwangdae group because this group members became the men of the Seseup-mu family, musicians at offices and Gwangdae (the official and hereditary entertainer in traditional Korea) at the performance place. However, can we confirm the existence of Seseup-mu family in Joseon Dynasty through the object file like census registers? Im Hak-seong showed six generations Seseup-mu family, Park Jin-myeong, five generations one, Choi Un, Jo Song-hak, Kim Eo-seon, and so on by the census registers of Danseong Prefecture in Gyeongsang-do province.
    Lee Yong-u (1889~1987) family, the representative Seseup-mu family in Gyeonggi-do shows eight generations Seseup-mu family by the documents that came down to this family and the genealogy book.
    We can prove the existence of the Seseup-mu family in traditional Korea.
    Pansori was one of the Gwangdae’s songs, so we also should know the fact of the Gwangdae group and Gwangda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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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판소리사에 대한 연구들 중 ‘광대와 판소리’에 한정시켜 논의한 것들은 김동욱, 이보형, 필자의 것들이 아니었나 한다.
    김동욱은 경기이북의 광대와 경기이남의 광대가 다르다고 하고, 판소리에 있어 중요 집단인 경기이남의 광대들이 판소리 광대 외에도 무부(巫夫), 관아의 악공, 국가의 산대희에 동원되는 재인(才人) 등의 역할도 한 것을 논의했다. 이보형은 판소리는 하나의 신분 집단으로 경기이남의 광대집단인 화랑이집단이 부른 것이기에, 판소리는 이들이 부르는 다른 광대소리들과 관계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했다. 필자는 광대집단으로 기존에 알려진 경기이남의 세습무 집안의 남자들인 화랑이집단 외에도 경기이북의 재인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새로이 설정하고, 이들의 공통점은 악공집단인 것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판소리는 이들 광대집단 사람들이 판소리 이전에 가졌던 화극(話劇), 재담소리의 맥락에서 성립했다고 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필자가 하여왔던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광대’ 혹은 ‘판소리’와 관련되는 몇 가지 사실들을 제시해 본다.
    1. ‘광대(廣大)’는 원래 ‘큰 가면(假面)’ 뜻하던 말이었고, 고려·조선시대는 이러한 가면들을 신분이 낮은 천민(賤民)들이나 썼다. 그래서 그런 가면들이나 쓰는 천민 부류의 사람들을 ‘광대’라 하기에도 이르게 된다. 판소리 창자를 전통사회에서 흔히 ‘광대’라고 한 것은 판소리 창자들도 원래는 이러한 가면들이나 썼던 천민들이었기 때문이다.
    1. 동아시아 유교권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고려시대부터는 대궐 안에서만 살아 대궐 밖의 일들을 잘 모르는 임금을 위해 한 명의 연희자가 중심이 되어 간단한 흉내내기와 재담을 동원하여 하는 1인 소극(笑劇) 형태의 화극(話劇) 공연의 전통이 있었으며, 그 화극의 담당자는 악공집단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다. 판소리는 적어도 고려시대 이래의 이러한 화극의 연장선상에서 성립했다. 곧 재담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화극에 조선 후기에는 소리까지 곁들여진 이른바 재담소리가 성행했고, 그 재담소리가 판소리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판소리 광대도 원래는 화극을 담당한 악공집단이었던 셈이다.
    1. 판소리는 재담소리들 중 서사시적 재담소리의 연장에서 성립한 일종의 광대 서사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광대들의 서사시적 노래의 원류로 흔히 무당들의 서사무가를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경기도당굿에는 오늘날에도 무부(巫夫)인 화랑이가 ‘군웅거리’와 ‘손님거리’에서 <군웅노정기>, <손님노정기> 같은 일종의 서사무가를 부른다. 이러한 화랑이들이 부르는 서사무가들이 무당의 서사무가보다 판소리에 더 가깝다 볼 수 있다. 이들 굿판의 화랑이가 다른 자리에서는 판소리 광대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화랑이가 부르는 서사무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김동욱은 남원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던 <춘향가>의 원작으로서의 양주익의 <춘몽연>설을 부정했다. 그가 그 사실을 부정하게 된 것은 양주익은 1954년에 과거 급제를 하고 그의 연보(年譜)에도 1756년에 <춘몽연>을 지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판소리사에서는 1754년에 이미 류진한의 <만화본 춘향가>가 나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나 ‘양진사 소작설’이라고 해서 양주익은 1753년 과거 때 진사에 입격했고, 1754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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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진영, "허흥식 소장 창본 심청가, In 심청전 전집3" 박이정 1998
    • 2 손태도, "한국의 전통극, 그 새로운 연구로의 초대 (2014년 한국학술원선정 우수학술도서)" 집문당 2013
    • 3 이두현, "한국 연극사" 학연사 1973
    • 4 사진실, "한국 연극사 연구" 태학사 1997
    • 5 송석하, "한국 민속고" 일신사 1960
    • 6 全信宰, "판소리의 演劇性에 關한 硏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9
    • 7 김종철, "판소리연행도(철산읍지도)" 판소리학회 9 : 387-393, 1998
    • 8 김종철, "판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6
    • 9 김동욱, "판소리사 연구의 제문제, In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비평사 71-120, 1978
    • 10 배연형, "판소리 路程記와 燕行使 燕行日記 -19세기 판소리 公演市場의 一面-" 판소리학회 (28) : 103-136, 2009
    • 11 金永林, "판소리 춘향가의 音畵的 要素에 관한 試考" 수도여자사범대학교 대학원 1977
    • 12 배연형, "판소리 중고제론" 판소리학회 5 : 149-195, 1994
    • 13 배연형, "판소리 소리책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 14 김동욱, "판소리 발생고, In 한국 가요의 연구" 을유출판사 275-437, 1961
    • 15 孫泰度, "판소리 단가를 통한 광대의 가창 문화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6
    • 16 최혜진, "충청지역 중고제 판소리의 역사성과 지역성" 판소리학회 (32) : 323-35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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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보형, "창우집단(倡優集團)의 성격에 대하여" 1990
    • 19 이보형, "창우집단(倡優集)團의 광대 소리 연구 -육자백이 토리권의 창우집단을 중심으로"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83-111, 1990
    • 20 송효섭, "진도군 -민속, In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21 임학성, "조선후기 호적 자료를 통해 본 경상도 무당들의 세습양상: 17~19세기 단성현(丹城懸)의 사례분석" 한국무속학회 (9) : 47-76, 2005
    • 22 정노식, "조선창극사"
    • 23 "조선왕조실록"
    • 24 김태준, "조선소설사" 청진서관 1933
    • 25 손태도, "조선 후기 서울에서의 광대 문화 변동과 판소리" 한국고전문학회 (35) : 103-139, 2009
    • 26 임학성, "조선 후기 戶籍자료에서 확인되는 巫覡과 廣大·才人들(Ⅰ)" 한국역사민속학회 (20) : 405-419, 2005
    • 27 김재철, "조선 연극사" 조선어문학회 1933
    • 28 임학성, "조선 시대의 무세(巫稅) 제도와 그 실태" 한국역사민속학회 (3) : 1993
    • 29 赤松智城, "조선 무속의 연구(하)" 동문선 1991
    • 30 고정옥, "조선 구전 문학 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 31 정병헌, "정현석의 삶과 판소리의 미래" 판소리학회 11 : 47-57, 2000
    • 32 손태도, "전통 사회 재담소리의 존재와 그 공연 예술사적 의의" 판소리학회 (25) : 241-280, 2008
    • 33 "전남 화순 씻김굿 무부 조도화 선생님에 대한 현지 조사 일시: 2000. 4. 10. 장소: 전남 화순 자택 조사자: 필자 자료보존: 녹음"
    • 34 "전남 진도 소포리 농악의 잡색에 대한 현지 조사 일시: 2002. 장소: 진도 소포리 마을회관 조사자: 필자, 허용호(고려대)"
    • 35 최동현, "이우당기(二憂堂記)·근제이우당서후(謹題二憂堂序後)" 판소리학회 6 : 411-422, 1996
    • 36 W. E. 그리피스, "은자의 나라 한국" 집문당 1999
    • 37 윤주필, "연희시가의 전통에서 본 <관우희>" 열상고전연구회 (37) : 55-79, 2013
    • 38 "역어유해(譯語類解)"
    • 39 "아세아문화사 영인, 한국 지리지 총서 읍지 -전라도 제주도"
    • 40 이훈상, "신재효 편지" 101-129, 2013
    • 41 김기형, "송만갑 제적등본" 판소리학회 9 : 381-386, 1998
    • 42 "성호사설, 권5하 ‘인사(人事)’"
    • 43 구사회, "새로 나온 송만재의 <관우희(觀優戱)>와 한시 작품들" 열상고전연구회 (36) : 143-178, 2012
    • 44 서연호, "산대탈놀이" 열화당 1987
    • 45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생활과 풍속" 서문당 1986
    • 46 "비디오 ‘전남 화순 씻김굿’: 1980년대 한양대 최래옥 선생님의 제자가 녹화한 자료"
    • 47 다산연구회, "목민심서 2" 창작과 비평사 1979
    • 48 김헌선, "매화가라" 판소리학회 10 : 293-304, 1999
    • 49 이경엽, "매구패와 광대놀이" 남도민속학회 5 : 225-239, 1999
    • 50 이수봉, "만화본 춘향가와 용담록" 경인문화사 1994
    • 51 "대명률직해"
    • 52 "대명률"
    • 53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2004
    • 54 퍼시벌 로웰,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예담 2001
    • 55 "나례청등록(儺禮廳 謄錄)"
    • 56 장사훈, "국악 명인전" 세광음악출판사 1989
    • 57 조윤제, "국문학사" 동국문학사 1953
    • 58 손태도, "광대 집단의 문화연구1 광대의 가창 문화 (2004년 한국학술원선정 우수학술도서)" 집문당 2003
    • 59 오횡묵, "고성총쇄록 (1893~1894)" 고성문화원 2008
    • 60 허경진, "고봉 기대승 시선" 평민사 1998
    • 61 "고려사"
    • 62 "경주이씨대종보"
    • 63 유민영, "경기판소리" 경기도국악당 2005
    • 64 황루시, "경기 도당굿" 열화당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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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김종철, "게우사" 판소리학회 5 : 419-465,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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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호남 읍지(湖南邑志)』 중『승평지(昇平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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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이용우 산이 전승 경기도 동막도당굿 재현공연’ 팸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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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이훈상, "19세기 후반 申在孝와 여성 제자들, 그리고 판소리 演行의 변화 - 歌妓에서 歌女로의 성장과 신재효의 역할 -" 역사학회 (218) : 209-235, 2013
    • 74 조성교, "(증보판) 남원지" 남원군향교 1972
    • 75 김동욱, "(증보)춘향전 연구" 연세대출판부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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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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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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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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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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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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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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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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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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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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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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