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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회사법상 주주를 위한 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불공정한 침해(unfair prejudice) 법리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Unfair Prejudice Remedy for Shareholders under the UK Compan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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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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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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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60(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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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trast to the UK company law which adopts the doctrine of unfair prejudice, there is no general provision under Korean corporate law by virtue of which minority shareholders can challenge oppressively or unfairly prejudicial conduct by a controlling shareholder. Under Korean corporate law, even minority shareholders who are oppressed by a controlling shareholder are strictly prohibited from exercising exit rights by requir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r the company to buy the shares except in the case where they are allowed to invoke appraisal rights. If the minority shareholders invested in a listed company, they could withdraw their invested capital and exit from the company by selling their shares on the public market. Though, minority shareholders in an unlisted company cannot resort to such a mechanism because the shares in an unlisted company are not freely traded on the public market. In this scenario, they are helplessly exposed to extortion or exploitation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e unfairly-prejudiced shareholders might consider filing a wind-up petition for the unfairly prejudicial conduct as the last resort. However, since the test for the wind-up is stringent and the threshold is too high, the measure would be futile in most cases. Given these, minority shareholders can be said to be vulnerable to unfairly prejudicial or oppressive conduct by a controlling shareholder under Korean corporate law. In this respect, there is urgent need to enact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minority shareholders in unlisted companies can seek court-issued remedies against the unfairly-prejudicial conduct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For this purpose, the doctrine of unfair prejudice in the U.K.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and precedents.
더보기우리나라 회사법과 영미의 회사법을 비교해 보면,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차이와 법체계의 차이로 인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면에서의 차이점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차이점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영국의 불공정한 침해 법리와 같은 주주 억압 법리가 우리나라 회사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회사법상으로는 엄격한 자본충실 원칙 내지 출자환급금지 원칙에 따라 합병과 같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사유 이외에는 지배주주 측에 의해 억압받는 소수주주라도 자기의 주식을 회사나 지배주주 측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이탈할 수는 없다. 그나마 상장회사라면 억압받는 소수주주가 거래소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신의 투하자본을 회수하고 회사를 이탈할 수 있겠지만, 비상장회사 소수주주의 경우 그러한 방법조차 없기에 지배주주의 전횡에 극도로 취약하다. 지배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억압을 받는 소수주주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해산판결을 청구해 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해산판결청구권은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 기준 자체가 매우 엄격하고 높기 때문에 효용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배주주 측의 다양한 기회주의적 행동이나 착취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행위로부터 소수주주의 이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수단을 허용하는 영국의 불공정한 침해 법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당장 영국 회사법상 불공정한 침해 법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소수주주의 이익보호가 절실하지만 현행 회사법상 법적 보호에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 즉 비상장회사에서 지배주주 측에 의한 불공정한 침해행위로 소수주주의 투자가 사실상 몰수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제적 효과가 초래되는 경우로 그 적용범위를 일단 한정해서라도, 소수주주 청구에 의해 법원이 지배주주 측에게 소수주주의 주식에 대한 강제매수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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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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