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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 = Strafrechltiche Regulierungsmaßnahmen über die 5・18 Demokratiebewegungen-Leugnung
저자
김재윤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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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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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53(29쪽)
KCI 피인용횟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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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Demokratiebewegung wurde nicht als die Volksrebellion, sondern als die Demokratiebewegung in der Zivilregierung im Jahr 1993 neu bezeichnet.
Von dieser Zeit ist es die Zeit mehr als 20 Jahren übergeben. Jedoch ist 5・18 Demokratiebewegung nun in unserer Gesellschaft häufig leugnet oder verdreht worden. Hier ist ein typisches Beispiel: Im Jahr 2008 schrieb Herr Ji, Man-Won, der ein berühmter Rechtsextremist ist, auf seiner Homepage einen kurzen Satz: “Ich stimme mit dem Urteil im Jahr 1980, in dem 5・18 Demokratiebewegung als die inneren Unruhen bezeichnet wurde.” Aber das Oberste Gericht hat den Angekl. Herr Ji, Man-Won am 27. 12. 2012 wegen Beleidigung eine Straflosigkeit verurteilt. Dabei stellt dies ein Problem dar, dass 5・18 Demokratiebewegung- Leugnung durch die Beleidigung eines Kollektivs nicht bestraft werden kann. Es sollte historische Wahrheit nur wegen des Regierungswechsels nicht geändert werden.
In Deutschland wird die Leugnung der historischen Wahrheit -die sogenannte “Auschwitzlüge”- sowie 5・18 Demokratiebewegung-Leugnung wegen der Volksverhetzung nach § 130 Ⅲ StGB bestraft. Der staatlich organisierte Massenmord an 6 Millionen europäischen Juden unter dem NS-Regime ist eine geschichtliche Tatsache. Nichtsdestotrotz hat sich seit den 70er Jahren die Leugnung des Holocaust zu einem Hauptthema rechtsextremistischer Propaganda entwickelt.
Dahinter steht das Bestreben, den Nationalsozialismus von seiner historischen Hypothek zu entlasten und dadurch den Rechtsextremismus wieder gesellschaftsfähig zu machen. Eine qualifizierte Variation der Auschwitzleugnung schließlich ist die Umstellung, die Juden hätten den Holocaust nur erfunden, um Deutschland moralisch und finanziell erpressen zu können. Mit § 130 Ⅲ StGB wurde daher durch das Verbrechensbekämpfungsgesetz vom 28. 10. 1994 erstmals eine spezielle Strafbestimmung gegen die Leugnung des Holocaust eingeführt.
In diesem Aufsatz wird deshalb die Frage untersucht, ob 5・18 Demokratiebewegung- Leugnung wie auch die Leugnung des Holocaust ausdrücklich unter Strafe gestellt wird. Dafür stellt der Autor zunächst die Grenze der Problemslösung durch die Beleidigung eines Kollektivs gegen 5・18 Demokratiebewegung- Leugnung dar. In Bezug auf die Bestrafung der Leugnung des Holocaust wird weiterhin untersucht, ob eine Auschwitz-Leugnung in den USA und Deutschland bestraft werden kann. Schließlich wird ein neuer Straftatbestand zur Bestrafung der 5・18 Demokratiebewegung-Leugnung vorgeschlagen.
5・18민주화운동은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에 ‘민중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제자리를 잡았다. 그로부터 벌써 20여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5・18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하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지만원씨가 2008년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는 5・18 민주화운동 부인의 글을 올린 것이 그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지만원 사건에 대해 2012년 12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은 제2, 제3의 지만원씨가나와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에 의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데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권이 바뀐다고 역사적 사실까지 바뀌어서는 안 된다.
5・18민주화운동 부인과 같은 역사적 사실의 부인은 독일에서 독일형법 제130조 제3 항에 따라 국민선동죄로 처벌된다. 즉 나치체제 하에서 약 6백만여명의 유대인이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대량학살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1970년대 이후 독일에서 홀로코스트 부인이 극우주의자들의 주요한 선전의 주제로 발전하였다. 여기에는 나치 추종자와 네오나치를 포함한 극우주의자들이 국가사회주의라는 역사적 부채에서 벗어나고 이를 통해 극우주의가 다시금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숨어 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아우슈비츠 부인의 변형은“유대인은 독일을 도덕적으로, 재정적으로 협박하기 위해 홀로코스트를 날조하고 있다”는 주장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1994년 10월 28일의 범죄대처법을 통해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에 홀로코스트 부인에 대한 특별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해 독일형법의 대중선동죄와 유사한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형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이 타당하다면 구체적인 법률안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해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통한 해결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홀로코스트 부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독일과 미국의 대응방식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5・18유공자법에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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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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