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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담금 제도의 법적 쟁점 = Aktuelle Rechtsfragen der Abg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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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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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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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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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2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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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운용과 정비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2001년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부담금 제도는 여전히 여러 가지 개념적, 입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담금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필요하며, 부담금의 유형에 따른 헌법적 허용성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그 요건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 부담금 부과의 근거법령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논문은 부담금의 개념 및 유형, 부담금의 부과요건 및 그 허용성, 부담금 납부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 및 부담금 부과 ·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부담금의 개념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정 이후 원래의 의미의 부담금 이외에 특별부담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주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성의 판단을 위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정립된 정당화 요소를 기준으로 한 심사가 사법적 통제시점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신설 전에 사전적으로 충실히 행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담금의 부과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담금의 부과요건에 관한 법률의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내용으로서 부과요건의 규정에 미비가 있는 입법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담금 납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강제징수와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입법적 문제는 부담금 납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별도의 근거규정 또는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대한 준용규정이 부담금 부과의 근거법률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당사자의 권리보호 및 부담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Trotz der Geltendmachung von Gesetz uber die Kontrolle der Abgaben, Koreanisches Abgabensystem hat immer noch begriffliche und legislative Probleme. Zugleich werden die Abgaben als Quasi-Steuer kritisiert. In diesem Sinne ist der Begriff und die Arten von Abgaben zunachst feststellen. Besonders sind der Begriff und di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skriterien von Sonderabgabe, die eine Art von Abgaben ist, aufzustellen. Deutsches Bundesverfassungsgericht bildete Ihre Anerkennung und Aufstellung der verfassungsrechtlichen Rechtfertigungskriterien. In seinem Urteil zur Berufsausbildungsabgabe hat das Bundesverfassungsgerucht der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skriterien von Sonderabgabe gebildet, namlich Gruppenhomogenitat, Sachnahe, Gruppenverantwortung, Gruppennutzigkei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diese Rechtfertigungskriterien angenommen. In seinem Urteil hat Deutsches Bunderverfassungsgericht und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diese Rechtfertigungskriterien haben zu Finanzierungsabgabe strickt angewendet. Weiterhin das VerhaltnismaBigkeitsprinzip und Gleichheitsprinzip werden als Verfassungsgerichtliche Grundlage von der Erhebung der Sonderabgabe gefordert. Gleichfalls bei der Erhebung von Sonderabgabe sind die Befolgung des Bestimmtheitsgebots und des Dalagationsverbots sehr wichtig fur Rechtsschutz. In deisem Sinne fordern zahlreiche Gesetze legislative Verbesserung fur die verbesserte Systematisierung der Abgaben und ihre transparente und gerechte Erheb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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