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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이북지역에 대한 국제점령법의 적용가능성 =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into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저자
안준형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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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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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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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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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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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식으로든 국군에 의하여 북한지역 점령이 이루어질 경우, 점령된 지역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당연히 남한의 통치권이 확대되어 국내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북한지역 관할권이 문제되는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남한측이 단독으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마땅하고, 현실적인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남한측의 관할권 확보를 위한 논거(남북한 특수관계론, 인민자결권 등)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 이후 북한이 엄연히 ‘주권국가’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국내법적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북한지역에 남한측의 ‘실효적 지배’가 확립되는 순간 국내법이 아닌 ‘국제점령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점령의 유형을 그 동안의 국가실행에 있어서 이루어진 다양한 점령 사례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북한 정통정부의 명시적 동의에 근거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국제점령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주요 국제재판소와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포클랜드 점령을 포함한 기타 점령사례와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제점령법의 적용범위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그 동안 일련의 UN총회 결의에서 확인된 ‘하나의 한국’이라는 명제는 국제점령법의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특수한 의미를 지니며, 대한민국에 북한지역에 대한 이른바 ‘잠정적 주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타진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북한지역의 관할권 행사가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대한민국이 주도권확보를 주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If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occupies North Korean territory in case of its contingency, then the occupied territory will be subject to the municip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expanded to the occupied territory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upon, many scholars in South Korea have discussed on this topic mainly with the arguments (sui generis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elf-Determination Right, etc.) to justify the Republic of Korea to get the jurisdiction over North Korean territory under the aforementioned premise. According to this view, the Republic of Korea ought to exercise its sole jurisdiction in case of North Korean contingency. And if it is not realistic that the Republic of Korea exercises its sole jurisdiction, it ought play at least a leading rol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North Korea is being recognized as a ‘sovereign state’ since the two Koreas became an official member of UN. On that accou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unlikely accept the aforementioned argu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its municip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likely conclude that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shall be applied rather than the municip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it establishes ‘effective control’ over North Korean territory. In particular, judging the types of contingency and the occupation situations that might take place in North Korea based on various types of occupation according to the state practice in the past, the general view of both the major international courts and the academia is that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shall be applied unless it is an exceptional case that acquires an explicit consent of North Korea’s legitimate government.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ase of the Two Koreas has an important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occupation cases including the Occupation of Falkland Islands. That is to say, it is imperative to approach the case of the Two Koreas differently from the conventional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In particular, the premise of ‘One Korea’ confirmed on numerous occasions a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has a special meaning in relation to the issue associated with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Moreover,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argument that the ‘provisional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over North Korean territory should be recognized. Such pos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actively promot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it is necessary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prepare a policy preventive measure to assert its leading role in case of a North Korean contin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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