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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중국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연구 = Comparative Study : A Study of China on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Labor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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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9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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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노동자와 고용업체의 분쟁은 날로 늘어나게 되었다. 1987년 7월, 국무원은 ``국영기업노동쟁의처리잠행규정``을 공포하였는데 이 규정은 중국의 노동쟁의 처리가 법적 차원에서 개시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술한 규정은 ``국영기업`` 즉 공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일반사기업의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3년에 국무원은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를 공포하여 공기업과 사기업의 노동쟁의에 대한 근거법률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노동자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노동쟁의는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였으며 중국사회의 주요한 분쟁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특히, 노동자들의 법률의식이 강화되어 법률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였고 기존의 노동쟁의 처리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법률제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07년에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과 ``중화인민공화국노동쟁의조정중재법``을 차례로 공포하여 노동관계중 가중 중요한 부분인 노동계약관계와 절차의 권리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중재비용을 면제하고 제소기간을 늘이고, 중재심리기간을 줄이는 등 절차적 해결방법인 조정과 중재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였다. 후자의 경우, 노동자 면에서 기존의 규정을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확정재정·지급명령의 신청·가집행신청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전면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노동쟁의 해결절차의 주요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노동쟁의조정중재법``에 규정된 조정절차와 중재절차를 한국법과 비교하면서 소개 및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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