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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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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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제도를 필두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된 지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제도 내에서도 여러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며 개선 · 발전되었으나, 동족방뇨식의 대처와 근거법령의 개정은 일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으며, 제도의 논리적 모순도 곳곳에서 목격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기준가격 내지는 기준가치라고 할 수 있다. 최초 도입 당시와는 달리 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이 적정가격마저 그 개념이 모호해지는 상항에 이르렀고, 이 가격개념의 재정립과 현행법령 내 유지되고 있는 효력규정,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공시가격의 기능을 검토하는 토대로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공시가격의 평가 혹은 산정 · 공시절차, 효력규정 등을 검토했을 때, 적정가격은 ‘시장가치 외의 기준’에 해당함이 마땅하나. 일부 효력규정의 해석을 통해 시장가치의 성격이 일부 내포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아울러, 근거 법령의 해석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크게 ‘시장 지원적 기능’과 ‘행정 목적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부동산 가격산정 분야에서도 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Big Data를 기반으로 한 AVM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공시가격의 ‘시장 지원적 기능’은 사적 시장으로 이양하는 동시에 행정적 기능에 집중하는 방향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부동산 가격정보는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의 형태로 변모하였다.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순환을 돕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의 한 형태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역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역할을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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