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규제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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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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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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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76(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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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노동규제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규칙이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룰이다. 모든 조정의 룰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듯 노동시장은 당사자들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동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규제는 노동시장의 내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변화는 물론 공정한 경쟁규칙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노동규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채용과 해고의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고용명령과 같이 개별기업의 채용 결정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가 하면 해고의 요건과 절차도 매우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 기업으로 하여금 필요한 만큼의 노동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근로관계규제가 현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 결정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현실 수요의 신속한 반영이 곤란하다. ‘근로자 보호’의 이상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보호대상 근로자의 고용기반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셋째, 임금 결정구조가 복잡하여 직접적으로는 성과급과 같은 유연화된 임금제도의 도입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 휴일근로와 같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도덕적 해이, 시간외 근무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임금체계의 변경 절차가 복잡한 것도 유연한 임금결정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직업훈련 규제의 인정범위나 실시기관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운영의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다. 기업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 특히 고령자나 여성,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의 소위 ‘나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순한 직장안정성(job security)이 아닌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을 제고해 주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규제의 내용과 수준이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일관된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정책 개선방안
첫째, 원칙적으로 채용과 해고의 결정은 기업이 인력수요에 맞추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기업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고용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신속히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여 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근로・휴게시간이나 근로방식 등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가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관계의 자율적 결정이 곤란할 경우 기업은 기능적 유연화보다는 고용조정이나 비정규직의 활용과 같은 외부수량적 유연성의 확보에 과도하게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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