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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 이전의 행정행위에 대한 제소기간 = Period of Filing a Revocation Action against an Administrative Act not yet i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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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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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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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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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8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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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declared: without a lawful notification, an administrative act (Verwaltungsakt, “VA”) does not fulfill its requirements of valid existence. This follows suit of jurisprudence constante. Further, based on this proposition, the Court took a step further from its own jurisprudence, by declaring that the period of filing an action against a VA without notification cannot proceed due to lack of such notificatio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LA) requires, in principle, an action for revocation against a VA to be institut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at the existence of the VA is known, an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the VA is made. According to the Court, notifications, in principle, shall be made pursuant to the article 14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PA), which stipulates means of service.
Notifications that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service requirements of APA,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In the examined case of this paper, the plaintiff came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the VA, which included a decision of his degree of disability, via the web-site operated by the defendant,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The electronic document up-loaded included all relevant information about the content of the decision as well as the aftermath procedures for appeals.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appellate court both considered that the period of filing an action against the VA started to proceed since the plaintiff came into notice of the VA. Both courts thereby dismissed the application.
However, the Court deemed that such upload cannot be construed as a notification pursuant to APA, and thus no legal notification was made.
The result is derived syllogistically: since there is no legal notification, the limited period of filing a revocation suit cannot proceed, and thus the lower courts should not have dismissed the case on the basis of belated application.
This paper provides with a critical analysis of the Court’s judgement.
Firstly, it calls for distinction between requirements of existence and requirements of validity. A VA may exist notwithstanding its nullity. While the Court blurs the distinction by using the term “valid existence” of a VA, notification should be construed as a requirement of validity rather than a requirement of existence. In this regard the Korean concept of VA departs from the concept of VA in German administrative law, which considers notification (Bekanntgabe) as a requirement of existence. Such departure starts from the Court’s own jurisprudence, which distinguished, though not obviously, “external manifestation” as a requirement of existence, and “notification.” Secondly, this paper argues that notification may exist formally even if it is made inconsistent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dealing with servicing VAs, in particular the APA in the present case. Based on this point of view, illegality of notification may be asserted as grounds of revocation, but not as grounds of non-existence or non-commencement of the period of filing a revocation action.
Thirdly, concerns arising from such basis may be alleviated by relying on interpretation of ALA article 20(1)(body) and (2)(proviso), thus balancing the pragmatics of giving limited periods and needs of guaranteeing procedural rights of people subject to VA.
대상판결은 통지 없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대상판결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적법한통지가 없는 경우 제소기간이 진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법리에서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송달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통지는 무효로 관념화된다.
대상판결에서 원고는 자신의 장애등급에 관한 결정이 포함된 행정행위의 존재를 피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다.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전자문서에는 결정 내용과 더불어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가 모두 포함되었다. 제1심과 원심은 원고가 행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부터 취소소송의 주관적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와 같은 전자문서 업로드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적법한 통지가 없다고 보았다. 제소기간이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제소의 지연에 따라 각하하여서는 안된다는 결론은 삼단논법적으로 도출된다.
이 평석은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 첫째, 이 평석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존재요건)과 효력요건의 구별을 기초로 한다. 행정행위는그 무효에도 불구하고 존재할 수 있다. 대상판결이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 과 같은 표현으로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지만, 통지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한국의 행정행위는, 통지를 존재요건으로삼는 독일 행정법의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이러한 구별의 시작점은 한국 판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간 대법원은, 비록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성립요건으로서 ‘대외적 표시’를 통지와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이 평석은 통지가 송달에 관한 법령규정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처럼 행정절차법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통지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면, 적법하지 않은 통지는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행정행위의 부존재의 근거가 될 수는없으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미기산의 근거 역시 되기 어렵다. 셋째, 이러한방법론을 따르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단서의 해석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다. 그로써 한정적 제소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한 실용과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절차적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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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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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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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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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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