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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분쟁해결금과 소득세법상 사례금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의 평석 및 실무상 시사점 - = Settlement Payments on Termination of Employment and Honorarium Income - Analysis of GE and Qualcomm Korea Rulings and their Practical Impl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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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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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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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2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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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사례금은 사무 처리 또는 역무 제공 등에 관하여 사례로서 지급된 돈이다. 한편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이 화해권고결정 등 소송상 화해로 종결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분쟁해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쟁해결금이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가 근로자·사용자·과세관청 사이에서 자주 다투어졌다. 이 글에서는 위 쟁점에 관한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이하 ‘GE 판결’)을 평석하면서,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8232 판결(이하 ‘엘지화학 판결’)과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이하 ‘에스티엑스엔진 판결’)은 근로관계의 분쟁해결금을 사례금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GE 판결과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이하 ‘한국퀄컴 판결’)은 사례금의 성격을 부인하였다.
두 판결 유형의 차이점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화해가 해고의 위법성을 전제한 것인지 여부이다. 엘지화학·에스티엑스엔진 판결의 화해는 해고의 적법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적법하게 해고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분쟁해결금은 신속·원만한 분쟁 해결의 대가, 즉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GE·한국퀄컴 판결의 화해 내용은 해고의 위법성을 전제한 것이었고, 사용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분쟁해결금을 지급하였다.
해고의 위법성 여부라는 관점에서 분쟁해결금의 법적 성격을 따진 것은 올바른 접근이다. 또한 GE·한국퀄컴 판결은 과세를 주장하는 자에게 사례금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지웠다. 이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증명책임 법리를 발전적으로 확대한 것이어서 타당하다. 다만 GE 판결의 판단 근거 가운데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에 관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GE·한국퀄컴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분쟁해결금의 원천징수에 관한 소송에서 해고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리라 생각한다. 근로자·사용자·법원은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을 소송상 화해로 종결할 때, 분쟁해결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협의 또는 심리할 필요가 있다.
An honorarium is a payment given to an individual for her service, for which a payment is not required. The Income Tax Act (“ITA”) of Korea classifies an honorarium as ‘Other Income’, one of taxable income categories. Where an employer and an employee compromise on employment-related claims, the employer usually gives the employee a settlement payment. It is often disputed among employers, employees and tax authorities whether such payment falls under the concept of an honorarium and is subject to withholding tax. This article reviews the Supreme Court Ruling 2018Da286390, dated March 31, 2021 (“GE Ruling”) and analyzes a few issues on tax treatment of settlement payments for employment-based disputes.
The Supreme Court Ruling 2016Du48232, dated October 27, 2016 (“LG Chemical Ruling”) and the Supreme Court Ruling 2016Da17729, dated July 20, 2018 (“STX Engine Ruling”) regarded a settlement payment as not only an honorarium but an object of withholding tax.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adjudicated that settlement payments were not subject to withholding tax since they were not an honorarium in the GE ruling as well as the Supreme Court Ruling 2018Da237237, dated March 31, 2022 (“Qualcomm Korea Ruling”).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 former rulings and the latter ones is whether the compromise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was based on the illegality of dismissal from employment. The compromises of the LG Chemical Ruling and the STX Engine Ruling contained relevant clauses acknowledging disciplinary dismissals were legitimate. However, the employers and the employees of the GE Ruling as well as the Qualcomm Korea Ruling reached compromises based on the illegitimacy of the dismissal. In these cases, the settlement payments were paid to the employees by the employers for compensatory damages.
It is a righteous approach for the Supreme Court to analyze the nature of a settlement payment from the standpoint of whether the dismissal was legitimate. Also, according to the GE Ruling and the Qualcomm Korea Ruling, any party who argues that settlement payments are subject to tax bears the burden of proof on whether the settlement payments are an honorarium. After the GE Ruling and the Qualcomm Korea Ruling, it is likely that the illegality of dismissal will be a key issue in disputes on withholding of settlement payments. It is necessary for employers and employees to discuss the nature of settlement payments and the illegitimacy of dismissal, when they compromise on employment-related litig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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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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