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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대차비용의 합리적 시장가격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On the Reasonable Market Price of Rental Fee in Standard Automobile Insurance Clauses -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67399 Decided February 15,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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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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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8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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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8,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termined the eight insurance companies violate the Monopoly and fair trade act article 23(1)4(KFTC 10/01/2008 Issue resolution No. 2008-013). Such act provide that no enterpriser shall commit any act that trading with a certain transacting partner by unfairly taking advantage of his/her position in trade. The eight companies were filing a lawsuit to appeal against the Commission's order as the reason of there are not 'trade practices' to damaged vehicle owners. The Seoul high court decided in favor of the plaintiff, but the supreme court admitted the FTC's claims that there are trade relation between insure and the third person(damaged vehicle owners) according to the commercial code article 724(2).
Due to this decision is the event that the insurer have a duty of reimbursement to rental fee is widely known. On the other hand insurance companies are responsible for paying their appeal was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antitrust law deals with the Commercial Code Article 724 trillion of that car accident victims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claims of the victi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the High Court has issued a ruling cited. However, the Supreme Court remand was destroyed by quoting an appeal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wo 14 739 2008 judgment). This judgment was filed this lawsuit after daecharyo several cases have been filed strife continues damages arising borrowers to exploit this system is high due to excessive claims. In recent case (2012Da67399),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against excessive car rent fee. In conclusion, the above supreme court's decision is right. However, it is difficult to view as expressly provided by specific criteria against ‘equivalent’ of rental fee that the insurer have to reimbursement. It lies in that it essentially paid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ar insurance. Such provisions that are insufficient and ambiguous. The writer emphasized that the standard automobile liablity insurance conditions on car rental fee should be amended.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1. 10. 그동안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의 대차료지급조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차주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차료 지급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은 8개 보험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불공정거래조항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과징금 납부를 심결하였다(의결 제2008-013호).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의 지급책임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라는 보험계약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서 보험회사와 피해차주 사이에는 공정거래법상의 거래관계가 없다며 항변하였다. 고등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2008두14739판결).
공정거래위원회 심결과 위 판결은 보험회사에게 대차료 지급책임이 있음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부당하게 거액 대차료를 받으려는 피해차주가 증가하고, 이에 일부 견인업소, 정비공장, 렌트카사업자 등이 결탁하면서 보험사기 범죄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은 2013. 2. 15. 과도한 대차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2다67399)을 내렸다.
위 대법원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그러나 위 판결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상당한 대차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대차료는 보험회사가 특약으로 인수한 위험으로 현행 표준약관상 해당조항은 불충분하고 불명확하다. 해당 약관조항은 보다 구체적 내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상당성 여부를 다룬 위 2012다67399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따라서 주로 대차료의 상당성 문제에 한정하여 다루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가급적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책임보험의 피해자보호기능을 실현하되 보험회사 상품운용에 타격을 주고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과다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차료의 합리적 제한을 위한 근본적 개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룬다. 본고는 주로 약관의 명확화라는 관점에서 살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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