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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의 해사사건처리제도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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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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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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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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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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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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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에서 해상법은 해상 및 그 밖의 해상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장에서의 상해, 불법행위 및 계약을 규율하는 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현재까지 해사분쟁해결에 있어서 국제적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해상법 분야의 전통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법원제도에 의하면, 해사사건은 고등법원 여왕좌부의 해사전문재판부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데, 그 전문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영국 보통법의 전통을 계승하였지만, 영국식의 해사법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판례를 통해 해사관할권을 확대하며 고유의 해상법을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양과 해운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사관할권을 연방법원에 귀속시켰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이나 미국 모두 독립적인 해사전문법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유의 해사사건처리제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1대 국회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에 관한 법안이 다수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입법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연간 해사사건의 처리건수에 집착할 것이 아니나 해사사건처리의 전문성 및 국제성과 향후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해사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고유의 범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 및 해양금융 중심지의 비전을 고려해 볼 때, 해사전문법원의 입지는 이러한 국가적 비전에 발맞추어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K, the maritime law may be the aggregate of laws governing seamens injuries, illegal activities and contracts that occur during the course of maritime and other maritime activities. The United Kingdom has continued its international reputation in resolving maritime disputes to date, and behind it lies its traditions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maritime law. Under the British court system, the maritime case is being handled by the Queens Bench Divisions Admiralty Court of the High Court, which has gained international trust.
The United States inherited the tradition of common law of UK, but without introducing the Admiralty court system of UK, it has developed its own maritime law by expanding the admiralty jurisdiction through precedents. In particular, it recognized the national importance of the maritime and shipping industries and attributed the admiralty jurisdiction to the federal court.
Neither the UK nor the US have an independent admiralty court, but it can be said that it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its own maritime case handling system. In Korea, a number of bills on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maritime court have been rai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this regard, some legislative and policy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xpertise, internationality and future development of maritime case handling system, although it is not just an obsession with the number of annual maritime cas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unique scope of Korean legislation in relation to the scope of maritime cases.
Third, considering the vision of the logistics center in Northeast Asia and marine finance center, I think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specialized maritime court to be located in line with this national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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