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점령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 Retrial for decisions of American Occupation Cour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9-116(3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Currently, the Truth &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Korea and some courts face the challenge of reviewing the criminal trial of the U.S. Military Occupation Court.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a way to overcome the flawed judgment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Court by examining German Court's experience in handling the rulings of the Allied Occupation Court after the end of the occupation regime. Two problems emerge when reviewing trials of American Occupation Courts. The first issue concerns the legal standards and criteria to control the criminal trial of the occupation court. The criteria for examination of the validity of a trial by the occupation court are, above all, principle of legality, due process, and fair trial. All of these principles were specifically reflect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international customary humanitarian law at the time of U.S. military occupation. The second problem is to prove the reason for the retrial that exists in the trial process of the occupation court. If a trial was conducted without a lawyer or interpreter or based on illegal investigation by the police, it could be easily admitted that there was a reason for retrial. However, there is practically no records to prove the reason for this retrial, and few witnesses is available. If such specific reasons for retrial cannot be confirme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pecial retrial for the purpose of normative control based upon classification of types.
더보기현재 진실화해위원회와 일부 법원은 미군정기 점령법원의 형사재판을 재검토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하였다. 이 글은 독일법원이 점령체제의 종료 후 연합국 점령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를 살펴보고 미군정기 점령법원이 내린 하자 있는 유죄판결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점령법원의 형사재판을 재검토하고자 할 때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드러난다. 첫 번째 쟁점은 점령법원의 형사재판을 통제할 법적 기준과 준거에 관한 것이다. 점령법원에 의한 재판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기준은 무엇보다도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공정한 재판에 관한 규범 등이다. 이러한 원칙은 군사점령 당시에도 국내법과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에 폭넓게 반영되었다. 두 번째 쟁점은 점령법원의 재판에 존재하는 재심사유의 증명에 관한 것이다. 재판이 경찰의 불법수사에 기초하여 변호사나 통역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면 재심사유를 인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재심사유를 증명할 기록도, 증언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재심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례들의 유형 분류에 입각한 특별재심이나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