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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한 압수 ․ 수색의 위법 및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Illegality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Search and Seizure Pursuant to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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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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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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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7-18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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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압수수색의 집행과정에서 다소의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압수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느냐의 판단은 집행 상황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기본적 인권보장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지나치게 인권보장에 치우쳐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집행 중 위법이 있는 경우 증거능력의 인정여부는 인권침해여부나 수사기관의 의도뿐만 아니라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의 중요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의 침해’라는 애매한 기준이 아니라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Search and seizure pursuant to warrant means basically conducting search and seizure pursuant to legal warrant issued by a judge. Accordingly, even though execution of search and seizure causes some illegality, it must be careful to consider all seized property inadmissible. Illegality in executing a warrant must be decided based on substantial illegality rather than formal one considering totality of circumstances. Also, admissibility of evidence must be determined somewhere between discovery of substantial truth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Being reviewed from such a point, existing Supreme court decisions may ignore discovery of substantial truth overly weighting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erefore, when illegality is found out in executing a warrant, admissibility of evidence may be decided considering not only viol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intents of investigative agency but also significance of a case and evidence. Eventually, admissibility of evidence must be decided based on significant illegality encroaching on warrant requirements, not an obscure standard-violation of substantial du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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