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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고찰 = A Study on Supreme Court Precedents Concerning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310-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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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및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제311조 이하에서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조문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쟁점은 전문법칙의 적용에서 핵심적인 문제에 속한다. 최근 이 쟁점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들이 서로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한 것은, 전문법칙의 적용범위를 근본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고찰을 토대로 한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은 법원에 대한 “간접적 보고” 속성이 있는 경우에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다. 이 특징은 어떠한 증거가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본래증거인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규율을 받는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와, 원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를 요증사실로 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둘째, 어떤 진술이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된다는 것은, 그 진술 이외의 여러 다른 간접사실들과 함께 주요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영미법의 전문법칙에서 논의되는 정황증거적 사용과는 구별된다.
Article 310-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ules that any document which contains a statement in place of the statement made on the trial date or any statement based on the statement of another person made on a date other than the trial date be admitted as evidence. With exceptions to these rules available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scope of applicability of rules under Article 310-2 is considered to be a core issue of the hearsay rule. The fact that recent rulings in lower court cases pertaining to this issue have arrived at opposite conclusion highlights the need to fundamentally re-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the hearsay rule. Conclusion of this paper based an evaluation of precedents in the Supreme Court is the following.
First, the hearsay rul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an be extended to applied to the case of having a characteristic of “indirect reporting” towards the court. This characteristic is distinctive because the scope of the hearsay rule applied to any evidence including the case of original evidence in relation to a fact in issue. And such legal principle applies to both the case where the existence of the original statement itself is a fact in issue and the case where making a statement itself is a fact in issue.
Second, the fact that a statement serves as a circumstantial evidence for indirect facts regardless of the authenticity of the statement implies that other indirect facts along with the statement can be data from which major facts can be inferred. This is distinguishable from the use of circumstantial evidence as discussed in the hearsay rule of the Common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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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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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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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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