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공지능 담론과 법의 사회적 현재성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9-461(3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인공지능”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냈다. 다양한 영역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 담론은 인간에 의해 발전된 과학기술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인공지능 담론’은 하나의 문화현상이다. 문화현상은 사회적인 산물이다. 이제 유익한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치부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이 알게 모르게 인간으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에서, 공학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논의 전개와 발전의 측면과는 별개로 법의 역할이나 기능론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만드는 인간과 또 그러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영화나 소설 같은 매체에 의해 셀 수 없이 표현되어 왔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의 인간은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모방한 부산물을 그려내 둘이 보여주는 시선과 경계의 모호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의 인공지능은 그 가장 첨예한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인간 욕망의 집적체인 셈이 되었다. 공학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인문학적 부분 등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인공지능을 관찰하고 있는 중이다. 법은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설정했다. 하지만 시간과 사회는 일찍이 법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욕망을 분리시켰다. 악한 욕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한을 가하지만, 선한 욕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작할 수 있게끔 법을 설계한 것이다.
2016년 3월 9일 시작되어 그 엿새 뒤에 막을 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는 한국 사회에 인공지능의 현재를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크나 큰 사건이었다. 이 대결의 전후에 전개된 인공지능에 관한 무수한 담론들은 수많은 영역과 분야에서 화제를 낳았고 이슈를 이루었으며 그 만큼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글은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 ‘인공지능의 이슈화’ 현상에 맞물려 우리 사회에 등장한 언론 속의 담론을 헤아려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그에 대한 법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이 같은 작업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대응 방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문명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바로 그 만큼, 그 그늘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보호에 잇닿은 법 내면의 사고의 틀에 의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담론을 세 가지의 대상화로 상정하여 살펴보았다. 윤리의 대상화와 편리의 대상화, 그리고 법리의 대상화가 그것이다. 윤리적인 면에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편리함의 측면에서는 생활에서의 효율성을, 법리적인 면에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헤아려 보았고, 이를 통해 법의 사회적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비록 그 목적의 선함이나 의도의 순수함에도 인공지능에 투영된 인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법을 소환한다. 그렇기에 인공지능 담론에는 인간과 사상과 문화, 있는 그대로의 인공지능의 위력과 그 현상의 파급력을 다루어 이와 연관시킨 실증적인 법의 존재 의의를 되살리려는 법적 담론이 분명하게 더해져야 한다.
Discourse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ppear in various fields, demand an understanding of not only technological development by human but also about human itself. The image of human beings cre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can replace human, has long been expressed through mediums such as movies and fiction novels, regardless of its actual success. In such situations however, despite possessing the highest level technology, the actual by-product did not become similar to human, rather it simply imitated human in different ways. Law is a constraint on human desire, and has set a mission for one’s self. However, time and society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law early on, and classified the human desires. Evil desires were continuously restricted, on the contrary the law was designed to allow for stimulation of good desires.
However, an ambiguous area in terms of such boundary has been brought into this world. AI is the aggregate of human desire that lies on the very acute boundary line at this very moment. AI is a topic handled by various fields including engineering, industrial, technology, humanities and etc. However, the law is still in the process of observing AI. ‘AI discourse’ is one of the cultural phenomenons. Cultural phenomenon is a product of society. Now, AI has become a subject that anyone can talk about from a beneficial aspect, and anyone can also use it as well. However, regarding this AI that can be considered as simply one of the countless human inventions in history, it is also true that it is a subject of fear more so than anything else to human, both knowingly and unknowingly. Separate from development of discussion and advancement in humanities, social science, engineering, technological aspect, discussions on AI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ole of law and functional position should be emphasized to the maximum and the need for it, is indeed in here.
The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 that started on the 9th of March, 2016 and concluded in six days, was a major event that clearly engraved the present state of AI to the Korean society. Countless numbers of discourses regarding AI that unfolded before and after this match, became a major issue, and just as many problems were raised in various fields. As such, this study sought for the figure of law through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discourses in the media that appeared in our society, which is interconnected to the ‘heightened attention on AI’ phenomenon that has manifested itself in various forms. Such work will provide a lead regarding legal response preparing for countless problems related to AI. Nowadays, we live in a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civilization era. However, we should always think in such amount, about such a shade. Therefore, more so than any other time, this is the time with the most urgent need for active discussions set on the thoughts within law that is alongside protection of human.
This writing objectified the AI discourses into three types in introducing them in for the study. The three mentioned are objectification of ethics, objectification of convenience and objectification of the principle of law. It was an attempt to comprehend the relationship with human from the ethical aspect, effectiveness in life from the convenience aspect, systematic support from the legal aspect. And through the same, we were able to verify the social need for the law.
We must think again about how the unintended damage caused by AI can be resolved through legal approach,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objective was good-natured. Accordingly, AI and AI discourses on AI must deal with human, thoughts and culture, the power of AI as is and the influence of such phenomenon so that the legal discussion that can revive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of objective law related to this, can clearly be ad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