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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주회사의 간접적 규제에 관한 검토 = Review of Indirect Regulations of UK Hold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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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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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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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1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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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기업집단의 형태는 19세기 중반 일찍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국은 이러한 기업집단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이나 법적 규제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영국 내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에 따른 직접적 규제는 없다. 따라서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에서 적용되는 법규인 EC의 합병규제규칙과 영국의 경쟁법, 기업법은 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대표적 법규제이다. 이때 EC 합병규제규칙은 TEFU 제101조와 제102조를 바탕으로 하여 마련된 규칙이며, 영국의 경쟁법 역시 TEFU 제101조와 제102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국 내 회사 또는 영국의 회사가 지주회사-자회사의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의 과정에서 EC의 합병규제규칙 또는 영국 국내법상의 경쟁법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초래하게 되거나 기업법상 실질적 경쟁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행위로 규제되기 위해서는 각 법규가 정하고 있는 규제의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각각의 법규가 정하고 있는 일정 경제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배권 등의 개념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주회사이라면 여기의 지배적 요건은 대부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내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EC 합병규제규칙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 기업결합은 영국 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다음으로 영국 회사법상의 지주회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2006년 회사법 개정 과정에서 `선택적 방법`을 중심으로 한 기업집단에 관한 규제를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개정 과정에서 논의에 그쳤으며 여전히 영국은 법원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법인격부인론을 하나의 근거로 하여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분리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은 주주유한책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주회사의 통일된 지배권을 바탕으로 지배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법인격부인론을 이용한 영국의 판례들의 입장은 참고할 가치가 있는 논리라고 본다.
In the UK, a corporate group including holding companies and subsidiary companies emerged early in the 19th century. The UK does not have direct legal or regulatory requirements for these groups. In the absence of direct regulation of the establishment and transfer of holding companies in the UK, EC Merger Regulation, the Competition Act and the Enterprise Act of UK are the representative laws for applying it. the EC regulation is based on the TEFU Article 101 and Article 102, and the UK Competition Act also contains TEFU Article 101 and Article 102. The provisions of the companies Act on business concentration do not apply when the EC regulation on mergers is applied.
Next, in relation to the problems of the holding company under UK`s the Companies Act, discussions were held for regulating the group of companies focusing on `Elective Regime` in the process of amendment of the company law in 2006. However, this discussion was not reflected in the revision process and the UK still chooses to solve individual problems through courts. The court is approaching the problem on the principl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o deny the separate legal personality between the holding company and the subsidiary is to recognize exceptions to shareholder limited liability. In the case of Korea, which has a tendency to seek the interes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o avoid liability based on the unified dominance of the holding company, the position of UK judgments using the legal personality discourse is worthy o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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