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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입법적 규제방향 = Legal Proposals to Ease the Separation of Banking & Commerce and to Approve Additional Licenses for Internet-only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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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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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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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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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3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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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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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발표한 이후 2017년 4월 이후부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파일럿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기반과 은산분리에 관한 문제들은 지난 몇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5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그 필요성 여부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검토가 다시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여전히 불안한 법적 기반 속에 있고 이로 인하여 성장의 발목이 잡혀 있다. 이 가운데 여전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 장벽인 은산분리원칙과 은행영업의 안전성과 수익성 제고 문제는 아직까지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더욱이 기존 시중은행들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이후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차별성이 작아지면서 자칫 경쟁력 상실까지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과 그로 인한 메기효과로 인하여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외형적 성장과 경쟁촉진 및 은행권 전반의 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산 및 금리경쟁 등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들은 은행산업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메기효과의 주인공인 인터넷전문은행 자체를 평가한다면 오히려 현재 생존 그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아직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기반도 마련되지 못하였고 그 도약을 가로막는 최대 장벽인 은산분리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인터넷전문은행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선행조치 없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인가를 검토하는 것은 신규 사업자의 수요도 확신할 수 없을 뿐더러 자칫 과잉경쟁으로 인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퇴장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나마 초기에 보였던 메기효과도 현재 반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아예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인터넷전문은행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에 기인한 ‘법정책적 이유’와 영업확대 및 건전성규제의 충족을 위한 ‘증자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하여 은산분리원칙을 우선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제도의 도입 시에 금융업에 ICT기업들의 신선한 바람을 기대하면서 이들의 지분투자 규정을 완화한다는 전제 아래 인허가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정책결정이 특별한 이유 없이 뒤바뀌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미 인가를 내준 인터넷전문은행에게 모든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정책의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규제와 감독의 신뢰까지 무너질 수 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제도권에서 은산분리의 완화조치가 필요한 것과는 별도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여건과 환경을 스스로 조성해 가지 않으면 자칫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무너지고 그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되어 결국 존립자체를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의 완화를 단순한 예대업무를 위한 증자의 수단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생존을 위하여 보다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고유의 사업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서는 추가인가에 앞서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법률적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이어질 것을 제안하며 현재의 인터넷전문은행 자신도 차별적인 영업 전략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ong-held belief and policy that banking and commerce need to be kept separate to ensure a stable banking system in Korea and the possible exception for an internet-only bank, which is a result of the electronic banking phenomen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its plan for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June 2015 and has pushed for introducing the new type of bank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It is noted, however, that the current Banking Act apply to internet-only banks during the pilot operation period under the first step, then the amendment of the Banking Act for internet-only banks will apply for additional licenses for them. Therefore, since internet-only banks are broadly one of commercial banks under the Banking Act, the same standards under the current Banking Act and the related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Banking Business’ should be also basically applied to them. As a result, under the non-exceptional rules yet not provided for the separation of banking & commerce, internet-only banks are suffering for their lack of capital and cannot increase their capitals due to commercial banks’ ownership limitation by companies mainly engaged in non-financial activities.
When asked if internet-only banks have been profitable and different, in addition, there is no clear answer yet to these. There will be no necessity for conventional banks and internet-only banks to share same financial market together and to compete against each other. Both conventional and internet-only banks should go in different ways for their own profits and survivals. That is why they need to look for their own strong business pies, i.e., different scope of businesses.
Under the circumstances, Korea attempts to change the Banking Law in order to ease the separation of banking & commerce in the country and to approve additional and possible internet-only banks in the banking market. This Article reviews some legal issues and arguments on the exceptional necessity of the easement and the new entry in internet-only banks.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for more desirable and better regulations and supervision of internet-only banks in Korea that Korea needs to consider their more licenses only after the construction of law-based safe and competitive banking regulations and the easement of separation of banking & commerce only for internet-only bank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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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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