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 A Study on the Period for Bringing Litigation for the revocation litig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23(18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Period for Bringing Litig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is enacte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just and prompt handling of the administrative act and protecting the lawful rights of the pursuant. The length of the period for bringing litigation depends on the legislation policy. The Period for Bringing Litigation of Revocation litigation is fundamental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 revocation litigation shall be institut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a disposition is known. Also, the litigation shall be institute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disposition is made. If a litigation is requested after a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is made, it shall be institut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e exemplification of a written adjudication is served and one year from the date the adjudication is made. The date a disposition is known means the actual date of acquisition of the information. Service shall be made by means of mail, deliver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etc. in case there is a defender. The notification shall be made even if the defender is aware of the disposition prior to Administrative agency's notice. Therefore, the date a disposition is known indicates the date when the disposition becomes effective. However, the third-party has a limited access to the knowledge of disposition. In this case, the litigation shall be institute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the disposition is made. If the third-party is aware of the disposition through whichever path, the litigation shall be instituted within 90 days and shall not be instituted after the lapse of one year from the date the disposition is made. The literal meaning of the date disposition is made indicates the date when administrative agency announced disposition. But the disposition shall be announced externally in order to be effective. The act of internal decision of disposition by administrative agency can not be acceptable. Therefore, the service should be made in a written form or by announcing externally. At this point, the date disposition is made indicates the date administrative disposition becomes effective. Consequently, the date disposition is known is equivalent to the date disposition is made.
더보기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법관계의 신속한 확정과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소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해야 한다. 만약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서면이나 공고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행정청이 처분통지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더라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처분의 성립일이 아니라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다. 그런데 제3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알기 어렵다. 이때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해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처분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한다. 물론 이때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이란 문자적 의미로는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처분을 하기로 결정한 날이다. 그러나 처분은 행정청이 외부에 공표해야 유효하게 존재한다. 단순히 행정청이 내부적으로처분을 결정한 행위는 행정행위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처분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고 등을 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점에서 처분이 있은 날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과 재결이 있은 날 역시 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처분(재결)이 있은 날을 처분(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