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남중국해 해양개체의 법적 지위와 그 역할에 관한 소고 = 필리핀·중국간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7(29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2013년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남중국해 남사군도에 있는 일부 해양개체의 법적 권원에 관한 분쟁의 관할권과 이들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역할에 대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요청하였다. 동 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동 협약에 근거하여 남중국해 해양개체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엄격하게 해석을 하였고 그 결과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도서만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향유한다고 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간조노출지는 동 협약 제13조에 따라 도서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간조노출지 주변해역에서 필리핀의 주장과 중복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대한 권원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남사군도에 있는 문제의 해양개체들, 즉 Scarborough Shoal(Reef), Mischief Reef, Second Thomas Shoal, Subi Reef, Gaven Reef, Hughes Reef, Johnson Reef, and Cuarteron Reef 등에 대한 법적 지위를 유엔해양법협약에 기초하여 고찰 한 다음 이 지역에 있는 이러한 해양개체들이 해양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동시에 관련 국가의 관할권 결정에 해양개체가 미치는 영향을 동협약 및 관련 사례 등을 기초로 검토 및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국가도 동 협약에서 도서로서 인정되지 아니한 해양개체에 관한 일방적 관할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고를 통하여 해양개체 특히 남중국해남사군도 해양개체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여 향후 이들을 둘러싼 해양관할권 결정에 있어서의 효과적 해결책이 되기를 희망한다.
The Philippines mainly requested the Tribunal to decide the jurisdiction of the dispute concerning the source of maritime entitlement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role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the LOSC). The Tribunal strictly interpreted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in the South China Sea in line with the LOSC and so only an island may generate an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In addition, the Tribunal decided that “low-tide elevation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3 of the Convention are not islands in the Convention. However, China argued that it has an entitlement to an exclusive economic zone or to a continental shelf overlapping that of the Philippines in the area of “low-tide elev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this paper will examine legal issues of maritime features such as Scarborough Shoal (Reef), Mischief Reef, Second Thomas Shoal, Subi Reef, Gaven Reef, Hughes Reef, Johnson Reef, and Cuarteron Reef in the South China Sea in terms of the LOSC and then, I would like to carefully suggest how maritime features in the region will take an effect on maritime boundaries and, finally the impact of the maritime features on the decision of jurisdiction of the concerned States will be analyzed in details. Therefore, those issues are to be needed to be analyzed and examined not only in the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LOSC itself, but also in the light of a comparative study through the examin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relevant cases.
In conclusion, no state can be allowed to have a unilateral share of maritime jurisdiction regarding maritime features which are not recognized as islands in the LOSC. Therefore,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play a role as a stimulus for the effective settlement for the decision of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and their jurisdiction, specifically in the Spratly Islands group in the South China Sea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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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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