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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와 조화를 이루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 = Design of Emission Trading Scheme Consistent with the WTO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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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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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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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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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9-13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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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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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이 유럽연합(EU)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주된 경쟁 상대인 미국, 일본 등이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섣불리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greenhouse gas) 감축의무 대상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마냥 두손놓고 있을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그리고 산업계의 입장에 휘둘려 배출권거래제도에 소극적이기 보다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전향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치한 설계가 필요하다. 2012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발견하기 힘들고 국제통상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미국 리버만 워너 법안(Lieberman-Warner Climate Security Act of 2008)에서 도입하고 있는 수입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입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배출권 구입 요건)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일방적인 무역규제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입 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통상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출권 구입 요건이 탄소유출(carbon leakage)의 방지, 온실가스의 감축, 기후변화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경우 GATT 예외 규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는 보호주의에 다름 아니며, 정당성이 떨어지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다. WTO체제에 부합하게 배출권 거래제도를 정치하게 설계하더라도 그 적용이 자의적(arbitrary)이고 부당한 차별(unjustifiable discrimination)을 구성할 경우에는 통상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선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외국과 먼저 충분하고 진지한 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국가의 참여, 심리 및 반론기회의 제공, 심사 및 이의절차의 제공, 승인·거부 등에 대한 서면통보, 적절한 공개 등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합법성, 예측가능성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보기It may not be a wise idea in term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o introduce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nto Korea when its main rival states, such as the US and Japan has not yet induced the Scheme into their countries. The only countries that have imported the Scheme are those from the European Union (EU). However,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pressure pushing Korea to mandatorily decrease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makes it harder for Korea to solely ignore the problem on climate change. Regarding all this, rather than condemning the Scheme and being tossed around by the industries` views, it is necessary to seek a way to introduce the Emission Trading Scheme while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Korea`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order to introduce the Scheme and fully practice it as well in such a situation, there must be a delicate plan that will enable efficient operation of the Scheme. It is hard to find any measures that can solve the problem of declining competence of Korea`s industry in the current law related to the Emission Trading Scheme. The law also lacks any device that can block dispute regarding the international trade law. It would be helpful to look into the ``conditioning access to domestic markets on the purchase of GHG emission allowances`` adopted by the Lieberman-Warner Climate Security Act of 2008. However, since such buy-in requirement has an element of unilateral trade restric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rade disputes through additional devices. If the buy-in requirement aims to prevent carbon leakage, reduce greenhouse gas and prevent climate change, it can be justified through the GATT Article XX`s exceptions. However, if it mainly aims to solve the problem of national competence, it can be regarded no more than a protectionism, thus it loses justification. Even if the WTO regime plans the Emission Trading Scheme quite delicately, if it forms arbitrary and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then it also may cause trade disputes. Regarding this, it is necessary to give serious and good faith attempts at negotiation with foreign countries before enforcing the measure. It is important for countries concerned to participate, provide opportunity to be heard and to respond, provide procedures for review or appeal, give opportunity to notify approval or denial, maintain transparency, equity, constitutionality, and predictability through appropriate level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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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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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57 | 0.99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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