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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nd fair use under the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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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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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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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0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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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developing rapidly as time goes by, and the digital network environment in which digital technology and network technology are combined is changing the environment in which copyrighted works are used. In addition, to protect ‘rights of authors, etc.’, the current Copyright Act in Korea has a policy purpose of promoting ‘fair use of works’ to ultimately promot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In order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the rights of authors, etc. must be partially restricted and access to the works must be guaranteed so as not to interfere with the free use of works. In other words, in spite of the exclusive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 the fair use act as a copyright restriction is required so that the copyrighted work can be reasonably us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pyright holder in certain cases. In the old Korean copyright act, the reasons for copyright restrictions were individually stipulated, and there were no regulations on ‘fair use’ in the form of general provisions.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fair use clause, restrictions on copyrights protected the interests of users of copyrighted works. However, there was a limit to completely protecting the interests of users of copyrighted works only through the restrictions on copyright rights. In 2011, while revising the old copyright act, general provisions on fair use were introduced,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 use regulations and individual restrictions on copyrights was unclear. In addition, by applying the existing copyright restrictions first, and narrowly interpreting and applying fair use in other cases, the legislative purpose of improving the environment for using copyrighted works is not being utilized. In the current copyright act in Korea,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re classified into access control measures and infringement control measures. Access control measures indirectly protect copyright by controlling access to works, and infringement control measures directly protect copyright by controlling copyright infringement behavior. However, this classification method does not have a significant technical significance, and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 both access control measures and infringement control measures may be applied to a certain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Problems with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are cases in which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re disabled and preliminary acts to disabl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re performed. The copyright act directly regulates copyright infringement by stipulating regulations for copyright infringement, and legally protects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by prohibiting the act of disabling access control measures and the preliminary act of disabling. However, legal protection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was introduced not to protec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hemselves, but to supplement copyright protection for works in the digital age. Therefore, there is a concern that the provisions related to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in the current copyright act hinder the fair use of works, thereby hindering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improving and developing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Accordingly, the follow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for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hat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and the act of fair use that represents the privileges of users of works. First,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for prohibiting disabling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by reducing the definition of access control measures.
더보기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보통신기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이 결합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은 이전의 저작물 이용환경을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와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하여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해서는 저작자 등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즉, 저작권자의 배타적 독점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합리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으로서의 공정이용법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포괄적인 일반조항 형태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기 전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였으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만으로는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을 완전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2011년에 구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을 도입하였지만, 공정이용 규정과 저작권에 대한 개별적 제한 규정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한정하여 공정이용을 좁게 해석하여 적용함으로써 저작물 이용 환경의 개선이라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접근통제조치와 침해통제조치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접근통제조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침해통제조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방식은 기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할수록 특정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접근통제조치나 침해통제조치 모두에 해당될 수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경우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하기 위한 예비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구제 수단을 규정하여 저작권의 침해 행위를 직접 규제하고 있으며,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기술적 보호조치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의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규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방해함으로써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물 이용자의 특권을 대변하는 공정이용의 법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접근통제조치의 개념범위를 축소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규정의 적용범위를 가급적 줄여야 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일반규정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반영되고 공정이용의 적용이 활성화된다면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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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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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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