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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豫防醫學과 公衆保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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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編 環境衛生學
    • 제1장 序論
    • 제1절 환경위생의 개념 = 3
    • 제2절 환경위생학의 영역 = 4
    • 제2장 氣候 및 溫熱環境
    • 제1절 체온 조절 = 7
    • Ⅰ. 정상 체온 = 7
    • Ⅱ. 溫産生 - 화학적 체온 조절 = 7
    • Ⅲ. 온산생의 측정 = 10
    • Ⅳ. 溫放散 - 물리적 체온 조절 = 11
    • 1. 전도와 대류 = 13
    • 2. 복사 = 13
    • 3. 증발 = 14
    • Ⅴ. 체온 조절과 그 중추 = 15
    • 제2절 溫度環境의 示標 = 16
    • Ⅰ. 乾球·濕球溫度와 不快指數 = 17
    • 1. 건구온도와 습구온도 = 17
    • 2. 불쾌지수 = 18
    • Ⅱ. 「카타」 냉각력과 기류 = 19
    • Ⅲ. 感覺溫度 = 20
    • Ⅳ. 黑球溫度와 輻射 = 20
    • Ⅴ. 等價溫度 = 23
    • Ⅵ. 作用溫度 = 24
    • Ⅶ. 等價溫感 = 24
    • 제3절 이상 온도 환경에의 적응과 순화 = 25
    • Ⅰ. 至適溫度環境의 개념 = 25
    • Ⅱ. 고온 환경 = 27
    • 1. 생리적 반응 = 27
    • 2. 적응 = 27
    • 3. 순화 = 28
    • 4. 고온의 허용 한계 = 28
    • 5. 高溫 不適應 = 29
    • Ⅲ. 寒冷環境 = 32
    • 1. 생리적 반응 = 32
    • 2. 저온의 허용 한계 = 33
    • 3. 이상 저온으로 발생되는 급성 장애 = 34
    • 4. 低溫 不適應 = 34
    • 5. 한랭 장애의 예방 = 36
    • 제4절 生氣候의 意義 = 36
    • Ⅰ. 기후 = 37
    • Ⅱ. 氣團 = 37
    • Ⅲ. 氣候圖 = 38
    • 제5절 기후 = 39
    • Ⅰ. 氣候型 = 39
    • 1. 海洋氣候와 海岸氣候 = 39
    • 2. 大陸氣候 = 39
    • 3. 砂漠氣候 = 39
    • 4. 森林氣候 = 40
    • 5. 山嶽氣候 = 40
    • 6. 東岸氣候와 西岸氣候 = 40
    • 7. 季節風氣候 = 40
    • Ⅱ. 氣候帶 = 40
    • 1. 熱帶氣候 = 41
    • 2. 亞熱帶乾燥氣候 = 42
    • 3. 溫帶氣候 = 42
    • 4. 亞寒帶氣候 = 42
    • 5. 寒帶氣候 = 42
    • Ⅲ. 우리나라의 기후 = 43
    • Ⅳ. 氣候馴化 = 43
    • 1. 個人的 順應性 = 43
    • 2. 民族的 順應性 = 44
    • 3. 氣候馴化機轉의 종류 = 44
    • Ⅴ. 생체 자극으로서의 기후 = 44
    • 제6절 생체 기능의 계절적 변동 = 45
    • Ⅰ. Seasonal Rhythm의 위생학적 의의 = 45
    • Ⅱ. 자율 신경 긴장도의 계절적 변동 = 46
    • Ⅲ. 하수체전엽 - 부신피질계 기능의 계절적 변동 = 46
    • Ⅳ. 하수체전엽 - 갑상선계 기능의 계절적 변화 = 47
    • Ⅴ. 수분 대사의 계절적 변동 = 48
    • 제7절 氣候疫學 = 48
    • 제3장 大氣環境
    • 제1절 공기 = 50
    • Ⅰ. 공기의 화학적 조성 = 50
    • Ⅱ. 공기 정상 성분의 위생학적 허용 기준 = 50
    • 1. 酸素 = 50
    • 2. 窒素 = 52
    • 3. 탄산가스 = 53
    • Ⅲ. 공기이온 = 53
    • 1. 공기이온의 정의와 성질 = 53
    • 2. 공기이온의 의학적 의의 = 55
    • Ⅳ. 대기의 自淨作用 = 56
    • 제2절 空氣汚染 = 57
    • Ⅰ. 실내 공기 오염 = 57
    • 1. 群集毒 = 57
    • 2. 一酸化炭素中毒 = 58
    • Ⅱ. 大氣汚染 = 63
    • 1. 대기 오염의 원인 = 64
    • 2. 대기 오염의 역사 = 68
    • 3. 보건에 미치는 대기 오염의 영향 = 71
    • 4. 대기 오염의 기타의 영향 = 72
    • 5. 대기 오염의 예방 = 73
    • 6. 대기 오염의 측정 = 73
    • 7. 대기 오염 대책 = 75
    • 제4장 騷音과 振動
    • 제1절 소음의 특성 = 77
    • Ⅰ. 소음의 정의 = 77
    • Ⅱ. 음의 물리적 성질과 단위 = 77
    • Ⅲ. 소음의 중요 발생원 = 78
    • Ⅳ. 소음 측정 방법과 소음 측정 기명 = 79
    • Ⅴ. 騷音曝露의 영향과 장애 및 허용 기준 = 80
    • 1. 청력의 장애 = 80
    • 2. 소음의 생리 기능에 대한 영향 = 82
    • 3. 불쾌감·귀찮음 = 82
    • 4. 작업 능률에 대한 영향 = 83
    • 5. 회화 청취 방해 = 84
    • 6. 일반 생활 환경에서의 소음 기준 = 85
    • Ⅵ. 소음 방지 대책 = 86
    • 1. 防振 = 87
    • 2. 遮音 = 87
    • 3. 吸音 = 88
    • 제2절 진동
    • Ⅰ. 진동의 정의와 특징 = 88
    • Ⅱ. 진동의 발생원 = 90
    • 1. 탑승물에 의한 진동 = 90
    • 2. 진동 공구에 의한 진동 = 90
    • 3. 진동에 의한 병리적 변화 및 증상 = 91
    • 4. 진동의 恕限度 = 92
    • 5. 대책(예방 치료) = 92
    • 제5장 異常氣壓
    • 제1절 기압 변화의 원리 = 94
    • Ⅰ. 기압의 단위 = 94
    • Ⅱ. 변화의 원리 = 95
    • 제2절 저기압 폭로에 의한 장애 = 97
    • Ⅰ. 항공기 비행의 경우 압력의 변화 = 97
    • Ⅱ. 인체에 미치는 저압의 정도 = 97
    • 1. 體液沸騰領域 = 97
    • 2. 무산소 영역 = 97
    • 3. 항공감압증 영역 = 98
    • 4. 저산소 영역 = 98
    • 5. 비저산소 영역 = 98
    • Ⅲ. 저산소중의 경우 생체의 변화 = 98
    • Ⅳ. 低壓耐性에 관계하는 인자 = 99
    • Ⅴ. 기압 감소에 의한 생체의 변화 = 99
    • Ⅵ. 고산병 = 100
    • Ⅶ. 고도에 대한 대책 = 101
    • 제3절 고압으로 인한 건강 장애 = 103
    • Ⅰ. 潛函作業場 = 103
    • 1. 주요 설비 = 103
    • 2. 부대 시설 = 104
    • Ⅱ. 潛水作業 = 104
    • 1. 시설 = 104
    • 2. 잠수 작업에 있어서의 점검과 수리 = 105
    • Ⅲ. 潛函病(잠수병, 감압병, caisson병) = 106
    • 1. 원인 = 106
    • 2. 발생 직장 = 106
    • 3. 주요 증상 = 107
    • 4. 진단 요점 = 107
    • 5. 예방 = 107
    • 6. 치료 = 108
    • 제6장 電離放射線
    • 제1절 紫外線 = 109
    • Ⅰ. 광화학적 작용 = 109
    • Ⅱ. 피부에 대한 영향 = 111
    • Ⅲ. 눈에 대한 영향 = 111
    • Ⅳ. 살균 작용 = 111
    • Ⅴ. 비타민 D의 합성 = 112
    • Ⅵ. 자외선에 대한 대책 = 112
    • 제2절 赤外線 = 112
    • Ⅰ. 적외선의 성질 = 112
    • Ⅱ. 적외선의 생리적 작용 = 113
    • Ⅲ. 적외선의 눈에 대한 작용 = 113
    • Ⅳ. 적외선에 대한 대책 = 114
    • 제3절 전리 방사선 = 114
    • Ⅰ. 전리 방사선이란? = 114
    • Ⅱ. 각종 단위 = 115
    • 1. 래드 = 115
    • 2. 뢴트겐 = 115
    • 3. 렘 = 115
    • 4. 방사선 물질의 방사능 = 115
    • Ⅲ. 자연 방사선원과 인공 방사 선원 = 116
    • Ⅳ. 선량과 영향 = 117
    • Ⅴ. 전리 방사선의 생체에 대한 영향 = 117
    • Ⅵ. 급성 피폭의 영향 = 118
    • Ⅶ. 전리성 방사선 장애 = 118
    • 1. 피부 증상 = 119
    • 2. 혈액 변화 = 119
    • Ⅷ. 허용량 = 120
    • Ⅸ. 전리 방사선에 대한 대책 = 121
    • 제7장 水質汚染과 汚物處理
    • 제1절 수질 오염과 건강 관리 = 124
    • Ⅰ. 수질 오염의 원인 = 124
    • Ⅱ. 물의 自淨作用 = 126
    • Ⅲ. 水因性疾患과 그 특징 = 127
    • Ⅳ. 산업 폐수에 의한 일반적인 피해 = 127
    • 1. 營養物 및 豊營養化 = 127
    • 2. 유기 및 무기 약품 = 127
    • 3. 합성 세제 = 130
    • 4. 석유 = 131
    • 제2절 음료수와 농촌 급수 관리 = 131
    • Ⅰ. 給水源의 종류와 장단점 = 131
    • 1. 雨水 = 131
    • 2. 地表水 = 131
    • 3. 地下水 = 132
    • 4. 복류수 = 132
    • Ⅱ. 우리나라 도시 상수 급수 현황 = 134
    • Ⅲ. 상수도의 필요성 = 135
    • Ⅳ. 上水道의 大系와 淨水過程 = 136
    • 1. 沈澱 = 137
    • 2. 濾過 = 138
    • Ⅴ. 우물 및 기타 급수원 = 144
    • 1. 개설 = 144
    • 2. 우물 = 144
    • 3. 管井 = 148
    • 4. 沈井 = 148
    • 5. 湧泉水 및 기타 급수원 = 149
    • 6. 간이 여과조 = 150
    • Ⅵ. 간이 상수도 설치방법 = 150
    • Ⅶ. 물소독 = 150
    • 1. 소독 방법 = 150
    • 2. 우물 소독의 실제 = 156
    • 제3절 수질검사와 수원 관리 = 158
    • Ⅰ. 수질 검사의 의의와 음료수 한정 기준 = 158
    • 1. 수질 기준 = 158
    • 2. 수질 검사의 의의 = 159
    • Ⅱ. 수영장 위생 = 161
    • 1. 자연 욕탕 = 161
    • 2. 인공 수영장 = 162
    • 3. 목욕장내 위생 시설 = 163
    • 제4절 塵芥處理 = 164
    • Ⅰ. 진개의 종류 = 164
    • Ⅱ. 진개 배출량 = 164
    • Ⅲ. 진개의 조성 = 164
    • Ⅳ. 진개의 가정내 처리 = 164
    • 1. 진개상 = 164
    • 2. 분리 수집 = 164
    • 3. 가정 처분 = 165
    • Ⅴ. 진개의 수집과 운반 = 165
    • Ⅵ. 진개의 처분 = 165
    • 1. 투기법 = 166
    • 2. 매립법 = 166
    • 3. 퇴비법 = 166
    • 4. 소각법 = 167
    • 5. 가축 사육 = 167
    • 제5절 下水處理 = 168
    • Ⅰ. 하수의 종류 = 168
    • Ⅱ. 하수와 관계 있는 전염병 = 168
    • Ⅲ. 하수량 = 168
    • Ⅳ. 하수의 조성 = 169
    • Ⅴ. 하수관의 종류 = 169
    • Ⅵ. 하수 처리 = 170
    • Ⅶ. 산업 폐수 처리 = 172
    • 1. 위생상의 장애 = 172
    • 2. 폐수 처리법 = 172
    • 3. 폐수 처리 기준 = 175
    • 제6절 排尿處理 = 176
    • Ⅰ. 배출량 = 176
    • Ⅱ. 분뇨와 소화기계 전염병 = 176
    • Ⅲ. 분뇨 오염의 판단 = 177
    • Ⅳ. 변소의 개량 = 177
    • Ⅴ. 분뇨의 종말 처리 = 181
    • 제8장 의복 및 주택 위생
    • 제1절 의복 위생 = 184
    • Ⅰ. 의복의 정의 = 184
    • Ⅱ. 의복의 목적 = 184
    • 1. 체온 조절 = 184
    • 2. 신체의 청결과 보호 = 184
    • 3. 容姿의 美化와 標識 = 184
    • Ⅲ. 의복의 기후 조절 작용 = 185
    • 1. 의복 기후 = 185
    • 2. 의복 기후의 조절 작용 = 185
    • Ⅳ. 피복 재료의 위생학적 성능 = 186
    • 1. 含氣性 = 186
    • 2. 壓縮性 = 187
    • 3. 通氣性 = 187
    • 4. 保溫性(방한력) = 187
    • 5. 복사열의 흡수성과 투과성 = 188
    • 6. 吸濕性 = 188
    • 7. 吸水性 = 188
    • 8. 燃燒性 = 188
    • 9. 化學的 抵抗性 = 189
    • 10. 帶電性 = 189
    • 11. 의복의 防寒力의 단위 = 189
    • Ⅴ. 의복과 건강 = 189
    • 1. 의복에 의한 피복 면적 = 189
    • 2. 厚着衣와 重着衣 = 190
    • 3. 衣服壓과 의복의 중량 = 190
    • 제2절 주택 위생 = 191
    • Ⅰ. 보건적인 주택의 기본적 조건 = 191
    • Ⅱ. 우리나라 주택의 폐단 = 192
    • Ⅲ. 보건에 필요한 주택의 구비조건 = 192
    • 1. 日助時間 = 192
    • 2. 家屋氣候 = 193
    • 3. 환기 = 197
    • 4. 채광과 조명 = 199
    • 5. 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구비 조건 = 203
    • 제9장 식품 위생
    • 제1절 식품 위생과 보건 = 205
    • 제2절 식중독 = 206
    • Ⅰ. 세균성 식중독 = 207
    • 1. 감염형 식중독 = 207
    • 2. 독소형 식중독 = 209
    • Ⅱ. 자연물에 의한 식중독 = 210
    • 1. 동물성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 210
    • 2. 자연 식물에 의한 식중독 = 211
    • Ⅲ. 화학 물질에 의한 식중독 = 212
    • 1. 식품 첨가물에 유래한 것 = 213
    • 2.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용된 독성 물질에 의한 것 = 214
    • 3. 음식용 기구·용기·포장에 의한 것 = 216
    • Ⅳ. 기타 식중독 = 217
    • 1. allergy성 식중독 = 217
    • 2. 원인 불명의 식중독 = 217
    • Ⅴ. 식중독의 예방 대책 = 218
    • 제3절 식품의 변질과 식품 보존법 = 218
    • Ⅰ. 變敗와 腐敗 = 218
    • Ⅱ. 식품 보존법 = 219
    • 1. 물리적 보존법 = 219
    • 2. 화학적 보존법 = 220
    • 3. 생물학적 저장법 = 221
    • 제4절 우유 위생 = 222
    • Ⅰ. 정상 우유의 성분 = 222
    • Ⅱ. 정상 우유의 성상 = 222
    • Ⅲ. 우유의 위생적 관리 = 222
    • 1. 우유 소독 = 223
    • Ⅳ. 異常牛乳 및 不正牛乳 = 223
    • 1. 이상 우유 = 223
    • 2. 부정 우유 = 224
    • 3. 우유 및 우유 제품의 검사 = 224
    • 제5절 식품 위생 행정 = 226
    • Ⅰ. 식품 위생의 개념 = 226
    • Ⅱ. 식품 위생 행정의 대상 = 226
    • Ⅲ. 식품 위생 행정 조직 = 227
    • 제10장 鼠族과 衛生害蟲의 驅除
    • 제1절 서족 구제 = 228
    • Ⅰ. 쥐와 보건 = 228
    • Ⅱ. 쥐의 생태와 습성 = 228
    • Ⅲ. 쥐의 종류 = 229
    • Ⅳ. 대책 = 230
    • 제2절 위생 해충 구제 = 232
    • Ⅰ. 위생 해충의 피해 = 232
    • 1. 질병의 매개 = 233
    • 2. 흡혈과 자교 = 234
    • 3. 불쾌감·공포감 = 234
    • 4. 기생·기생충의 중간 숙주 = 234
    • 5. 피부염 = 234
    • 6. 곤충 알러지 = 234
    • Ⅱ. 주요 해충의 생태 = 234
    • Ⅲ. 驅蟲方法 = 240
    • 1. 환경 개선 = 240
    • 2. 생물적 방법(천적에 의한 구제법) = 240
    • 3. 기계적 방법 = 240
    • 4. 화학적 방법(藥劑에 의한 구제) = 240
    • 5. 사람과의 접촉 방지 = 241
    • 제11장 消毒
    • Ⅰ. 물리적 소독법 = 242
    • 1. 희석 = 242
    • 2. 일광 = 243
    • 3. 자외선 멸균법 = 243
    • 4. 한랭 = 243
    • 5. 진동과 전기 = 244
    • 6. 열처리 멸균법 = 245
    • 7. 기타 멸균법 = 245
    • Ⅱ. 화학적 소독법 = 246
    • 1. 殺菌作用의 機轉 = 246
    • 2. 소독약의 살균 작용 = 246
    • Ⅲ. 소독의 실제 = 249
    • [참고 문헌] = 253
    • 第2篇 疫學 및 生政統計學
    • 제1장 疫學
    • 제1절 서론 = 259
    • Ⅰ. 역학의 정의와 개념 = 259
    • Ⅱ. 역학적 연구의 몇 가지 예 = 260
    • Ⅲ. 임상의학과 역학의 비교 = 263
    • Ⅳ. 역학의 역할과 활용 = 264
    • 1.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질병 발생의 원인 또는 그 발생을 결정하는 요인의 발견(역학 본래의 목적) = 264
    • 2. 질병 관리의 방법 또는 결과의 평가(양의 변동을 관찰하는 방법의 활용) = 264
    • 3. 질병의 自然史의 연구 = 265
    • 4. 보건 의료의 기획과 평가를 위한 자료 제공 = 265
    • 5. 임상 연구에서의 활용 = 266
    • 제2절 질병 발생 원인의 역학적 개념 = 266
    • 제3절 역학적 관찰의 기본 요건 = 269
    • Ⅰ. 진단 검사법의 정확성과 검사 능력 = 270
    • Ⅱ. 진단 검사의 오차와 생물학적인 차이 = 274
    • 1. 진단 검사의 오차 = 275
    • 2. 생물학적 차이 = 279
    • 제4절 疾病頻度의 측정 = 281
    • Ⅰ. 率과 比 = 282
    • Ⅱ. 有病率과 발생률 = 284
    • Ⅲ. 사망률과 회복률 = 286
    • Ⅳ. 질병 관계 자료의 이용 = 287
    • 1. 사망에 관한 자료 = 287
    • 2. 질병에 관한 자료 = 288
    • 3. 등록 또는 신고된 질병의 자료 = 290
    • 4. 건강 조사 = 290
    • 제5절 疫學的 方法 = 291
    • Ⅰ. 역학적 방법의 특징 = 291
    • Ⅱ. 역학적인 방법 = 292
    • Ⅲ. 記述疫學 = 292
    • 1. 대상의 특성 = 293
    • 2. 조사 방법 = 294
    • Ⅳ. 分析疫學 = 295
    • 1. 分析疫學의 분류 = 295
    • 2. 前向性調査 = 297
    • 3. 後向性調査 = 299
    • 4. 위험도의 측정 = 300
    • Ⅴ. 實驗疫學 = 303
    • Ⅵ. 조사 방법의 선택 = 304
    • 제6절 한국인의 주요 질병 발생 양상 = 305
    • Ⅰ. 서론 = 305
    • Ⅱ. 死亡樣相 = 305
    • 1. 총사망률 = 305
    • 2. 연령별 사망률 = 308
    • 3. 死因別 死亡의 변천 = 308
    • 4. 도시와 농촌간의 사망 원인의 차이 = 310
    • Ⅲ. 傷病樣相 = 311
    • 1. 傷病率 = 311
    • 2. 연령별, 성별 상병률 = 312
    • 3. 질병별 빈도 = 312
    • 제7절 전염병의 역학적 특징 및 그 관리 = 313
    • Ⅰ. 감염 = 313
    • Ⅱ. 전염병 발생의 3요소 = 314
    • 1. 病因 = 314
    • 2. 환경 요인 = 315
    • 3. 숙주 요인 = 316
    • 4. 질병 발생의 3대 요인의 상호 관계 = 317
    • Ⅲ. 전염병의 생성 과정 = 317
    • 1. 병원체 = 318
    • 2. 病原巢 = 319
    • 3. 病原巢로부터 병원체의 탈출 = 320
    • 4. 전파 = 321
    • 5. 병원체의 新宿主內 침입 = 323
    • 6. 숙주의 감수성 = 323
    • Ⅳ. 병원체의 病因性과 毒性 = 325
    • Ⅴ. 保菌者와 潛伏感染 = 326
    • Ⅵ. 潛伏期와 世代期 = 327
    • Ⅶ. 전염병 관리의 일반적 방법 = 328
    • 1. 전파 과정의 차단 = 329
    • 2. 免疫增强 = 330
    • 3. 예방되지 못한 환자에 대한 조치 = 333
    • Ⅷ. 전염병 流行調査 = 333
    • 1. 진단의 확인 = 333
    • 2. 유행의 확인 = 334
    • 3. 유행의 시간별 분포 = 334
    • 4. 유행의 지리적 분포 = 335
    • 5. 유행의 人的 特性別 分布 = 335
    • 6. 유행의 분포 = 335
    • 7. 대책 수립과 보고서 작성 = 336
    • Ⅸ. 전염병 예방법 = 336
    • 제8절 비감염병의 역학적 특징 및 관리 = 337
    • Ⅰ. 비감염병 관리의 중요성 = 337
    • Ⅱ. 비감염성 질환의 발생에 관여하는 요인 = 339
    • 1. 유전적인 요인 = 339
    • 2. 食習性의 요인 = 339
    • 3. 휴식과 운동 = 340
    • 4. 嗜好의 요인 = 340
    • 5. 심리적인 요인 = 340
    • 6. 사회적 요인 = 341
    • 7. 직업적 요인 = 341
    • 8. 공해 요인 = 341
    • 9. 자연 환경의 요인 = 341
    • Ⅲ. 중요 비감염성 질환의 역학적 특징 = 342
    • 1. 심장 혈관 질환 = 342
    • 2. 惡性 新生物 = 344
    • 3. 당뇨병 = 345
    • Ⅳ. 중요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 = 346
    • 1. 심장병 관리 = 346
    • 2. 뇌혈관 질환의 관리 = 348
    • 3. 癌腫의 관리 = 348
    • 4. 당뇨병의 관리 = 348
    • Ⅴ. 집단 검진 = 350
    • 1. 집단 검진의 목적 = 350
    • 2. 집단 검진을 위한 검사법의 구비 조건 = 351
    • 제2장 生政統計學
    • 제1절 서론 = 354
    • Ⅰ. 보건 통계의 정의와 범위 = 354
    • Ⅱ. 보건통계학의 필요성 = 355
    • Ⅲ. 보건통계학의 방법론 = 355
    • 제2절 통계적 분석 원리 = 356
    • Ⅰ. 母集團의 정의와 개념 = 356
    • Ⅱ. 통계자료의 특성 = 356
    • Ⅲ. 度數分布表 = 357
    • 1. 계급의 수 = 357
    • 2. 級間隔 = 358
    • Ⅳ. 도표의 작성 = 358
    • 1. 度數析線 = 358
    • 2. 막대 그래프 = 358
    • 3. 柱狀圖 = 358
    • 4. 오자이브 = 358
    • Ⅴ. 代表値와 散布度 = 359
    • 1. 대표치 = 359
    • 2. 산포도 = 360
    • Ⅵ. 標本調査 = 362
    • Ⅶ. 표본의 크기 = 362
    • Ⅷ. 確率數表에 의한 표본 추출 = 363
    • Ⅸ. 標本分布의 종류 = 363
    • Ⅹ. 각 確率分布의 특징 = 364
    • 1. 正規分布의 특징 = 364
    • 2. t-분포 = 365
    • 3. 二項分布 = 366
    • 4. χ²분포 = 366
    • 5. F-분포 = 367
    • 6. 포아손 분포 = 368
    • XI. 표본 통계량과 모수와의 관계 = 368
    • XII. 표본 통계에 의한 모수 측정 = 369
    • 1. 모집단 평균치의 추정 = 369
    • 2. 母標準偏差σ의 추정 = 369
    • XIII. 假說의 검정 = 370
    • 1. Ζ-test = 370
    • 2. Τ-test = 371
    • 3. χ²-test = 372
    • 4. F-test = 373
    • XIV. 相開係數 = 374
    • XV. 回歸方程式 = 375
    • 제3절 표본 조사 원리 = 376
    • Ⅰ. 표본의 종류와 확률 표본 추출의 의의 = 376
    • Ⅱ. 標本臺帳의 설정 = 377
    • Ⅲ. 표본 추출의 방법 = 377
    • 1. 단순 임의 추출법 = 378
    • 2. 계통 추출법 = 378
    • 3. 층화 추출법 = 378
    • 4. 集落抽出法 = 380
    • 5. 多段抽出法 = 380
    • Ⅳ. 표본 통계량으로부터 母數推定에 필요한 표본 오차의 계산 = 380
    • Ⅴ. 자료 수집의 순서 = 381
    • Ⅵ. 예비 조사와 사전 조사의 필요성 = 382
    • Ⅶ. 조직화된 질문표를 이용한 면접시 질문과 응답을 하는 원칙과 기술 = 383
    • 1. 질문의 형식 = 383
    • 2. 질문서 작성상의 주의 = 384
    • Ⅷ.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도 = 385
    • 1. 평균치의 신뢰도 = 385
    • 2. 표준 편차 및 상관 계수의 신뢰도 = 386
    • 3. 比例數 및 빈도의 신뢰도 = 386
    • 4. 小標本統計 = 387
    • Ⅸ. 수집된 자료의 처리 = 387
    • 제4절 生政統計 및 그 활용 = 388
    • Ⅰ. 국내외 인구 통계 제공기관 = 388
    • Ⅱ. 인구 건강에 관한 용어들 = 389
    • Ⅲ. 人口構成型 = 390
    • Ⅳ. 생정 통계의 率과 比 = 392
    • Ⅴ. 國際傷病 및 死因分類法 = 396
    • 1. 사용의 필요성 = 396
    • 2. 국제 상병 및 사인 분류 항목과 그 일반 원칙 = 396
    • Ⅵ. 生命表 = 398
    • Ⅶ. 총인구 조사 방법 = 400
    • Ⅷ. 人口動態 작성 과정 = 402
    • Ⅸ. 인구 구조의 변천에 따른 出産力, 死亡力 및 疾病力 변화의 경향 = 402
    • [附表] = 405
    • [참고 문헌] = 425
    • 第3編 保健管理學
    • 제1장 保健管理 개념
    • 제1절 철학과 역사적 변천 = 429
    • Ⅰ. 건강과 질병의 개념 = 429
    • Ⅱ. 健康權과 醫療權 = 430
    • Ⅲ. 의료 발전과 의료비 앙등 = 432
    • 1. 의료 수요의 증가 = 432
    • 2. 의료 시설·장비의 증가 = 432
    • 3. 의료 자원 불균형의 문제 = 433
    • 제2절 보건 기획과 관리 원칙 = 437
    • Ⅰ. 기획 관리의 개념 = 437
    • Ⅱ. 의료 조직 = 441
    • Ⅲ. 의료비 지불 조직 = 443
    • Ⅳ.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행정 조직 = 446
    • 제2장 인구 및 가족 계획
    • 제1절 인구 문제 = 449
    • Ⅰ. 인구학 = 449
    • 1. 인구론 = 449
    • 2. 인구의 정의 = 450
    • 3. 인구학의 대상 = 450
    • 4. 인구의 변동 = 450
    • Ⅱ. 인구와 보건의 관계 = 451
    • 1. 보건 상태에 따른 인구의 변화 = 451
    • 2. 인구 현상으로 초래되는 보건 문제 = 452
    • Ⅲ. 인구의 폭발 현상과 인류의 위기 = 453
    • 1. 폭발 현상 = 453
    • 2. 인류의 위기 = 455
    • Ⅳ. 인구 구조 = 456
    • 1. 인구 構成型 = 456
    • 2. 인구의 性比 = 457
    • 3. 연령 구성 = 458
    • 4. 扶養比 = 458
    • Ⅴ. 變遷理論에 의한 인구 성장의 단계 = 458
    • 1. Notestein과 Thompson의 이론 = 459
    • 2. Blacker, C. P.의 설 = 460
    • Ⅵ. 세계 인구 = 463
    • Ⅶ. 우리나라의 인구 = 465
    • 1. 인구의 증가 = 465
    • 2.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 = 466
    • 3. 장래 인구의 전망 = 467
    • Ⅷ. 인구 증가로 파생되는 문제 = 469
    • 제2절 가족 계획 = 470
    • Ⅰ. 가족 계획의 뜻 = 470
    • Ⅱ. 수태 조절 방법 = 471
    • 1. 재래식 방법 = 471
    • 2. 子宮內 裝置法 = 472
    • 3. 먹는 피임약 = 473
    • 4. 不姙術 = 474
    • 5. 기타 수태 조절 방법 = 474
    • Ⅲ. 不姙症과 그 대책 = 475
    • Ⅳ. 우리나라 가족 계획의 성과 = 475
    • 제3장 母子保健
    • 제1절 母子保健 = 479
    • Ⅰ. 모성 보건의 중요성과 목적 = 479
    • Ⅱ. 母性死亡과 관리 = 480
    • Ⅲ. 모성의 질병과 이상 = 480
    • 1. 姙娠中毒症 = 480
    • 2. 流産·早産·死産 = 481
    • 3. 분만 전후의 이상 출혈 = 482
    • 4. 자궁외 임신 = 482
    • 5. 産褥熱 = 482
    • Ⅳ. 임신 중의 보건 관리 = 482
    • 1. 영양 관리 = 482
    • 2. 신체 관리 = 483
    • 3. 부부 생활 = 484
    • 4. 의복과 신발 = 484
    • 5. 치아 위생 = 484
    • 6. 약물 복용 = 484
    • 7. 예방 접종 = 485
    • 8. X-선 촬영 = 485
    • Ⅴ. 母性(姙産褥婦)의 보건 관리 = 485
    • 1. 産前管理 = 485
    • 2. 分娩管理 = 485
    • 3. 産後管理 = 486
    • 제2절 영幼兒保健 = 486
    • Ⅰ. 영·유아 보건의 중요성과 목적 = 486
    • Ⅱ. 영·유아 사망과 관리 = 487
    • Ⅲ. 영·유아의 질병과 이상 = 488
    • 1. 발육 이상 = 488
    • 2. 先天畸型 = 489
    • 3. 身體障碍 = 489
    • 4. 新生兒 假死 = 489
    • 5. 신생아 멜레나 = 489
    • 6. 頭血腫과 産瘤 = 489
    • 7. 新生兒 黃疸 = 489
    • 8. 新生兒 破傷風 = 490
    • 9. 新生兒 膿漏眼 = 490
    • 10. 배곱 헤르니아 = 490
    • Ⅳ. 영·유아의 보건 관리 = 490
    • 1. 신생아기(생후 4주간) = 490
    • 2. 영아기 = 491
    • 3. 유아기 및 학령 전기 = 492
    • 4. 학동기 = 492
    • Ⅴ. 사춘기의 보건 관리 = 492
    • 제3절 모자 보건 분야에 필요한 통계 = 493
    • 제4장 학교 보건
    • 제1절 학교 보건의 중요성 = 494
    • 제2절 학교 보건 사업의 개요 = 494
    • 제3절 학교 보건 사업의 계획 및 평가 = 496
    • 제4절 학교 보건의 조직과 요원 = 498
    • 제5절 학교 환경 위생 = 499
    • Ⅰ. 학교 환경 위생의 목적 = 499
    • Ⅱ. 채광과 조명 = 500
    • Ⅲ. 식당의 위생적 관리 = 500
    • 제6절 학교 보건 봉사 = 501
    • Ⅰ. 건강의 평가 = 501
    • Ⅱ. 전염병 관리 = 502
    • 제7절 학교 급식 = 502
    • 제8절 학교 건강 교육 = 503
    • Ⅰ. 계획과 추진 = 503
    • Ⅱ. 보건 교육의 방법 = 503
    • 제5장 産業保健
    • 제1절 서론
    • Ⅰ. 산업 보건의 역사와 중요성 = 504
    • Ⅱ. 산업 보건의 목표 = 505
    • Ⅲ. 우리나라의 산업 보건 현황 = 505
    • 1. 산업과 노동 인구 = 505
    • 2. 산업 보건 현황 = 507
    • 제2절 산업 보건 사업 = 508
    • Ⅰ. 작업 환경의 위생적 관리 = 509
    • Ⅱ.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신체 검사 = 509
    • 1. 채용시 신체 검사 = 509
    • 2. 정기 신체 검사 = 509
    • 3. 특수 건강 진단 = 512
    • Ⅲ. 직업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 512
    • 1. 직업성 질환 및 재해 = 512
    • 2. 비직업성 질환 = 512
    • Ⅳ. 예방 접종 = 513
    • Ⅴ. 보건 교육·건강 상담 = 513
    • Ⅵ. 의무 기록 = 513
    • Ⅶ. 기타 보건 관계 업무 = 513
    • 제3절 산업 재해 = 514
    • Ⅰ. 산업 재해의 원인 = 515
    • 1. 인적 요인 = 515
    • 2. 환경 요인 = 515
    • Ⅲ. 산업 재해의 指標 = 515
    • 1. 건수율 또는 발생률 = 515
    • 2. 도수율 = 516
    • 3. 강도율 = 516
    • 제4절 직업성 질환 = 516
    • Ⅰ. 직업성 질환의 정의 = 516
    • Ⅱ. 직업병의 원인 = 516
    • 1. 물리적 원인 = 516
    • 2. 화학적 원인 = 516
    • 3. 생물학적 원인 = 518
    • Ⅲ. 화학적 유해 물질 = 518
    • 1. 분류 = 518
    • 2. 인체 침입 경로와 작용 기전 = 520
    • 3. 유해성을 지배하는 인자 = 523
    • 4. 유해 물질의 허용 한계 기준 = 525
    • Ⅳ. 화학적 유해 물질에 의한 건강 장해 = 527
    • 1. 분진 = 527
    • 2. 금속 중독 = 533
    • 3. 유독 가스 = 536
    • 4. 유기 용제 = 540
    • 5. 농약 = 540
    • Ⅴ. 직업성 질환의 진단 = 541
    • Ⅵ. 직업성 질환의 예방 대책 = 542
    • 1. 환경 관리 = 542
    • 2. 개인 위생 관리 = 543
    • 3. 의학적 관리 = 546
    • Ⅶ. 직업성 질환에 관한 법적 보호 = 546
    • 제6장 국민 영양
    • 제1절 영양 권장량 및 영양의 기본 원리 = 548
    • Ⅰ. 균형식의 의의 = 548
    • Ⅱ. 한국인의 영양 권장량 = 549
    • Ⅲ. 일반 영양 = 549
    • 1. 에너지 대사 = 549
    • 2. 필수 지방산 영양의 새로운 인식 = 553
    • 3. 단백질의 질의 문제 = 555
    • 4. 비타민과 무기질 = 557
    • Ⅳ. 특수 시기의 영양 = 557
    • 1. 태아 및 영아기 영양 = 563
    • 2. 노인 영양 = 569
    • 제2절 영양 장해 및 병인식의 원리 = 270
    • Ⅰ. 영양 장애 = 570
    • 1. 肥滿症 = 570
    • 2. 당뇨병 = 573
    • 3. 동맥 경화증 = 577
    • 4. 단백질 - 열양 실조증(PCM) = 580
    • Ⅱ. 病人食의 원리 = 581
    • 제3절 국민 영양 실태와 그 개선책 = 582
    • Ⅰ. 영양 상태 평가 및 식품 섭취 조사 = 582
    • 1. 영양 상태 평가 = 582
    • 2. 식품 섭취 조사 = 586
    • Ⅱ. 한국인의 영양 실태와 그 개선책 = 587
    • 1. 해방 후 30년간의 영양 실태 = 587
    • 2.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 발육 향상 = 588
    • 3. 영양 개선을 위한 제언 = 588
    • Ⅲ. 영양 교육 = 590
    • 1. 영양 교육의 목적과 조건 = 590
    • 2. 영양 교육의 난점 = 590
    • 3. 영양 교육 사업 = 591
    • 제7장 정신 보건
    • 제1절 정신 보건 = 593
    • Ⅰ. 정신 보건의 정의 = 593
    • Ⅱ. 정신 보건의 발달 = 593
    • Ⅲ. 현대와 정신 보건 = 594
    • 제2절 정신 보건의 기본 요인 = 595
    • Ⅰ. 유전적 요인 = 595
    • Ⅱ. 신체적 요인 = 595
    • Ⅲ. 심리·사회 환경적 요인 = 596
    • 제3절 정상과 비정상 = 597
    • Ⅰ.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 597
    • 1. 건강을 중심으로 = 597
    • 2. 이상적 측면을 중심으로 = 597
    • 3. 통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 597
    • Ⅱ. 인간의 기본적 욕구 = 598
    • 1. 생리적 욕구 = 598
    • 2. 안전의 욕구 = 598
    • 3. 애정의 욕구 = 598
    • 4. 자기 존중의 욕구 = 598
    • 5. 사회적 승인의 욕구 = 598
    • Ⅲ. 욕구의 충족 = 599
    • Ⅳ. 정신 적응 과정 = 600
    • 1. 자기애적 방어 기전 = 600
    • 2. 미성숙한 방어 기전 = 600
    • 3. 신경증적 바어 기전 = 600
    • 4. 성숙한 방어 기전 = 601
    • 제4절 정신 보건 문제
    • Ⅰ. 개인의 정신 보건 문제 = 601
    • Ⅱ. 특수한 문제들 = 602
    • 1. 청소년 문제 = 602
    • 2. 노인 문제 = 602
    • 3. 약물·알코올 등 중독 문제 = 602
    • 4. 성 문제 = 603
    • 5. 자살 문제 = 603
    • 6. 정신 박약아 문제 = 603
    • 7. 집단 행동화 문제 = 604
    • Ⅲ. 정신 장애와 복지 문제 = 604
    • Ⅳ. 정신보건법 = 604
    • 제5절 정신 보건의 실천 = 604
    • Ⅰ. 생활 공간과 정신 보건의 실천 = 604
    • Ⅱ. 성격 발달 과정과 정신 보건의 실천 = 606
    • 1. 태생기의 정신 보건 = 606
    • 2. 유아기의 정신 보건 문제 = 606
    • 3. 학동기의 정신 보건 문제 = 607
    • 4. 사춘기의 정신 보건 문제 = 607
    • 5. 성인기의 정신 보건 문제 = 607
    • 6. 퇴행기의 정신 보건 문제 = 608
    • 7. 노인기의 정신 보건 문제 = 608
    • Ⅲ. 지역 사회 정신 보건 = 608
    • 1. 제1차 예방 = 609
    • 2. 제2차 예방 = 609
    • 3. 제3차 예방 = 609
    • 제6절 정신 보건의 전개 = 610
    • Ⅰ. 정신 건강을 위한 예방 = 610
    • Ⅱ. 정신 장애의 치료 = 610
    • Ⅲ. 재활 = 611
    • 제8장 보건교육
    • 제1절 보건 교육의 원리 = 612
    • Ⅰ. 보건 교육의 정의 = 612
    • Ⅱ. 보건 교육의 목적 = 613
    • Ⅲ. 보건 교육 계획 = 614
    • Ⅳ. 보건 교육의 평가 = 614
    • 1. 평가의 원리 = 615
    • 2.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 = 615
    • 3. 보건 교육 평가 내용 = 615
    • Ⅴ. 보건 교육의 실시 = 616
    • Ⅵ. 보건 교육의 구분 = 616
    • 제2절 보건 교육 방법 = 617
    • Ⅰ. 방법 = 617
    • 1. 교육자의 言行의 根源에 의한 분류 = 617
    • 2. 교육 대상자의 수에 의한 분류 = 618
    • Ⅱ. 습득 과정 = 618
    • Ⅲ. 시청각 기재의 효과 = 620
    • 1. 교육 재료 = 620
    • 2. 교육 기구 = 621
    • 제9장 보건 행정
    • 제1절 보건 행정의 정의 = 623
    • 제2절 보건 행정의 원리와 범위 = 623
    • 1.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범위 = 624
    • 2. 미국공중보건협회에서 규정한 범위 = 624
    • 3. Emerson이 규정한 범위 = 625
    • 4. Hanlon이 규정한 범위 = 625
    • 5. 기타 분류법에 의한 범위 = 626
    • 제3절 우리나라 보건 행정의 기구 및 조직 = 626
    • Ⅰ. 우리나라의 보건 행정 기구 = 627
    • 1. 일반 보건 행정 = 627
    • 2. 사회 보건 행정 = 628
    • 3. 학교 보건 행정 = 628
    • 4. 산업 보건 행정 = 629
    • Ⅱ. 우리나라의 보건 행정 조직 = 629
    • 1. 보건사회부 직제 = 629
    • 2. 지방 보건 행정 조직 = 631
    • 3. 민간 보건 단체 = 633
    • 제4절 국제 보건 기구 = 633
    • 제5절 보건 행정의 계획과 평가 = 636
    • Ⅰ. 보건 계획의 목적 = 636
    • 1. 계획 - 사업 - 예산 - 체계(PPBS) = 637
    • 2. 운영 연구(OR) = 637
    • 3. 체계 분석 = 638
    • 4. 사업 평가 및 검열 기술 = 638
    • Ⅱ. 계획 방법 = 639
    • 1. 목표와 기준 = 639
    • 2. 우선 순위 = 639
    • 3. 사업 조사와 실행 보고 = 639
    • 4. 실행 예산 = 639
    • Ⅲ. 평가 = 639
    • 제10장 지역 사회 보건
    • 제1절 지역 사회 보건 개념 = 641
    • Ⅰ. 지역 사회 보건의 출현 요인 = 641
    • Ⅱ. 지역사회의학의 개념 = 643
    • Ⅲ. 의료 개념의 변천 = 644
    • Ⅳ. 1차적 보건 의료 = 645
    • Ⅴ. 지역사회의학의 정의 = 646
    • 제2절 지역 사회 보건 계획 = 648
    • Ⅰ. 지역 특성에 의거한 보건 계획 = 648
    • Ⅱ. 보건 계획의 진행 과정 = 649
    • 1. 계획 조직의 설치 = 649
    • 2. 의료 서어비스 제공을 위한 계층별 단위 지역의 설정 = 650
    • 3. 단위 지역 내의 보건 의료 수요와 서어비스의 제공 = 650
    • 4. 제공 서어비스의 검토 = 651
    • 5. 제공 서어비스의 결손과 파악 = 651
    • 6. 제공 서어비스에 제안과 평가 = 652
    • Ⅲ. 지역 사회 진단 = 652
    • 1. 지역 사회의 보건 문제 파악과 우선 순위 결정 = 653
    • 2. 문제 해결과 관련된 현존사업과 기구에 관한 정보 수집 = 653
    • 3. 문제와 관련된 요인에 관한 조사 = 654
    • 4. 문제 해결의 방법과 정책 수립 = 654
    • 5. 사업 평가에 필요한 기본 통계 자료의 선택 = 654
    • 6. 통계 자료의 처리 = 654
    • 7. 사업 효과의 평가 = 655
    • 제3절 포괄적 보건 의료 = 655
    • Ⅰ. 포괄적 보건 의료의 개념 = 655
    • 1. 건강 개념 및 관리의 변천 = 655
    • 2. 포괄적 보건 개념의 전개 = 657
    • Ⅱ. 포괄적 보건 의료와 보건 인력 = 659
    • 1. 사회 경제적 요인과 보건 인력 = 659
    • 2. 健康指標別 保健要員의 활용 = 661
    • Ⅲ. 농촌의 포괄적 보건 의료 사업 = 663
    • 제4절 보건 의료 전달 체계 = 663
    • Ⅰ. 보건 의료 전달 체계의 중요성 = 663
    • Ⅱ. 우리나라 보건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점 = 664
    • Ⅲ. 새로운 보건 의료 전달 체계의 모색 = 666
    • 1. 의료 전달 체계 = 666
    • 2. 보건 사업 전달 체계 = 667
    • Ⅳ. 각국의 보건 의료 전달 체계 = 669
    • 제5절 保健醫療 財源調達 = 670
    • Ⅰ. 국가의 보건비 = 671
    • 1. 기본 방향 = 672
    • 2. 의료 체계의 설정 = 672
    • 3. 醫療保護基金의 설치 운영 = 672
    • 4. 진료 방법 = 672
    • 5. 의료비 조치 = 673
    • Ⅱ. 의료 보험 = 673
    • 1. 의료 보험의 필요성 = 673
    • 2.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 = 674
    • 3. 세계 각국의 의료 보험 현황 = 679
    • 제6절 지역 사회 보건 조직 = 681
    • Ⅰ. 지역 사회 조직의 중요성 = 681
    • Ⅱ. 지역 사회 조직의 개념 = 682
    • Ⅲ. 지역 사회 조직의 목적 = 682
    • Ⅳ. 조직의 원리와 정의 = 683
    • Ⅴ. 지역 사회 활동의 방향 = 683
    • 1. 保健要求의 認知 = 683
    • 2. 지역 사회 health needs에 대한 관심 환기 = 684
    • 3. 지역 사회 보건 혐의회의 형성 = 684
    • 4. 지역 사회 조사의 실시 = 685
    • 5. 주민들에 대한 보건 교육 = 686
    • 6. 지역 사회 보건 사업의 평가 = 687
    • Ⅵ. 우리나라의 지역 사회 조직 = 687
    • Ⅶ. 민간 보건 조직 단체 = 687
    • [참고 문헌] = 690
    • 第4編 醫療法規
    • 제1절 법의 일반 사항 = 699
    • Ⅰ. 의의 = 699
    • Ⅱ. 법의 시행 = 699
    • Ⅲ. 보건 의료 관계 법령 = 700
    • Ⅳ. 법의 효력·벌칙 = 701
    • 제2절 의료법 = 702
    • Ⅰ. 목적 = 702
    • Ⅱ. 의료인과 의료 기관의 종류 = 702
    • 1. 의료인 = 702
    • 2. 의료 기관 = 703
    • Ⅲ. 의료 기관의 시설 기준 및 의료인 정원 = 706
    • 1. 시설 기준 = 706
    • 2. 의료인·약사 및 진료 보조원의 정원 = 707
    • Ⅳ. 의료원의 자격·면허 = 708
    • 1. 자격 기준 및 면허의 요건 = 708
    • 2. 결격 사유 = 709
    • 3. 조건부 면허 부여 = 709
    • 4. 자격 금지 = 710
    • 5. 면허 취소 및 재교부 = 711
    • Ⅴ.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 712
    • 1. 의료인의 권리 = 712
    • 2. 의료인의 의무 = 713
    • Ⅵ. 의료인 또는 의료 기관의 광고 = 715
    • 1. 의의 = 715
    • 2. 의료 광고의 유의 사항 = 716
    • 제3절 전염병예방법 = 717
    • Ⅰ. 목적과 중요성 = 717
    • Ⅱ. 전염병의 종류 = 718
    • Ⅲ. 신고와 등록의 의무 = 718
    • Ⅳ. 건강 진단 = 718
    • Ⅴ. 예방 접종 = 719
    • Ⅵ. 예방 시설 = 720
    • Ⅶ. 환자·환가 및 예방 조치 = 720
    • Ⅷ. 방역관·경비 기타 = 721
    • 제4절 마약법 = 721
    • Ⅰ. 목적 및 의의 = 721
    • Ⅱ. 마약 취급자의 면허 = 722
    • 1. 면허 대상 = 722
    • 2. 면허의 신청 = 723
    • Ⅲ. 마약의 관리 = 723
    • 1. 마약의 授受制限 = 723
    • 2. 기록의 정비 = 723
    • 3. 사고 마약의 처리 = 724
    • 4. 마약 취급 자격 상실자의 마약 처분 = 724
    • 5. 마약의 저장 = 724
    • 6. 마약 관리자에 의한 관리 = 724
    • Ⅳ. 마약 취급 절차 = 724
    • Ⅴ. 마약 중독자의 처리와 보고 = 725
    • Ⅵ. 마약 중독자의 강제 수용과 치료 = 725
    • Ⅶ. 감독과 단속 기타 = 726
    • 1. 마약 감시원 = 726
    • 2. 마약의 광고 제한 = 726
    • 3. 보상금 = 726
    • Ⅷ. 습관성 의약품 관리 사항 = 726
    • 제5절 보건소법 = 727
    • Ⅰ. 목적 = 727
    • Ⅱ. 보건소 설치 기준 = 727
    • Ⅲ. 보건소 관장 업무 = 728
    • Ⅳ. 보건소장의 자격 기준과 임명 = 728
    • Ⅴ. 보건소의 기능과 운영 = 729
    • 제6절 檢疫法 = 730
    • Ⅰ. 목적과 취지 = 730
    • Ⅱ. 검역 대상 전염병의 종류 = 730
    • Ⅲ. 검역 조사의 방법과 내용 = 731
    • Ⅳ. 검역 조치 및 예방 = 732
    • Ⅴ. 물품의 출입 제한 = 732
    • Ⅵ. 검역소장의 관장 업무 = 733
    • 제7절 의료보험법 = 733
    • Ⅰ. 개관 = 733
    • Ⅱ. 목적 = 734
    • Ⅲ. 용어의 정의 = 734
    • Ⅳ. 보험 및 피보험자의 종류 = 735
    • 1. 보험 구분 = 735
    • 2. 피보험자의 종류 = 735
    • Ⅴ.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 736
    • 1. 자격 취득 = 736
    • 2. 자격 상실 = 736
    • 3. 자격 취득·상실의 확인 및 신고 = 737
    • Ⅵ. 보험자(보험 조합) = 737
    • 1. 의의 = 737
    • 2. 조합의 설립 = 737
    • 3. 조합의 성립과 기능 = 738
    • 4. 조합 재정 = 739
    • 5. 기타 조합에 관한 사항 = 739
    • Ⅶ. 보험 급여 = 740
    • Ⅷ. 요양 취급 기관의 지정 및 취소 = 742
    • Ⅸ. 의료 보험 제도 비교 = 742
    • 제8절 모자보건법 = 744
    • Ⅰ. 목적과 취지 = 744
    • Ⅱ. 사업 내용과 실시 = 745
    • Ⅲ. 임신 중절의 허용 범위 = 746
    • Ⅳ. 전염병에 의한 불임 수술 = 746
    • Ⅴ. 경비 = 747
    • 제9절 근로기준법 = 747
    • Ⅰ. 목적 및 취지 = 747
    • Ⅱ. 적용 대상 = 748
    • Ⅲ. 근로자 보호 = 748
    • Ⅳ. 근로자의 안전 관리 및 요원 = 749
    • Ⅴ. 근로자 건강 진단 = 750
    • Ⅵ. 재해 보상 = 751
    • Ⅶ. 근로 감독관 = 751
    • [참고 문헌] = 752
    • [索引]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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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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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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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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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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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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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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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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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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