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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硏究論文) : 2009년 개정협회적하약관의 운송조항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ransit Clause in the Revised IC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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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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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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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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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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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65-39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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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적하약관(ICC)은 1912년 최초로 제정되어 해상운송 및 보험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1982년 신협회적하약관이 새롭게 제정된 지 27년만인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ICC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해상적하보험시장의 변화에 따른 ICC의 전개방향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특히 ICC 19개 조항들 중에서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운송조항의 변화와 개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국제무역에서 화주인 피보험자의 관점에서 보험약관의 유의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CC 운송조항은 1912년 창고간조항으로 출발하여 1982년 현재의 운송조항으로 개정 되었으며, 2009년에는 일부수정이 있었다. 특히 보험기간의 개시시점이 창고를 떠날 때에서 창고에서 보험의 목적물이 운송을 위해 최초로 이동했을 때로 변경되었으며, 보험기간의 종료시점은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에서 수하인의 창고에서 양하 완료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그 고용인도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취급허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실무에서 관행화되어 있던 내용들을 규정함으로써 보험기간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실무적합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고내에서의 이동 및 적재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경우나,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확장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소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복합운송일 경우 항공운송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개정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e Institute Cargo Clauses(ICC) have been continuously revised in accordance with changes of insurance market and maritime transport environment since the ICC established in 1912. The latest edition of the ICC became available to the insurance market on 1st January 2009. This article especially deals with "Transit Clause" which stipulates duration of risk for subject-matter of insured among 19 clauses in the ICC. The clause first introduced in the ICC(1912), so called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 According to Article 8 in the ICC(2009), the transit is now deemed to commence when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first moved in the warehouse for the purpose of the immediate loading into or on to the carrying conveyance rather than when the goods leave the warehouse. Furthermore, the duration of risk now terminates on completion of unloading from the vehicle at the final warehouse rather than delivery to as stated in the ICC(1982). There is also a new part in the clause clarifying that the insurance terminates when the insured or their employees elect to use any carrying vehicle or other conveyance or any container for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In general, the "Transit Clause" has largely modified, more favourable to the Insured and/or elucidate market terms and practice. The clause has been ordinary for broker`s wordings to extend coverage to include the process of loading and unloading and this has now been brought into the standard cover and in line with European practice. However, there have still been ambiguous points in the revised ICC. For example, where the subject-matter insured moves to destination named in the policy one or two days later after its movement and loading in warehouse for the convenience of the warehouse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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