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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식 청구항의 특허요건 판단시 해석 = The interpretation of functional claims in determination of pate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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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20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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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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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식 청구항은 발명을 이루는 필수적 구성요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한 청구항을 말하는데, 기능식 청구항은 기술적 구성을 직접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하는 기능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항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 그 청구항의 범위를 해석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거절결정(특)】을 중심으로 특허 요건 판단시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범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해석은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간의 대법원 판례는 특허요건 판단에 있어서 기능식 청구항을 문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인정하거나, 명세서에 기재된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의해 제한 해석하는 등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학설도 통일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특허요건 판단에 있어서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기준에 관해서 최초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법리는 기능식 청구항의 특허요건 판단시 해석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러한 기능, 효과, 성질 등을 가지는 모든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정의 또는 설명이 되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그 용어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용어의 의미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법리에 대해, 본고에서는 기능식 청구항을 제한 해석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법리는 올바르나, 용어의 해석을 통해 기능식 청구항의 범위를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 제시하는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특허요건 판단시 해석은 기능식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적 표현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서 특정한 의미, 즉, 특정한 범위를 갖도록 명시적으로 정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성으로 발명의 내용 및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개정된 심사지침서의 내용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특허요건 판단시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최광의 해석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을 일반적인 청구항 해석과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이 특허법 전체의 조화로운 해석, 운영의 점에서 타당하고, 특허청구범위의 고지기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Functional claims define an invention in terms of what it does rather than in terms of its structure. The United States has a statutory claim format for functional claims. According to 35 U.S.C. §112 Π6, an element expressed means-plus-function in a claim shall be construed to cover the corresponding structure, material, or acts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and equivalents. Thus, the US interpretation of functional claims in determination of patentability follows the 35 U.S.C. §112 Π6. However, the Korean Patent Act does not have a provision corresponding to 35 U.S.C. §112 Π6. Thus the Korean interpretation of functional claims in determination of patentability has not been unified in Court Cases.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07후4977 held that the scope of functional claims in determination of patentability should be admitted, in principle, as they have all the structural elements for the functional expression of functional claims but if the meaning of the functional expression is defined in the specification, the functional expression of functional claims must be rationally interpreted based on the defined meaning. In this article, I support functional claims have all the structural elements for the functional expression of functional claims, which is the principle interpretation of functional claims of the Case but the functional expression of functional claims must not be restricted to the specification without explicitly defined scope of the functional expression in the specification because during patent examination, the pending functional claims should be given the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like in the interpretation of a standardized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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