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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빅데이터 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정보법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Big Data Transaction in China - Focusing on Information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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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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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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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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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과 경제사회의 융합으로 인하여 빅데이터는 급속히 발전하였다. 중국정보통 신연구원에서 조사 및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총 규모가 4700억 위안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하였다. 빅데이터 산업이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이되고 있으며 정보산업 미래의 패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빅데이터 거래가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빅데이터 관련된 단독입법이 아직 미비된 실정이며, 실무상 <민법총칙>, <계약법>, <저작권법>, <반부정당경쟁법>,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의하여 빅데이터 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본문은 중국의 빅데이터 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거래소, 빅데이터 거래상품의 종류 그리고 빅데이터 거래과련 법규, 빅데이터 거래소규칙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또한 빅데이터의 귀속문제에 있어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가공된 데이터에 대하여는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의하며, 약정이 없는 경우 해당 데이터는 가공(조성)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빅데이터 유통에 있어서, 정보수집자는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방식, 목적, 범위를 명시하고 피수집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부분에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판례 2편을 검토하였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허가 없이 타인이 합법적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cookie 사건에서는 개인 정보 이용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침해 기준을 확립하였다.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nomic society promotes the rapid development of Big Data. According to the survey conducted by the China Academ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hat the size of China's Big Data industry was 470 billion RMB in 2017, demonstrating a 30% year-on-year increase. There can be no doubt that Big Data industry is becoming a new economic growth engine and will play significant role for the future patterns of the information industry. Although Big Data transactions have developed vigorously, there is still no specific rules to regulate it. In practice, Big Data transaction is regulated by The General Rules of the Civil Law, Contact Law, Copyright Law, Law of the PRC against Unfair Competition, and the Information Protection of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ies. In order to provide grounds for Big Data transaction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general situation of China's Big Data Exchanges and the types of Big Data transactions, as well as the laws related to Big Data and the trading rules of Big Date Exchanges in China. In fact, there is no explicit rules for attribution of big data, and the attribution of Big Data is determined by agreement in legal practice generally. If there is no agreement in previous, the right of Big Data should be attributed to the Data collector (or creator). In the aspect of Big Data circulations, the information collector, which shall specify the using of information method, the extent and purpose of information to the individuals, shall obtain the individuals consent in advance. Finally, this article also review two cases related Big Data. According to the ruling, without permission of using Data, which is legally collected by others, is an unfair competition. In the case of cookies, the court established a standard for using personal information to infringe on the privacy rights of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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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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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32 | 0.64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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