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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 International legal study on criminal jurisdiction in Antarctica

    • 저자

      이승준

    • 발행사항

      부산 : 韓國海洋大學校, 201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KMI학연협동과정 2019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454 판사항(6)

    • DDC

      551.46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부산

    • 형태사항

      xvi, 148 p. : 천연색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용희
      권말부록: 남극조약 ; The Antarctic treaty
      참고문헌: p. 109-119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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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이승준


    KMI 학연협동과정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문초록

    오늘날 남극은 국제공동체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점차적으로 전 세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의 자연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새로운 에너지자원과 식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막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극이 국제적인 관심과 이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남극은 남극해를 포함하여 주요 대륙과의 동떨어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인간 활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원시상태에 가까운 해양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남극은 해양생태계와 더불어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영향에 대한 과학조사를 비롯하여, 1960년대 말부터 크릴을 대상으로 한 조업이 시작되면서 조업활동, 관광업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은 남극에서 인간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행위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과학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선발하여 특별한 훈련을 거쳐 파견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우려가 적을 수 있지만 관광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990년 5000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은 2013-14년 37,405명, 2014-15년 36,702명, 2015-16년 38,478명을 기록하는 등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2016-17년 사이 기존의 3만명을 넘어 한해 평균 44,367명을 기록하였으며 2017-18년 한해 평균 51,707명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남극관광객은 2000년대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행사를 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능한 국가의 형사관할권 일반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형사입법관할권의 유형을 가각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주의로 나누어 관할권 행사의 주체와 국가의 영토외적 확장에서의 형사관할권 행사 한계를 살펴보았다. 형사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경합이 발생될 수 있으며 국가관할권 경합에 있어 일반국제법상 정해진 원칙은 없다. 다만, 국가 간 협의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한편 형사집행관할권은 범인을 체포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자국의 경찰과 재판소를 다른 국가에 파견할 수 없는 등 입법관할권과 달리 기본적으로 영토적 제약성을 갖는다. 이러한 영토적 제한성을 메우기 위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가 발전되어 왔으며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를 통한 증거 수집 역시 가능하나 다소 문제가 존재한다. 이외에도 국외에서의 직접 증거 수집 가능한 절차에 대해 정리하였다.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남극조약상 형사관할권의 규정은 각각 제4조의 속지주의에 입각한 관할권 행사와 제8조의 속인주의에 입각한 관할권이 존재한다. 제4조에 입각한 관할권의 행사는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현재 남극대륙은 7개국이 각국의 탐사실적이나 인접국임을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선형이론(Sector Theory)를 바탕으로 남극점을 중심으로 한 부채꼴의 지역을 자국령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몇몇의 국가는 일정부분 영유권 주장이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남극은 1959년 미국 워싱턴에서‘남극조약(Antarctic Treaty)’이 체결된 이후 1961년에 조약이 발효된 남극조약은 현재 남극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법제도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남극을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과 남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동결을 규정하고 있다. 즉 남극에 대한 기존 영유권 주장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으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현재 남극대륙은 남극조약 제4조에 의거 영유권 주장이 동결된 상태이다. 따라서 영토주권에 근거한 관할권(속지주의)행사가 곤란하다. 남극조약 제8조는 남극활동 감시원, 과학요원 및 동행자에 대한 임무 수행 목적의 행위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즉 속인주의에 입각한 관할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 밖의 사안에 대한 관할권 문제는 남극조약 체약당사국회의에서 결정하는 조치에 따라 해결해야 하며 조치 결정시까지는 당사국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한다. 더하여 남극조약 제9조에 의거한 관할권 문제의 해결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국제법상 영토주권에 근거한 관할권(속지주의)과는 다르게 남극조약은 속인주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실제 남극에서 발생하는 형사문제에 대해 남극조약상의 형사관할권의 적용상에서 실제와 다른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 남극에서 발생했던 형사관할권 관련사례 두 가지 살펴보았다. 각 사건은 Rodney Marks 사망사건(2000)과 Wordi House 사건(2010)으로 두 사건의 분석을 통해 실제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할권 행사 주체의 불분명 문제와 남극에서의 형사사건 발생 시 남극의 지리적 원격성의 특징으로 야기되는 증거 수집 및 증인 확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남극조약체제는 남극에서 발생 가능한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문제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남극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현 남극조약체제는 다소 제약과 한계가 존재한다.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은 남극조약 제8조에 입각한 속인주의로 관할권의 행사가 가능한데 이 역시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재의 남극조약 제8조는 남극조약이 작성되던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대상범위의 한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남극관광객의 경우이다. 따라서 한계에 대해 남극조약상 개선방안으로는 제8조에서 언급되고 있는 적용범위의 확대가 있을 수 있다. 남극협의당사국회의의 논의동향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은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행사될 수 없다. 현재의 남극은 영유권 주장이 동결된 상태이기에 남극조약 제4조 속지주의에 입각한 관할권의 행사는 곧 남극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다는 오류가 발생하고 이는 남극조약 전체의 틀을 흔드는 것이기에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남극조약 제4조는 현재의 속지주의를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에 제한을 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극조약 제8조의 속인주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남극조약을 개선하는 방안에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한다. 첫째, 남극조약 제8조에 입각한 속인주의의 적용범위의 확대이다. 남극조약 제8조는 조약이 만들어지는 당시 그 대상의 범위가 축소되어 작성되었으며, 예컨대 남극 관광객 등에 대한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8조의 대상범위를 현재보다 더 확대시키는 방안이 있다. 예컨대, 자국민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는 확대방안이 존재할 수 있다. 적용범위 확대의 경우 남극에서의 형사사건발생 시 우선적으로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행사 주체의 모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남극 형사관할권 행사의 원칙은 속인주의, 가해자주의로 행사되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국에서 재판을 시작할 시 피해자국에 재판시작을 통보하여야 하며. 형사사건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피해자의 진술확보 방법 등의 정립된 체계가 있어야 한다. 현존 제도는 남극에서의 형사사건 발생 시 관련국가 간 합의를 해야 함을 우선적인 원칙으로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의 부존재 등 실무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남극조약 제8조의 적용범위 확대 조항만으로는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함께 고려되어져야 하며. 실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내용을 일부 차용하여 반영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실무적인 문제 전부를 현존 남극조약에 추가하는 방안은 남극조약 틀 전체에 대한 전면개정이 요구되며, 개정을 위한 과정절차 역시 복잡하고 시간적 소요가 많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선적인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둘째, 남극환경보호의정서와 같이 남극 형사관할권과 관련된 별도의 의정서를 채택하는 방안이 존재하며, 남극 형사관할권과 관련된 별도의 의정서에는 위에서 언급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극환경보호의정서의 채택과정과 채택 후 의정서 발효까지의 시간을 살펴보아야 하며 남극환경보호의정서가 무엇인지, 의정서의 형태가 본 조약인 남극조약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남극환경보호의정서 채택과 발효의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남극조약과는 별도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의정서와 조약의 당사국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곧 집행 상 이중성의 문제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남극환경보호의정서와 같이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과 관련된 의정서는 의정서를 채택하고 발효 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과 함께 발효 이후 남극조약과는 별개의 형태로 인한 당사국의 다름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남극조약 개정방안과 남극 형사관할권과 관련된 별도의 의정서를 채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안이 존재할 수 있을까. 다음 셋째,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조치에 의한 합의 가능성이 개선방안으로 있을 수 있다. 우선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조치에 의한 합의 가능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근거는 남극조약 제9조 제1항에 (e)항에서 남극지역에서의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규정된, “이 조약의 전문에 명시된 체약당사국의 대표는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한 공동관심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조약의 원칙과 목적을 조장하는 조치를 입안하고, 심의하고, 각자의 정부에 권고하기 위하여 이 조약의 발효 후 2개월 이내에 캔버라시에서, 그 이후에는 적당한 간격을 두어 적당한 장소에서 회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부분을 통해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남극조약 제9조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이들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결정의 형태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치, 결의, 권고가 존재하나 모든 당사국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조치의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조치에 의한 합의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남극조약 개정 시 발생되는 실무적 문제와 별도의 의정서 채택 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일국이 제안하고 이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은 모든 당사국을 구속하고 이는 즉시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가지 방안 중 현재로서 가장 타탕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남극에서의 형사사건 발생 시 남극의 지리적 및 원격성의 특징으로 인해 증거 수집 및 증인 확보가 어렵다. 남극은 남극조약 제4조에 입각한 속지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 행사가 안 되며, 이로 인해 역외에서의 증거 수집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남극에서의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남극에서의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 및 법률구조의 상이 등으로 각 범죄에 대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조약 내지 협정으로 규율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남극에서의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는 각 국가마다 상이한 형사사법 절차와 수사체제, 문화와 관습, 언어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고 관련 국가의 경찰 등 사법기관이 긴밀히 서로 협력하여 대처해야 하는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8년 12월 기준, 현재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은 원서명국 12개국과, 1959년 이래 남극 대륙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통한 17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였다. 따라서 현재 29개국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존재하며, 이중에서 우리나라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체결한 국가는 23개국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극조약협의당사국들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이 각각 체결되어 발효 중에 있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중 최근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의 체결로는 아르헨티나와 2009년 08월 31일에 서명하여 2013년 07월 26일 발효된 것이 있다. 이외에도 국제범죄와 테러분야에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다자조약)이 존재하는데 당시 조약은 1959년 04월 20일 채택되어 1962년 06월 12일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09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03월 10일 국회동의(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얻어 2011년 12월 29일(조약 제2071호)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극조약협의당사국 29개 국가 중 23개의 국가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발효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5개 국가(칠레, 에콰도르. 페루, 남아프리카, 우루과이)와는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남극활동 시에 발생된 형사사건에 대해 원활한 증거 수집과 증인 확보를 위해서도 향후 5개 국가와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형사관할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남극활동에 있어 우리나라의 관련입법과 남극에서 발생가능한 형사사건의 유형별 우리나라의 관할권을 분석하고 이미 언급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다양한 증거 수집에 있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제3국이 제공한 증거 및 증인의 인정여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거부한다면 이는 인정되지 못한다. 현재 제3국이 제공한 증거 및 증인의 인정여부에 관한 명확한 해결방안은 없다. 즉 다시 말해, 직접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남극은 형사사건 발생 시 남극은 지리적 특성과 원격성으로 인해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 수집 및 피의자의 신변확보가 어렵기 떄문에 원활한 증거 수집 및 증인 확보에 대해 남극의 우리나라 과학기지대장을 사법경찰권 행사가능자로의 임명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국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국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법률 제15787호로,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을 일부 개정해야한다. 현재 동 법률에 남극기지대장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고 추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37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동 법률 제5조 제18항(수산어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과 제7조(선장과 해원)는 각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남극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남극기지대장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로 “남극지원(支院)의 기지대장은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극 과학기지 대장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12조(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극에서의 형사사건 발생 시 남극기지대장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했을 경우, 사건을 관할하는 곳을 우리나라 법무부로 할 것인지, 혹은 우리나라 극지연구소가 위치한 인천지방검찰청이 소관할지에 대한 확립과 함께 남극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관련된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경우 어떤 정부기관의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도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숙지시키는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매뉴얼에는 보고절차, 용의자 또는 피의자의 격리절차, 증거 및 증언 확보 및 보관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11월 남극조약에 가입한 후, 본격적인 남극연구를 위해 1988년 2월 남극세종과학기지, 2014년 남극장보고과학기지를 준공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이밖에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일정기간 동안 남극조약이 적용되는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연인원 백 명이 넘는 우리나라 국민이 남극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타국 기지 연구원과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비록 엄격한 선발과정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파견되거나 방문하고 있는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형사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본 연구는 충분한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

    남극조약체제 내에서의 우리나라 국가위상제고와 국익확보를 위해서도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행사 문제는 지속적인 연구와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극지연구소 차원에서 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 작성 및 관련자의 훈련이 필요하다. 매뉴얼에는 보고절차, 용의자 또는 피의자 격리절차, 증거와 증언 확보 및 보관절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남극기지 내 범죄발생 시 어떤 정부기관의 누가 현지 내 수사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도 지속적인 정부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법제도의 보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책적 제안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남극관광객의 경우 남극관광 프로그램 운영자(관광객 국적국) 정부로부터 남극활동허가를 받은 관광객만을 남극관광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도록 국제규범화 할 것을 우리정부가 ATCM에 제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각국의 국내 법령의 정비 없이도 남극조약체제와 개별 국내법 간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다. 아직까지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행사는 분쟁의 해결을 추구하는 또는 분쟁해결을 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국가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하여 규범체제를 완성해 나아가는 단계에 있기에, 우리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며, 사안별 심화연구를 통해 우리정부가 남극에서의 국제회의 의제를 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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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legal study on criminal jurisdiction in Antarctica

    Lee Seung Jun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KMI & KMOU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Today, Antarctica is closely linked to the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s increasingly a global concern. This is because the Antarctic, known for its vast natural resources, is generating international interest and understanding as the world's natural resources run dry and new energy and food needs grow. The Antarctic forms a marine ecosystem that is close to primitive, with its geographic characteristics far from major continents, including the Antarctic Ocean, rarely affected by human activities. In addition to the marine ecosystem, the Antarctic has been increasingly active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fishing and tourism since the late 1960s, including a scientific survey of global impacts from climate change.

    At the same time, the possibility of crimes occurring in Antarctica cannot be ruled out as human activity increases in the Antarctic. Such concerns may be low in that most people engaged in scientific activities are government-selected, specially trained and dispatched, but not in the case of tourists. The number of tourists who visited Korea from just 5,000 in 1990 gradually increased, recording 37,405 in 2013-14, 36,702 in 2014-15, and 38,478 in 2015. Since then, the number of people who lived between 2016 and 17 exceeded 30,000 and recorded an average of 44,367 people per year, and 51,707 people per year in 2017-18. As such, the number of tourists to Antarctica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2000s.

    Prior to discussing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we looked first at the general theory of criminal jurisdiction based on general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and the limitations of criminal jurisdiction exercised in the form of criminal jurisdiction jurisdictional jurisdiction divided into skepticism, snobberism, protectionism, and universalism. There can be competition in criminal jurisdiction and there is no established principle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competition for national jurisdiction. However, it is a common way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a consultation process between countries. In the meantime, the right to criminal justice is fundamentally restricted, unlike the right to legislate, which does not allow the dispatch of police and tribunals to other countries in order to arrest and punish criminals.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developed to fill these territorial limitations, and evidence collec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is also possible,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addition, the procedures for collecting evidence directly from abroad have been outlined.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the provisions of the Antarctic Treaty have jurisdiction based on the stenosis of Article 4 and the snobbery of Article 8.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under Article 4 i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snobbery. Currently, Antarctica claims that the seven countries are neighboring countries or countries. Based on the so-called "Sector Story," they claim that the fan-shaped region centered on the South Pole is their own territory, and some countries have overlapping territorial claims. Since the Treaty of Antarctica was signed in 1959 in Washington, the Antarctic Treaty, which took effect in 1961, is currently operating as the most basic law in the Antarctic, which stipulates that the Antarctic is to be used only for peaceful purposes and that the claim of sovereignty over the Antarctic is frozen. In other words, it does not require the abandonment of existing territorial claims to Antarctica, nor does it recognize them. Currently, Antarctica has frozen claims under Article 4 of the Antarctic Treaty.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xercise jurisdiction based on territorial sovereignty. Article 8 of the Antarctic Treaty gives the National Bureau of Nationality the jurisdiction over acts intended to carry out duties to Antarctic activity monitors, scientific personnel and accompanying persons.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exercise jurisdiction based on snobbery. The issue of jurisdiction over other matters shall be re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s decided at the meeting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Antarctic Treaty and shall be resolv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until the decision of the action is made. In addition, there is no remedy for jurisdictional problems under Article 9 of the Antarctic Treaty. Unlike jurisdiction based on territorial sovereignty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the Antarctic Treaty was written by snobbery.

    We looked at two cases of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to examine problems caused by actual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Antarctic Treaty's criminal jurisdiction. Each case was identified by the analysis of the two events, Rodney Marks death (2000) and Wordi House (2010), as well as the uncertainty of the subject of jurisdiction that was at issue in the actual event, as well as procedural problems in gathering evidence and securing witnesses resulting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ographic remote nature of the Antarctic in the event of a criminal event in the Antarctic.

    The current Antarctic Treaty System does not provide clear criteria for the problem of criminal jurisdiction over possible criminal cases in the Antarctic, so the current Antarctic Treaty system has some limitations and limitations in the event of a criminal case in the Antarctic. The right to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is a snobbery under Article 8 of the Antarctic Treaty, which also has a problem. Article 8 of the current Antarctic Treaty has limitations of scope that were not considered at the time of the Antarctic Treaty. For example, it is the case for tourists to Antarctica. Thus, for the limitations, there may be an extension of the scope of the Antarctic Treaty referred to in Article 8. This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discussion trends of the Antarctic Council.

    The right to criminal jurisdiction in Antarctica cannot be exercised on a territorial basis. As the current territorial claim is frozen in Antarctica,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based on Article 4 of the Antarctic Treaty quickly results in an error acknowledging the sovereignty claim at the South Pole, which cannot shake the entire framework of the Antarctic Treaty. In other words, Article 4 of the Antarctic Treaty limits the use of jurisdiction based on current stenography. To resolve the criminal jurisdiction conflict in Antarctica, there may be a way to extend the scope of the commoners of Article 8 of the Antarctic Treaty. There are three main ways to improve the Antarctic Treaty. First, it is an extension of the scope of snobbery under Article 8 of the Antarctic Treaty. Article 8 of the Antarctic Treaty was written down in scale at the time the treaty was made, for example, without consideration of tourists to Antarctica. Therefore, there are plans to expand the scope of Article 8 even further. For example, there may be an expanded measure in which all parties have jurisdiction over crimes committed by their citizens. In the case of extended coverage, the problem of ambiguity of the subject of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can be solved first in the event of a criminal event in the Antarctic. The principle of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should be exercised with snobberism and perpetrators. In the case of an assailant and a victim, the victim's country shall notify the victim's country of the commencement of the trial. There should be an established system, such as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criminal cases and methods of securing victims' statements. The existing system is based primarily on the principle that in case of a criminal case in the Antarctic, a consensus among the relevant countries should be reached, but there is a possibility of practical problems such as the absence of specific agreements. In other words, the expanded scope of Article 8 of the Antarctic Treaty alone does not solve the problem of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Resolving the aforementioned practical problem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and I think it is appropriate to borrow some of th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de for practical matters. Such a measure to add all practical matters to the existing Antarctic Treaty requires a complete revision of the entire Antarctic Treaty framework, and the process procedures for revision are complex and time-consuming.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take the preferred method. Second, there is a measure to adopt a separate protocol related to the jurisdiction of the Antarctic criminal, such as the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Protocol, and the separate protocol concerning the jurisdiction of the Antarctic criminal justice system is appropriate to include the above mentioned practical matters. To this end, we need to look at the process of adopting the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Protocol and the time from the adoption to the effectuation of the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Protocol, to see what the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Protocol is, and what the form of the protocol relates to the Antarctic Treaty, which is the treaty's. The adoption and effectuation of the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Protocol take a long time, and since it exists in a separate form from the Antarctic Treaty, the parties to the actual protocol and the treaty may differ. This means that there may soon be a problem of enforcement redundancy. As such, the protocol related to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such as the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Protocol, adopts the protocol and takes a lot of time after its effectuation, and after its effectuation, the other problem of the parties involved is likely to arise due to a separate form from the Antarctic Treaty. If so, could there be another way, rather than the above-mentioned revision of the Antarctic Treaty and the adoption of a separate protocol related to the Antarctic criminal jurisdiction? Third, the possibility of the agreement by the Antarctic Treaty Organization (NACC) authorities may be an improvement option. First of all, the rationale for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an agreement by the Antarctic Treaty Council as an improvement measure is that it can be secured by stipulating that the Antarctic Treaty can be amended or amended at any time under the agreed agreem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with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meeting, as stipulated in Article 9 of the Antarctic Treaty. In other words, Article 9 of the Antarctic Treaty gives them the authority to decide at a meeting of the Antarctic Treaty Authority. Although actions, resolutions, and recommendations exist in the form of a decision, I think the form of actions is most appropriate in order to restrain all parties involved. For an agreement under the Antarctic Treaty Authority's measures, I think it is the most abstruse way out of the three methods currently in which a country proposes by summarizing the practical problems that arise in revising the Antarctic Treaty and the problems that arise when it adopts a separate protocol and solving them according to decisions made by the Antarctic Treaty Council.

    In the event of a criminal case in Antarctica, it is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and secure evidence due to the geographic and remote nature of the Antarctic. The Antarctic is not subject to criminal jurisdiction under Article 4 of the Antarctic Treaty, which may result in limitations in collecting evidence outside the region. In order to gather evidence from the South Pol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oordination is needed for crimes at the South Pole.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regulate with treaties or agreements covering all areas of each crime, such as differences in culture, customs, and legal structure. In other words,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rime in Antarctica is desperately needed for each country to overcome different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problems such as the investigation system, culture, customs, language, etc. and for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of the relevant countries to clos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As of December 2018, the Antarctic Treaty Organization (NARC) has joined 12 other original signatories and 17 additional countries since 1959 through substantial research activities on Antarctica. Therefore, there are currently 29 member states of the Antarctic Treaty Organization, and 23 of them have signe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with Korea. Korea is currently in effect following the signing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eaties for international criminal and criminal cooperation with the Antarctic Treaty Organization officials. Among the Antarctic Treaty Organization members, the recent signing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de Agreement with Argentina on August 31, 2009, took effect on July 26, 2013. In addition, there is a European Convention on the Cooperation of Criminal Justice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and terrorism field, which was adopted on April 20, 1959, and went into effect on June 12, 1962. In Korea, the first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298th National Assembly (temporary session) was held on March 10, 2011, after the deliberation at the Cabinet meeting on September 12, 2009.

    In Korea, 23 of the 29 member countries of the Antarctic Treaty Organization signed an international criminal law treaty and are still in effect, but five countries (Chile and Ecuador) are still in effect. Peru, South Africa, and Uruguay have not signe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oordination.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clude an international criminal law treaty with the next five countries in order to collect evidence and secure evidence for criminal cases that occurred during the nation's Antarctic activities.

    As an improvement measure for the nation's exercise of criminal jurisdiction, the first was to analyze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 by the relevant laws of the country and types of criminal cases that could occur in the Antarctic, and to examine whether or not evidence provided by a third country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criminal cases, already mentioned. This is not acceptable if the suspect refuses to give professional evidenc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Korea. Currently, there is no clear solution to the evidence provided by a third country and whether or not the witness is acknowledged. In other words, the law enforcement authority should be granted in order to secure direct evidence. In case of a criminal case, the South Pole has to offer a plan to appoint a chief of the South Korean scientific base as a judicial police authority for collecting evidence and securing witnesses as it is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and secure the identity of suspects in case of a criminal case due to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remote nature. I think it is necessary to take some domestic steps to solve some of the problems such as this.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tarctic Activiti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should be amended in part first. Currently, Chapter 4 of the Act (Map and Supervision) should add a clause that grants the head of the South Pole Station the right to law enforcement officers. Currently, in the case of Article 18, Clause 1 of Chapter 4,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an appoint an observer of Antarctic activities after consulting with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an give the chief of the Antarctic base the right to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monitor activities of the Antarctic after consulting with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 article needs to be revised. In addition, "the Act on the Role of and the Scope of the Judiciary Police Officers" is similarly required to make some revisions. Article 5 (37), which is designated by the Attorney General, gives the authority to the national and local police officers, who work for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ts agencies, metropolitan cities, provinces, and counties, and are engaged in maritime environment-related regulatory affairs. Article 5 paragraph 18 of the Act (According to the Fisheries and Fishery Act) and Article 7 (Ship and Maritime Affairs) specify that they perform their duties as law enforcement officers, respectively. However, this provision should also be added to the provision that the head of the South Pole base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law enforcement,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ntarctic, or, separately, "The captain of the South Pole Jiwon performs the duties of the law enforcement officers in respect of crimes occurring within that support." In other words, as seen in the U.S. case, the nation also believes that a review of the possibility of granting judicial police authority to the head of the Antarctic Research Station should be conducted. In addition, Article 12 of the Act on the Scope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ose who will perform the duties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department) states that "the head of the department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may establish a department that is dedicated to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judicial police."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which government agency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and respond to crimes involving the Korean people in the Antarctic, along with establishing the jurisdiction over the case to the Ministry of Justice, or the Incheo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where th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is located. I think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prepare and familiarize myself with the manual for dealing with criminal acts that occur within the base. The manual should include reporting procedures, procedures for isolation of suspects or suspects, and procedures for securing and storing evidence and testimonies.

    Since joining the Antarctic Treaty in November 1986, Korea has completed and operated the Antarctic Triad Science Station in February 1988 and the Antarctic Research Station in 2014 to study the Antarctic in earnest. In addition, the icebreaker Arion has been working in waters where the Antarctic Treaty is appli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rough these activities, more than a hundred people in Korea are active in the Antarctic and are actively engaged in exchanges with researchers at other bases. Although most of the people who are sent or visited through rigorous selection and training,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possibility of a criminal case cannot be completely ruled out, so there is a need for sufficient research.

    The issue of the exercise of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needs to be continuously researched and suggested alternatives for enhancing the nation's national prestige and securing national interests within the Antarctic Treaty System. Further, detailed manual preparation and training by the concerned personnel are required at the Fargo Research Institute level to cope with crimes occurring in the base. The manual should consider reporting procedures, procedures for isolating suspects or suspects, securing evidence and testimony, and storage procedures. At the same time, the manual on who will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of the government agencies in case of crimes at the South Pole base should also be reviewed at the government level.

    The supplementation of the legal system should be considered first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but Korea should also consider policy proposals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examp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 propose to ATCM that only tourists who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participate in the Antarctic tourism program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Antarctic tourism program. In this case, the gap between the Antarctic Treaty System and individual domestic laws can be resolved without the need to readjust each country's domestic laws. As the exercise of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is still in the stage of completing the normative system through consultation and consensus between countries, rather than seeking to resolve disputes or preparing for resolution of dispute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take a more active role and take the lead in the agenda of international congress in the Antarctic through further research b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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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ABSTRACT Ⅵ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제2장 일반국제법상 형사관할권의 일반이론에 관한 고찰 8
    • 제1절 형사관할권의 의의 및 형사입법관할권의 유형 8
    • 1. 형사관할권의 의의 8
    • 2. 형사입법관할권의 유형 10
    • 1) 속지주의 10
    • 2) 적극적 속인주의 12
    • 3) 수동적 속인주의 13
    • 4) 보호주의 14
    • 5) 보편주의 15
    • 제2절 형사관할권의 한계 및 형사관할권 행사의 경합 시 처리 17
    • 제3절 국제범죄에 대한 증거 확보제도와 효과 18
    • 1. 국제형사사법공조 제도 18
    • 1)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의의 18
    • 2) 국제형사사법공조에 의한 증거 수집 20
    • 3)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획득된 증거의 증거 능력 23
    • 2. 국외에서의 직접 증거 수집 절차 25
    • 1)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 25
    • 2) 해외 경찰주재관 등의 경찰협력에 의한 증거 수집 27
    • 제4절 소결 27
    • 제3장 남극조약상 형사관할권 행사의 근거 및 문제점 30
    • 제1절 남극조약체제의 개관 32
    • 제2절 남극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속지주의 관할권 행사가능성 34
    • 1. 남극영유권 주장의 배경 및 주장 실태 34
    • 1) 남극영유권 주장의 배경 34
    • 2) 7개 국가의 남극영유권 주장 실태 36
    • 2. 남극영유권 분쟁사례 및 잠재적 영유권 주장국 44
    • 1) 영국,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의 영유권 분쟁 44
    • 2) 잠재적 영유권 주장국 및 영유권 비주장국 49
    • 제3절 남극조약상 형사관할권 행사의 근거 51
    • 1. 남극조약상 형사관할권 관련 규정 51
    • 2. 남극형사관할권에 관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논의동향 55
    • 제4절 남극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 적용사례 분석 60
    • 1. Rodney Marks 사망사건 61
    • 1) 사실관계 61
    • 2) 사건경과 61
    • 2. Wordi House 침범사건 65
    • 1) 사실관계 65
    • 2) 사건경과 65
    • 3. Rodney Marks 사망사건 및 Wordi House 침범사건 시사점 68
    • 제5절 남극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 행사의 문제점 71
    • 1. 남극조약 제8조의 대상범위 71
    • 2. 남극에서의 증거수집 72
    • 제6절 소결 73
    • 제4장 남극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 제도 개선방안 75
    • 제1절 남극조약상 개선방안 75
    • 1. 남극조약 개정 가능성 77
    • 2. 별도의 의정서 채택 가능성 81
    • 3.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조치에 의한 합의 가능성 83
    • 제2절 우리나라 형사관할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 84
    • 1. 우리나라 관련입법 및 유형별 우리나라의 형사관할권 84
    • 2. 형사소송법상 제3국이 제공한 증거 및 증인의 인정방안 86
    • 3. 사법경찰권 행사가능자 임명방안 92
    • 제5장 결론 96
    • 참고문헌 109
    • 부록 120
    • 1. 남극조약(국문) 120
    • 2. 남극조약(영문) 129
    • 국문초록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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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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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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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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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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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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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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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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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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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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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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