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동저당의 실행상의 문제점 = The Study for the Problem of Implement of the Joint Mortgage
저자
박용석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3(27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A joint mortgage is for a security for an obligation with a establishment of security right to several object at the same time. A joint mortgage secure enough the mortgage value by accumulating securities. If one of object of securities destroys or mean loss, joint mortgage can secure the right. Thus it could diverse risks. Because of this advantage of the joint mortgage, creditors prefer the joint mortgage as a necessity. Especially in Korea civil law system, land and buildings are regarded isolated real properties, the joint mortgage lies scattered inevitably. However people who has the right of joint mortgage can carry out the object of establishment of security, it is illogical for the subsequent mortgagee to be influenced by the joint mortgagee. Korean civil law has just one provision to control the balance of reasonableness for this situation. so far, the bone of issue surrounding the joint mortgage has been two-folds. One involves recognition of legal superficies, and the other involves lien among concerned parties including third-party guarantors having their real estates secured for the debtor, namely if a building existed on the land when the debt was mortgaged and then it has been rebuilt, the issue is whether the new building should be deemed mortgaged legally or not. And the other issue is who has the lien over the jointly mortgaged real estate among third party guarantors, subordinated mortgagees and other concerned parties.
Though Korean civil law which prescribes the joint mortgage can't solve the collision the Korean civil law 368 provision within 481 and 482 provisions So it makes argues of theory, and Korean precedent has the position that if object of establishment of security possess by creditor apply 368 provision first, and other sides apply 481 and 482 provision first. However it make Korean civil law provion restriktive Interpretation, so it is not appropriate. To conclude, it is needed to revise the provision of 368 Korean civil law to make solution of this argument.
공동저당이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는 담보물의 집적을 통하여 담보가치를 충분하게 확보하게 하고, 어느 담보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다른 담보물에 의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어 위험분산기능을 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수개의 담보물 중에서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담보물을 골라 실행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공동저당을 선호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공동저당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동저당권자가 임의로 담보목적물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담보물의 소유자나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자의에 의해 불리하게 되는 불합리가 생길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의 행사결과 야기될 수 있는 후순위저당권자와의 이해 조정을 위하여 단 하나의 조문인 민법 제368조를 두고 있다. 즉 동시배당의 경우에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고(제368조제1항), 이시배당의 경우에 선순위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경매대가를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하는 규정(제368조제2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는 해결될 수 있으나, 저당목적물의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368조제2항 과 변제자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 481조, 제482조 규정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 시켜야 하는가 하는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학설대립이 있고, 판례는 담보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제368조제2항이 아닌 제 481조 482조가 우선한다고 보아 변제자대위 우선 설을 취하고,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만 제368조제2항의 적용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게 조문의 문언을 축소 해석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 368조제2항의 문언해석에 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다수의 학설이나 판례의 취지대로 물상보증인 우선설을 취할려면 민법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현재에 민법 제368조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해결하면 변제자우선인지 후순위자우선인지 여부의 충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