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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근로의 의무에 대한 비판적 검토 = Critical Review of the duty to work in the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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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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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근로의 의무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크게 헌법상 근로의 의무를 윤리적 의무로 관념하여 윤리적 의미(‘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등)만을 부여하는 해석(윤리적 의무설)과 이를 법적 의무로 관념하여 공동체의 유지,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 직업의 자유에 반하여 직간접적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 있다는 해석(법적 의무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를 윤리적 의무로 보는 경우, 애당초 윤리적 의무를 헌법상 기본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데다가, 이를 처음 규정하였던 사회적 배경자체가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를 법적 의무로 해석하는 경우 직업의 자유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재해 등의 국가비상 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애당초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의무설을 지지하는 논거가 되지 못한다.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유지를 위해 근로의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르면, 근로의 의무는 노동과 사회보장 제도를 지탱하는 연결고리로 기능하지만, 복지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수급을 위한 근로의 의무적 성격을 강조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을 계약적 권리로 약화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헌법상 근로의 의무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근로연계복지와 기본소득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Constitution in Korea says “All citizens shall have the duty to work. The State shall prescribe by Act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e duty to work in conformity with democratic principles.”(Article 32 (2)). The existing debate on the duty to work of the Constitution is largely based on the two interpretation. First interpretation is this gives only the ethical meaning(`"He who does not work, neither shall he eat` etc). Another interpretation is that in exceptional case, such as the maintenance of the community and the maintenanc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labour can be forced directly or indirectly against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entitle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However, when interpreting this as an ethical obligation, it is not appropriate to establish the ethical obligation as a basic obligation in the Constitution, and the social background itself changed greatly, so it is desirable to delete it.
The interpretation of duty to work as a legal obligation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because it is likely to violate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entitle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The claim that it can be enforced to maintain the functioning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functions shows an institutional coupling between today`s labor and social security, but it should be criticized in the sense that emphasizes the obligatory nature of work so that could be weakens social fundamental rights as contractual rights. These discussions on the duty to work of the constitutional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Workfare and the discussion of basic incom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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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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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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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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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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