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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 법철학에서 자연법의 문제 = The probelm of natural law in Hegel’s Philosophy of Law
저자
윤삼석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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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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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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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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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spects of Hegel’s criticism and acceptance of modern natural law theories in his Philosophy of Law. To this end, I have clarified the question of the starting point of Hegel’s concept of law and the question of how he constructed his concept of law. First, Hegel argued that, on the one hand, the essence of law should be founded on the basis of reason and free will, not on the direct natural method, and paid attention to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natural law and establishing natural law as rational law in its development. These aspects were the direct motive for his positive acceptance of modern natural law theories. However, on the other hand, he took a critical stance on the fact that modern natural law theories regarded free will as an abstract and special will of the individual and used it as a principle of construction of society and the state. Accordingly, he showed some aspect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modern natural law theories by interpreting free will not only as an abstract individual’s special will, but also by extending it to a more fundamental and substantive freedom. Next, on the one hand, when constructing the concept of law, Hegel revealed the methodological similarity with modern natural law theories by using the ‘abstraction’ contrary to his explicit intention, but on the other hand, in the point of using the ‘dialectic’ method of grasping the movement of concepts, which is a dynamic development process, he showed some different appearances from modern natural law theories.
더보기본 논문의 목적은 법철학에서 나타난, 근대 자연법 이론에 대한 헤겔의 비판과 수용의 측면들을 분석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헤겔의 법 개념의 원리적 출발점에 대한 물음과, 헤겔의 법 개념의 구성 방법에 대한 물음을 해명했다. 먼저, 헤겔은 한편으로는 법의 본질을 직접적인 자연의 방식이 아니라 이성과 자유의지에 기반해서 정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대 자연법 이론이 그 발전 과정에서 자연법 개념의 모호성을 극복하고 이성법으로서의 자연법을 정초해가는 과정에 주목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근대 자연법 이론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직접적 동기였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 자연법 이론이 자유의지를 추상적 개인의 특수 의지로만 파악하고 이를 사회와 국가의 구성 원리로 삼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에 따라 그는 자유의지를 추상적 개인의 특수 의지로서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근원적인 실체적 자유로까지 확장시킴으로써 근대 자연법 이론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헤겔은 법 개념을 구성할 때 한편으로는 자신의 명시적인 의도와는 달리 ‘추상’을 사용함으로써 근대 자연법 이론들과의 방법적 유사성을 노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태 자체의 역동적 전개 과정인 개념의 운동을 파악하는 ‘변증법’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근대 자연법 이론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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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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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Philosophical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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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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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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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 0.61 | 1.23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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