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아동 포르노에 대한 국제사회와 EU의 對處 = The European Council Framework Decision on Combat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
저자
박현정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1-249(19쪽)
KCI 피인용횟수
6
DOI식별코드
제공처
Since the late 1990s, there have been numerous EU initiatives that have related to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child pornography, the most significant of which is the Council Framework Decision. Prior to this, the European Council Decision to Combat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adopted in 2000, was concerned with preventing and combating ‘the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and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material through the Internet’ and required Member States to cooperate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such offences.
In 2001, although the European Commission welcomed this decision, it concluded that further action was required and urged the Council to produce a Framework Decision to ensure a harmonized approach in Member States to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
The Council's Framework Decision came into force in January 2004 and all Member States were required to ensure compliance with it by January 2006. There is thus an important difference to highlight between this decision and initiatives at UN and Council of Europe levels. Whilst it is easy for states to show that the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mbating child pornography and the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by signing up to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s and the UN Protocol, they only have to pay ‘lip service’ to these treaties until the ratify them. In contrast, the Council Framework Decision was binding on Member States as soon as it came into force. It highlights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pornography as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of the fundamental right of a child to a harmonious upbringing and development’, and warns that child pornography is a growing phenomenon that is becoming more prolific through the internet. As the decision is designed to ensure a commonality of approach in the legal response to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pornography, it includes a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and states the offences that Member States should introduce if they have not done so already.
1990년 후반 이후로 아동 성 착취나 아동 포르노에 관련하여 EU에 많은 발의들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004년 아동 성 착취와 아동 포르노 근절에 관한 결의이다. 이 결의안 이전 2000년에 채택된 인터넷을 통한 아동 포르노의 근절에 관한 유럽 이사회의 결정은 인터넷을 통한 아동 포르노의 생산, 과정, 분배 그리고 소유를 예방하고 금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회원국들에게 그 같은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1년에 유럽 위원회가 이 결정을 환영하였지만, 이사회는 좀 더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아동의 성 착취와 아동 포르노에 대해 회원국들 간에 조화로운 접근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의안은 2004년 1월 발효되었으며, 모든 회원국들은 2006년 1월까지 그것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에서는 아동 성 착취와 아동 포르노는 인권의 심각한 침해이며, 아동이 조화로운 교육과 개발할 수 있는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그 범죄들은 인터넷을 통해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경고하였다. 그 결의안은 아동 성 착취와 포르노에 대한 법적 대응에 있어 접근 방식의 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아동 포르노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국들 중 아직 그 범죄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이를 빨리 진행하라고 권하고 있다.
성 접촉행위 그 자체는 제2조에서 범죄화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아니다. 또한 그 조항은 성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써 보다 성 접촉 과정의 일부로써 선물을 주고 난 이후에 아동과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하지만 성 접촉은 EU가 제시할 의견의 다음 목표중 하나인 것 같다. 2007년 11월 유럽 위원회의 부의장은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저질러지는 범죄, 특히 성 접촉(grooming)을 범죄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EU 입법 강화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 유럽 공동체의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결의안의 중요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왔다고 보고했다. EU 내에서 아동 포르노와 다른 형태의 성 착취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을 조화시킴으로써 많은 것이 얻어 지는 것이며, 더욱더 아동 포르노에 대한 결의안의 접근방식을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아동의 나체를 성적 대상화 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한 아동이 포르노 창작물을 위해서 착취를 당했는지를 고려하는 접근방식을 위해서 명백한 성적 내용이 없는 이미지에 관해서는 정의의 개념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2 | 0.639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