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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 2개 판결과 2015년 한일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관련 국제법 쟁점에 대한 오해와 이해 =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South Korean Court’s Decisions Concerning ‘Comfort Women’ Victims’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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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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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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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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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정부간 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 합의는 위안부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해석 분쟁을 해당 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외교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따라서 위안부피해자의 청구권 관련 1965년 청구권협정 해석 분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국제재판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또한 일본은 국제법상 관할권면제(또는 재판권면제) 주체이기도 하므로, 한국 사법부는 위안부피해자의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재판권이 없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1월 판결”)은 이러한 점들을 모두 무시하고, 위안부피해자 원고들 승소 판결을 내렸다(확정). 이에 비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 4. 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4월 판결”)은 관할권면제를 이유로 위안부피해자 원고들 패소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계속 중). 일본 정부도 위안부피해자의 존재는 분명히 인정하였고, 다만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다.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청구권협정 해석 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일본에게 공식 요청함에 따라, 2015년 일본 정부가 위안부피해자에게 다시 사죄하고 (종전 아시아여성기금과 별개로) 다시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한국의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하고 위안부피해자 청구권 문제는 불가역적으로 최종 해결되는 것으로 한국 정부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로 인하여 위안부피해자의 청구권 만족은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켰고, 그 와중에 1월 판결이 2015년 합의를 무시하고 일본의 관할권면제도 부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에는 2015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였고, 윤석열 정부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법 및 헌법상 3권 분립원칙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은 4월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1월 판결은 애당초 국제법 및 국내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제는 2015년 합의 이행 의무가 있는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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