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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강제권에 관한 소고 -민사집행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pulsory Right of Execution Officers in Compulsory Execution -With a focus on Civil Execution Act-
저자
김성태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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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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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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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a ruling is final in a civil suit, res judicata confirms the existence of the subject claim with execution power generated by its content. Even though a judicial process is over to confirm the right, one should sincerely implement the final civil execution procedure to fulfill the right according to faith.
In the actual field of compulsory execution, however, an execution officer trying to carry out compulsory execution faces resistance from an execution debtor trying to avoid it in many case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re is always war going on in places where compulsory execution is happening. It is because an execution officer has a very difficult time making a request for assistance from police officers based on Civil Execution Act to address resistance from debtors due to the absence of related provisions in the actual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despite Article 5, Clause 2 of Civil Execution Act, which states that an execution officer is allowed to make a request for assistance from the police or military in case of resistance from debtors.
If the procedure of compulsory execution is not followed according to the content in the secured executive titles, people's trust in judicial order as well as constitutionalism will drop. The fair and fast implementation of civil execution according to the procedure stipulated in Civil Execution Act is a matter of huge importance to all the related parties including the stakeholders as well as the individuals directly involved in the execution.
Recognizing the high frequency of physical clashes in the field of execution, this study reviewed the duties and compulsory power of execution officers recogniz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and looked into the arrangement of related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compulsory power of execution officers should be exercised right in actual compulsory execution.
민사소송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데, 권리를 확정하는 소송절차가 끝나더라도 그 권리(私權)를 실현하는 마지막 민사집행절차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제집행의 현장에서는 강제집행을 하려는 집행관이 이러한 강제집행에 피하려는 집행채무자의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곳은 항상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 그 이유는 집행관은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있다는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사실상 채무자의 저항에 대한 경찰관의 원조를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요청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확보된 집행권원에 기재된 내용대로 강제집행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법치주의와 더불어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사집행의 실현은 집행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등 관계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정당한 법집행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민사집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집행관의 직무와 강제력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이를바탕으로 실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강제권이 제대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관련 규정의 정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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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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