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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타 고로(橫田五郞) 원장 재임기 조선고등법원 판례조사회의 운영과 판례의 변화 = The Activities of the Judicial Precedent Research Committee and Changes in Case laws of the Supreme Court of colonial Korea in the 1920s and 1930s
저자
문준영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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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제2대 조선고등법원장 요코타 고로(橫田五郞) 재임기에 운영된 고등법원 판례조사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1920~30년대 조선고등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다. 1920년 1월부터 3년간의 법무국장 근무를 마치고 1923년 4월 제2대 고등법원장에 취임한 요코타는 1922년 12월 개정된 총독부재판소령에 따라 새롭게 고등법원장에게 부여된 하급 법원 행정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최초로 행사하게 된 고등법원장이었다. 그는 새로워진 고등법원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법원 운영과 재판사무에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였고, 그에 요구되는 고등법원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자 1923년 4월 고등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판례조사회를 조직하였다. 판례조사회는 대심원 판례심사회를 모델로 삼았지만, 판례조사회의 존재감과 활동 성과는 본국의 판례심사회의 그것들을 훨씬 능가하였고, 판례조사회가 운영된 요코타 원장 재임기의 고등법원에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 많은 판례 변경과 신 판례의 정립이 이루어졌다. 판례조사회는 요코타 고등법원 판결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변화를 촉진하고 추진하는 엔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조선총독부의 각종 사법예규(司法例規) 자료나 사법협회잡지에 실려있는 ‘판례조사회 결의(決議)’를 통해 판례조사회의 존재와 활동을 접할 수 있기는 하지만, 판례조사회의 설립 목적과 경위, 그 운영 실태와 성적 등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 없다. 이 글에서는 판례조사회의 설치 경위와 운영방식을 밝히는 한편, 판례조사회가 남긴 48개 결의의 현황과 그에 후속하는 고등법원의 판례를 통해 식민지의 법적․정치적 조건 속에서 고등법원이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았다. 판례조사회가 남긴 48개 ‘결의’와 그에 후속하는 고등법원의 새로운 판례들은, 판례조사회가 고등법원의 기존의 판례를 재검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본국의 대심원의 견해를 비판하며 새로운 선례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조선인의 관습법을 본국의 민사법률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조절하고 개혁해나가는 과정에서 ‘관습법의 발견’이란 논변으로 치장된 망토를 덮어쓰고 적극적으로 법 창조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trends and changes in judicial precedents set by the Joseon High Court, the supreme court of colonial Korea, during the 1920s and 1930s. It specifically focuses on the activities of the High Court’s Judicial Precedents Research Committee during the tenure of the second Chief Justice, Yokota Gorou (橫田五郞). Yokota assumed the office of Chief Justice in April 1923, following three years of service as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Legal Affairs of the colonial government-general from January 1920. He sought to reform court management and judicial affairs by utilizing the enhanced authority of the chief justice, gran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Government-General Court Organization Ordinance in December 1922. In April 1923, under his leadership, the Committee was organized consisting of all member of the High Court to play a leading role in changing the court's judicial activities in a way that could meet the social and economic norms of real life.
The Committee was modeled after the Judicial Precedents Examination Committee of the Supreme Court in mainland Japan. However, the Joseon High Court’s Committee outperformed its mainland counterpart. More precedent changes and new precedents were established during Yokota's tenure than at any other time. The Committee acted as an engine driving new changes within Yokota’s High Court.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status and role of the High Court within the colonial legal and political framework through the resolutions passed by the Committee and subsequent precedents.
This article examines the status and role of the High Court in the given legal and political conditions under the colonial ruling system through the resolutions passed by the Committee and the subsequent precedents of the High Court. They show how the Committee did not just review the existing precedents of the High Court but sometimes criticized the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in the center of the Japan Empire’s judicial network. establishing new precedents. Furthermore, it illustrates how colonial judicial authorities actively played a role in law creation by covering up the cloak decorated with the argument of the "discovery of customary law" in the process of adjusting and reforming the customary laws of Koreans in a direction close to the exemplary legal norms and institutions of the mainland of the Japan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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