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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A Review on the Adequacy of Basic Pension System for Old-Age Inco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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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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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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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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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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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는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노력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기초연금제도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정책적 노력 중 하나에 해당한다. 2012년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등장했던 기초연금제는 많은 논란 끝에 2014년 「기초연금법」의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제도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해있다. 무엇보다 수급권의 범위와 급여액이 기초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정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적정성을 이론적·규범적 기준 및 제도구조적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초연금제도를 이론적·규범적으로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초연금의 목적과 노인의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도구조적 검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기초연금의 역할과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바탕하여 기초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적정성을 갖추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초 연금제도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기초연금이 사회수당형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할 것인지, 공공부조적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와 이에 따른 수급권 범위의 합리적 재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기초연금제도와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간의 관계가 정합성을 갖추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보편적 기초연금과 소득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의 분리가 필요하며, 기초연금과 선별적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을 분담하여 극빈층도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기초연금제도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수당형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지향하여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 하위 70%라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80%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기초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액 상향이 필수적이며, 평균소득의 15%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제도 전반을 형성해감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역할, 수급권의 범위와 급여액에 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중요하다.
더보기Considering rapid population aging in Korea, various policy effort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are required to prepare for the aging society, one of which is basic pension system. After much controversy about the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system suggested as a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in 2012, `Basic Pension Act` was eventually enacted in 2014, but it still faces a lot of problems and criticisms. Above all, questions are being raised as to whether the scope of qualified recipient and the amount of basic pension benefits are adequate.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is paper aims to suggest improvements for basic pension system so that it can fulfill its function as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t suggests specific improvem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basic pension system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and normative standard and the standard of system structure. For the theoretical and normative analysis it reviews the fundamental purpose of basic pension system and the social security rights of the aged. For the analysis about system structure it examines the role of basic pension in the aspects of multi-pillar system for old-age income security and its institutional congruence with the othe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following improvements for the adequacy of basic pension system for old-age income security. Firstly, the policy goal and direction of basic pension system has to be clearly defined. That is, it needs to be reviewed and determined whether basic pension should function as social allowance or hav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public assistance, and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recipient needs to be redefined as well. Second, basic pension system has to be in the institutional congruence with national pension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in the multi-pillar system for old-age income security. In specific, `universal` basic pension system needs to be separated from national pension system for income replacement. In addition, the extreme poor must be also guaranteed their right to enjoy basic pension benefits by differentiating between the roles of basic pension system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for selective public assistance. This paper supports demogrant-typed basic pension system without graded payment in principle and argues that it should be ensured that the number of qualified recipient of basic pension accounts for 80 percent by extending the existing scope of 70 percent.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raise the amount of basic pension benefits to 15 percent of average income in order that basic pension system can accomplish its purpose of old-age income security. Most important of all is, however, social consensus should be reached in the formation of basic pension system. It is enough discussion and social consensus that are essential to define the contents of basic pension system by determining the purpose of basic pension, the scope of recipient and the amount of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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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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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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