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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과세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taxation of an occupation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 focusing on the regulation which regards an occupation t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as a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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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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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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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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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87-11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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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내지 재건축사업 등 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조합의 결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정비사업으로 준공된 주택을 준양하기까지 각종 과세문제가 뒤따른다. 그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게 되는 조합원입주권은 형식상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주택의 연장 내지 변형물로서의 속성을 지니오 있어 과세상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현행 세법은 사안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개별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하고 있는 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만 주택으로 취급한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는 자의 1세대 다주택 중과세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시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뿐 아니라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취급한다. 나아가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대체취득,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만 주택의 연장 내지 변형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실제 거래에서도 주택에 준하여 매매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개별규정은 여러 조항에 흩어져 있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하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의제하는 각종 개별규정들이 불필요하게 되고 주택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통일적 규율이 가능해져서 법령이 간소화된다.
둘째,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개발규정을 유지한다면 주택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다주택 중과세 체계를 조합원입주권에도 반영하여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한 경우와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나누어 그 법률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완성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라는 면에서 보면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투기성도 강한 경우가 많으므로 1세대 다주택 중과세 적용에 있어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평하고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usually give rise to complex tax issues. One of them is the taxation of occupation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An occupation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means the position of a selected occupant upon the approval of the management disposi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8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Korean capital gains tax(transfer income tax) on housing has very unique features in the world. Income accruing from a transfer of one house for one household is not levied. On the other hand multi house owners are subject to heavy capital gains tax such as high tax rate and the exclusion of special long-term holding deduction amount.
Income Tax Act has an individual regulation which regards an occupation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as a house in each case. It is justified by the fact that an occupation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is an extension or transformation of a house. But the regulation which regards an occupation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as a house in each case is very complicated and inconsistent.
Therefore we need 개 stipulate a general regulation which regards an occupation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as a house in order to simplify tax law and maintain consistency. Also the general right to buy a house as well as an occupation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should be regarded as a house in terms of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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