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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배상에 관한 일본판결의 승인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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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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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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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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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55(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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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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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들의 일차적 쟁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미지급 임금청구를 기각한 두 개의 일본판결(하나는 미쓰비시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일본제철에 대한 것임)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수 있는가이다. 2012. 5. 24. 선고된 두 개의 대법원판결(“대상판결”)은 공서위반을 이유로 일본판결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대상판결은 일본판결의 승인을 거부하는 이유에서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이고, 원고등의 개인청구권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도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은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가장 중요한 원고등의 첫째 청구에 관하여 일본판결의 승인이 승인공서에 반하려면 ① 일제강점기의 국민징용령에 근거한 피고의 강제징용이 우리 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국제법, 민법과 국제사법상의 쟁점) ② 일본판결의 승인이 한국의 본질적인 법원칙에 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광의의 국제사법 내지 국제민사소송법의 논점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실질법의 쟁점을 다룬다. 필자는 대상판결의 결론과 이론구성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승인공서의 판단기준으로 헌법의 핵심적 가치를 도입한 점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상판결은 승인공서가 아니라 준거법공서를 다룬 것으로 보이는 점은 문제이다.
더보기The primary questions of the two cases at hand are whether the Japanese judgments that have dismissed the claims seeking compensation for damage and payment of the outstanding wages of the Korean plaintiffs who had been forced to work as slave laborer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 of May 24, 2012 (one against Mitsubishi and the other against Nippon Steel Corporation)(collectively the “Supreme Court Judgments”) refused to recognize the Japanese judgments on the ground that the recognition of the Japanese judgments would be against the ordre public of Korea. The Supreme Court Judgments held in their reason for judgment that the Japanese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was an illegal occupation from a normative viewpoint and that Korea’s diplomatic protection for the plaintiffs as well as the individual rights of the plaintiffs were not extinguished by the Korea-Japan bilateral treaty entered into in 1965. The Supreme Court Judgments have great importance from historical and legal perspectives. Recognition of the Japanese judgments on the first causes of action based upon the slave labor could be regarded as against Korean ordre public if first, the slave labor apparently based upon the Japanese law during the colonial era constitutes a tort under Korean law (this is related to the civil law,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and secondly, the recognition of the Japanese judgments is agains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Korean law. In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s mainly the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law and briefly touches upon some substantive law issues. The author thinks highly of the conclusions of and the reasons for the Supreme Court Judgments.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Judgments deserve much respect in that they based their conclusions on the Constitutional values, which had not drawn much attention in the past. That being said, the Supreme Court Judgments cannot avoid criticism because they have confused the ordre public in the context of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 set forth in Article 217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nd the ordre public in the context of application of foreign law set forth in Article 10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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