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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및 처벌의 실태와 개선방안 = Current Practices and Improvement Plan on Criminal Tax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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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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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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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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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iewed the current practices on criminal tax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system in Korea and compared with those of USA and Japan to find the implication on the improvement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adequacy of criminal tax investig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its punishment.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First, Upper imprisonment limit(life sentence) and punishment with fine(2~5 times of tax evaded) should be lowered in a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lso, new sentencing guidelines for tax criminals in conjunction with the ‘Tax Criminal Punishment Act’ should be classified in detail and applied to actual judgement to ensure the equitability of punishment.
Second, to fulfill the taxpayers’ right to know, the National Tax Service should disclose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types criminal tax investigation, prosecution rate, and level of judicial punishment.
Third, to remedy low prosecution rates, the number of specialist(attorneys) for legal department of Regional Tax Office should be increased or a permanent coordination body between tax authority and prosecutor’s office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tax criminal investigation, excluding tax bill offenses, should be centered at Regional Tax Offices instead of District Tax Offices to strengthen the specialty of tax criminal investigation.
Lastly, diverse income reconstruction methods such as net worth method, expenditure method, bank deposits method should be adopted in addition to basic expense ratio method in Income Tax Law to support the reasonableness of income reconstruction.
We expect this study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ax criminal punishment and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tax criminal administration.
본 연구에서는 부정행위를 통한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제재방안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조세범처벌의 실태를 파악하여 조세범칙조사의 적정성과 조세범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포탈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으로서 무기징역은 과다한 형량이므로 폐지하고, 법에서 규정한 배수형 벌금 2~5배도 완화하여 형량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 마련된 조세포탈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판결에 엄격히 적용하여 조세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조세범죄의 예방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조세범칙조사결과와 사후 법적처리 결과의 주기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탈세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지방국세청 법무부서(송무과 또는 조사국)에 조세범칙 법률전문가를 확충하거나, 법령이나 훈령으로 과세당국과 검찰간 상설기구의 설치를 제도화하여 무리한 고발과 낮은 기소율의 문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넷째, 조세범칙조사 담당부서를 세무서보다는 지방국세청으로 일원화하여, 조사자원의 집중과 지방국세청 법무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법적절차에 대비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기준경비율법(단순경비율법) 외에 순자산증가법, 소비액법, 은행예금잔액법 등 다양한 소득추계방법을 추가로 명문화함으로써 소득추계의 합리성을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세범칙조사와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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