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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의 법적 고찰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 A Legal Study on the Possibili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unde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31064 Decided April 29, 2020 -
저자
김차 (독립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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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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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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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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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06(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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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me cases, local governments promote public-private partnership(hereinafter referred as the "ppp" or "PPP") projects by allowing donors to use administrative properties acquired through contributed acceptance free of charg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ruling(2017Du31064) affirmed the possibility of promoting ppp projects unde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hereinafter referred as the "Public Property Act"), through which it is believed that much of the confusion in administrative practices caused by disagreements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Act on PPPs in Infrastructure has been resolved. In the case of the ruling, it states that it is possible to promote ppp projects under the Public Property Act, but on the basis of that, the Act on PPPs in Infrastructure did not provide prevailing provisions for the Public Property Act or other Acts. However, the Act on PPPs in Infrastructure has separate prevailing provisions for 'related A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se relations sequentially by distingu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on PPPs in Infrastructure and related Ac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on PPPs in Infrastructure and the Public Property Act. Particularly, in the latter case, it is possible to promote ppp projects by applying the Public Property Ac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both Acts after clarifying that the Act on PPPs in Infrastructure competes with the Public Property Act in ppp projects. Accordingly, it would have been reasonable to argue that it was not illegal not to go through a hearing procedure under the Act on PPPs in Infrastructure.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on PPPs in Infrastructure and the Public Property Act as selective competition. In addition, the problem of approaching ppp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controlling should also be resolved.
The ruling did not state the cases where administrative agencies promote ppp projects under the Public Property Act, but it was regrettable that it ignored the seemingly contradictory realities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In promoting ppp projects under the Public Property Act,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ct on PPPs in Infrastructure inevitably reflected the lacunae in the law. Therefore, rather than neglecting this legal forma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some provisions of the Act on PPPs in Infrastructure should be applied through legislative methods, such as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그 기부자에게 무상의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이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긍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민간투자법의 해석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야기되었던 행정실무상의 혼란은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고 본다. 대상판결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그 근거로 민간투자법에서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대한 우선적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들었다. 그런데 민간투자법은 ‘관계법률’에 대한 우선적용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법과 관계법률의 관계 및 민간투자법과 공유재산법의 관계를 구분하여 이들 관계를 순차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민간투자법이 공유재산법과 경합하는 관계임을 명확히 한 다음, 양 법률의 해석을 통해 공유재산법을 적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민간투자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음을 논증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민간투자법과 공유재산법의 관계는 선택적 경합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함께 종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을 통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해 온 문제점 역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행정청이 공유재산법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민간투자법의 규정을 원용(유추)하여 절차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행정현실을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긴다.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투자법의 관련 규정을 유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입법적 흠결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상의 ‘정책적 법형성’을 방치하기보다는 준용과 같은 입법기술을 통해 민간투자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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