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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기 미군의 전쟁범죄 조사와 처리 -전쟁범죄조사단(KWC)을 중심으로- = The U.S. Force’s Investigation and Treatment of War Crimes during the Korean War -with priority given to KWC-
저자
양정심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1-440(4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The U.S. force raised the need for organized investigation about war crimes with mentioning the concept of war crimes immediately after the Korean war's break out. It resulted in setting up a War Crimes Division. War Crimes Division was organized under the need of investigation, arrest for war criminals and the organization charged with the task of trial. The War Crimes Division was organized in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U.S. Eighth Army on 13, October in 1950. It transferred to military district of quartermaster in Korea in September of 1952. This organization was released on 31, May in 1954 since the war ceased.
The War Crimes Division’s task was mainly to investigate some events that were suspected of war crimes and to organize case files in the preparation of war-crimes trial after the war. Its investigation was performed generally through interrogation to POWs. Field trip investigations were also made to demonstrate war crimes’ evidence. Another method to obtain the evidence of war crimes was the body recovery program and collecting statements given by returnees with the exchange operation of prisoners.
The investigation of the War Crime Division was focused on the prisoner of war returnees since it moved to military district of quartermaster in Korea. Its activities were performed linked with ‘Little Switch’ and ‘Little Switch’, the exchange operations of prisoners. At the same time, the investigation of the War Crime Division primarily devoted to the screening of case files and re-tabulation of statistics for the preparation of the interim report. As the result, 1,956 cases were referred to the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and Army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and Far Eastern Military Headquarters. The War Crime Division not only investigated the atrocities suspected as People’s Army and People's Liberation Army committed, but also checked and preserved huge number of case files systematically. Some parts of those case files were submitted as corroborative facts to a special subcommittee on Korean War Atrocities.
However, the U.S. never conducted a war-crime trial, nor took legal action against war crime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urt. The POWs were exchanged. It was declared that even non-repatriated war criminals from People’s Army were not charged with war crimes. The policy of the U.S. force was not to use war criminal materials to make it easier for UN POWs to return. There was the situation of the U.S. was not immune from the suspicion of war crimes’ perpetrators behind its attitude like above. Finally, investigation activities of War Crimes Division could not be far from propaganda charging hostile countries at war and collecting evidences for the preparation in post-wartime.
미군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전쟁범죄의 개념을 거론하면서 조직적인 조사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것은 전쟁범죄조사단 설치로 이어졌다. 전쟁범죄조사단은 한국전쟁 관련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체포, 그리고 재판을 위한 운용 책임을 맡을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속에서 조직되었다. 1950년 10월 13일 전쟁범죄조사단은 미 8군 법무과 내에 설치되었고, 1952년 9월 한국병참관구로 이관되었다. 이 조직은 전쟁이 끝나고 1954년 5월 31일에야 해체되었다.
전쟁범죄조사단의 주요 활동은 전쟁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을 조사하고 이후의 전범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조사 활동은 주로 거제도 포로 심문을 통해 이루어졌고, 전범 증거를 입증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증거들을 획득하는 또 다른 방법은 포로교환 작전으로 회수된 미군 유해와 귀환자들의 진술이었다.
한국병참관구 이관 이후 조사단의 조사 활동은 주로 귀환한 포로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포로 교환 작전인 ‘Little Switch’와 ‘Big Switch’와 연계되어서 진행되었다. 전선이 고착화됨에 따라 1952년 말 조사단의 활동은 중간보고서 준비를 위한 사건파일의 검토와 재도표화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일어나 1956개의 사건이 전쟁범죄 조사 및 분석 대상으로 워싱턴의 법무감실과 육군 본부, 그리고 극동군 사령부에게 제출되었다.
전쟁범죄조사단은 북한과 중국군이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잔학행위를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사건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ㆍ보존했다. 이 기록들 일부는 한국전쟁의 잔학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미 의회 청문회에 증거 자료로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전범재판을 열지도 않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지도 않았다. 포로들은 교환되었고, 송환되지 않은 북한군 전범일지라도 전범혐의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UN군 포로들의 순조로운 귀환을 위해 전범 자료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군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쟁범죄의 가해자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미국의 상황이 있었다. 결국 전쟁범죄 조사 활동은 상대국을 비난하는 선전전 성격과 전쟁 이후를 대비한 증거 수집의 양상을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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