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전담인력 효율적 운영 방안: 민간추심 경력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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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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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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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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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2000년 초반부터 지방세 분야에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채용하여, 지방세 체납 관리 효율화 및 세입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었음.
- 체납징수에 민간분야의 징수기법 도입을 목적으로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채용해옴.
-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 채용은 세외수입 체납까지 확대되고 있음.
○ 민간분야의 전문가가 지방세 분야에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징수 성과를 보였으나 민간전문가가 장기간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문성이 희석되고 시대변화에 따른 민간분야의 채권추징 기법 이전이 약화 되는 경향이 있음.
-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가 공공 조직 내에서 공무원화 되어 가는 현상이 발생.
- 실적보다는 공공분야 조직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징수가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는 문제가 발생.
○ 최근에는 공공분야에 민간전문가를 투입하여 징수효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벗어나 체납징수가 공공분야 일자리 성격으로 변모하여 단기 임기제 채용 중심으로 변모하여, 지방세 체납징수에 전문가 유입이 어려운 실정임.
○ 본 연구는 지방세 체납징수 전담인력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연구하되, 민간추심 경력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체납현황과 지방세 체납징수 전담조직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음.
- 서울시는 38기동대라는 전문징수 조직을 운영하였고, 경기도는 세원관리과에서 체납징수 및 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음.
- 반면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전문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두 집단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함.
- 설문조서를 작성해서 2018년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방세연구원 교육참가자 및 서울, 경기 체납징수 전담조직 방문조사하여 세정부서에 근무하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민간추심 경력임기제 공무원제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무행정부서 내에서 일반 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징수업무에 대한 집단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음.
- 민간추심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투명하고 객관적인 성과측정이 필요함.
- 성과기반 성과급제도를 구축하되, 두 집단간의 성과측정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제언
○ 공공분야에 민간전문가를 투입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체납징수가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성격으로 변모하여 시간제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현재 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지방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직 중심의 교육체계를 개선하여 직무중심의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징수실무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임기제공무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야함.
- 한국지방세연구원 교육본부의 교육과정에 민간 채권추심 사례를 연구하는 심화과정 신설을 통해서 징수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포상중심의 성과급체계는 세무행정 집단내부에서 집단간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어 성과급체계를 타 직렬 임기제와 동일하게 평가 될 수 있도록 하되, 특별공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으로는 당초의 목적과 같이 직무성과 중심의 전문가 채용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직무성과와 관련하여, 성과급 체계와 포상금 체계를 분리하여 대국민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를 유지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체계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만 특별 성과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가 채용과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는 법률 분쟁이 많은 분야로 전문가 채용 중심으로 재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전문성 및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시 세무행정 차원에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장기운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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