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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nial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in Corporat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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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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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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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2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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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자신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는 탈세와 절세로 구분된다. 조세회피는 탈세와 절세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외견상으로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이지만 부당한 조세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이러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세법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조세회피부인 규정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②행위계산의 부당성 ③조세의 감소라는 세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실제 거래행위를 부인하고 새로운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재계산하지만 실제 거래행위의 법적인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가장 빈번하게 부딪히는 규정 중의 하나이다. 이유는 그 용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납세자의 실질적인 경제행위를 세법의 관점에서 부당한 행위라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세금을 다시 부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이 모호하고 실제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조세회피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조세회피가 특수관계인만의 문제가 아닌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특수관계인이라는 한정된 범위에만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만약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높은 특수관계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이를 구분하여 적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조세회피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시가가 적절한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괴리를 고려하여 설정한 허용오차인 안전대의 범위가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부당행위계산 범위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로 넓힐 것을 제안한다.
둘째, 안전대를 현재의 5%에서 최소 10% 혹은 기부금 판정의 기준이 되는 30%까지 늘릴 것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날로 교묘해지는 조세회피를 규제하여 조세공평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에 상관없이 모든 납세자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신에 납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하여 시가와의 허용오차인 안전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axpayers put into use a variety of methods in order to minimize their tax burden. Those means can be categorized into tax evasion and tax saving. Tax avoidance lies somewhere between tax evasion and tax saving, it seems legitimate and normal, but results in an unfair tax reduction.
The provision in 「Corporate Tax Act」that denies improper transaction and calculations serve as the standard for other related provisions scattered in individual tax laws. In order to apply those provisions the following three requirements should be met: ① transactions with affiliate person ② the injustice of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③ the loss of tax. If it meets the requirements the taxing authorities deny the taxpayer’s real transactions and recalculate the tax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of tax laws, but there is no effect of modifying the existing legal status.
In applying these provisions, taxpayers and taxing authorities should lead to a lot of frictions. Basically this is because the taxing authorities deny the legitimate transactions made by the free will of the taxpayer and recalculate the tax in the terms of tax laws. Moreover, it is because the concepts and standards on which these provisions are based are vague, unreal and do not fit the present situations.
First of all, it is doubtful whether the denial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are really applied only to the affiliate persons, and, if so, whether the definition of affiliate persons is resonable. And the standard price which is the basis in deciding the injustice does not reflect the actual market price and,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the safe harbor rule is too narrow to fulfill its role.
In order to improve the denial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in 「Corporate Tax Act」, this paper offers the following.
First, even if it is not related with affiliate persons the denial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should be applied widely in order to regulate tax avoidance.
Second, the safe harbor rule should reach at the ratio of 30% which is used as the ratio of contribution decision by raising gradually, at least 10% in place of the current rate of 5%.
In summary,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anti tax avoidance provisions more broadly so that it can be applied to all taxpayers and all unusual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In application, the standard price shall be defined reasonably and the safe harbor rule shall be expanded, thereby respecting taxpayer’s free trade practi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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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25 | 1.443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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