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가중적 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 A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Attitude toward the so-called Aggravation Special Criminal Acts
저자
여경수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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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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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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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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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a great number of so-called Special criminal acts in addition to the Criminal Code. They are almost products which were enacted as social needs arose from time to time, but their mass production has a bad influence which damages unity and coherence of criminal law system seriously.
Hard criminal code has led to the production of special criminal code. The special criminal code is legislated only focusing on the convenience of application. special criminal, however, usually provide harsher punishments than the criminal code, and the degree of the criminal penalties is excessively relentless compared with that of the criminals. Aggravation factors of the special criminal are out of balance and vague.
In determining the type and the degree of the statutory sentence for a crime, the request for the respect and the protection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against the threat of criminal punishment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observed, the statutory sentence should be determined within the range enabl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different punishment for different crimes pursuant to the spirit of prohibition of excessive legislation of Section 2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for the substantiv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government by the rule of law, and the appropriate proportion should be maintained so that the criminal punishment corresponds to the nature of the crime and the responsibility therefor.
The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value system of the time that is based upon the constitutional order. Therefore, a fresh review over the statutory sentence in the basic law of the Criminal Act is required as a matter of principle when the amount of sentence for a specific crime is no longer appropriate due to changes in social circumstances, while, however, the amount of criminal punishment should not exceed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of the actor also when the sentence is aggravated for special reasons.
Ultimately, the Provision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hat requires proportionality between liability and punishment as well as the principle of equality for disruption of balance in the punishment system, which is ultimately against the Constitution.
우리나라에서는 형사특별법이 다수 존재한다. 형가중적 특별법은 사회 일반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특정 범죄행위를 기존의 형량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형가중적 특별법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률이 있다.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형사실체법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통제를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형가중적 형사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다.
①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중벌주의는 한계가 있다.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잔인하면 일시적으로는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중벌에 대해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 나아가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영속성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② 우리 헌법상 형벌의 본질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목적에 부합해야한다. 우리나라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추방하거나 격리시키려는 중형위주의 가혹한 응보형주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형벌의 본질은 범죄인의 교화개선에 있다.
③ 형벌은 평등의 원칙에 충실한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이 준수되어야한다. 형사특별법에서 그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은 합리성을 갖추어야한다. 또한 형벌이 가중된 범죄는 유사범죄와 비교하여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가중해야 한다.
④ 형벌규정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른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한다. 형벌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이 준수되어야한다. 입법자가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 형벌이 불법과 책임의 경중이 일치해야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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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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