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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고용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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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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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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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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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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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고령자 고용은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면서,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중요한 방안이 아닐 수 없다. 즉,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고령자 고용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정책영역으로서,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가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환경 및 고용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고령자 고용은 고용유지와 고용촉진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자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은 현재 노동시장 내에 있는 고령자가 계속적인 근로를 통해 가능한 한 오래 머물 수 있는 고용환경의 정비를 위한 차원에서의 ‘고용유지’ 정책과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려는 고령자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고용촉진’ 정책을 통해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 고령화의 진전정도와 노동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고용유지 정책과 고용촉진 정책 간의 비중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고용유지와 고용촉진을 포괄하는 정책이 구상되어야 하며, 이것이 현행 고령자고용법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의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면,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이 기업에게도 유리하게 비춰질 수 있어야 하며, 종래의 고용경직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야만,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의욕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노동법제의 해석 및 운용도 함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밖에도 고령자 고용은 청년고용에 지나친 간섭을 초래해서는 아니 되며, 고령자 고용정책과 청년 고용정책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활약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는 것은 근로자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전체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향후 초고령사회의 진전된 논의를 기대해본다.
South Korea is entering into the super-aged society at the fastest speed in the world and employment of aged is the important task for reducing the social burden on elderly care and preparing for the super-aged society effectively. For the approaching super-aged society, the employment of aged is the key policy for responding to the rapid aging and it holds potentials in fundamentally approaching and solving overall issues caused by ag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arrange the employment environment and employment system which help the aged to be involved in labor continuously and find a good job opening.
In the super-aged society, employment of aged requires a policy that comprehensively covers employment promo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The basic direction of aged employment policy needs to be devised under the ‘Employment Stability’ policy in the aspect of arranging the environment where the aged in the labor market are able to stay longer by continuous work and under ‘Employment Promotion’ policy which removes the aged’s entry barrier for re-entering the labor market. Of course, the proportion of employment stability policy and employment promotion policy may vary depending on actual progressing of aging and labor market situation. However, the policy basically needs to cover both employment stability and employment promotion and the policy needs to be reflected in the current aged employment law.
Meanwhile, if the issue of employing the aged rises seriously in the super-aged society, employment stability and employment promotion for aged may seem advantageous for companies. Also,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burden toward employment inflexibility to enhance the desire for employing the aged. These matters must be considered. Therefore, interpretation and management of related Labor Act need to be reviewed together.
Furthermore, aged employment policy should not cause disturbance on job openings for youth and should be in harmony with youth employment policies.
In current situation of low birth rate and rapid aging, arranging an opportunity for the aged with desire and ability to work is the important task for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 Thus, there should be more advanced discussions on employment of the aged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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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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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5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3 | 0.876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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