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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형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 국회에 제출된 옴부즈만 관련 3개 법률안에 대한 비교 ․ 검토 -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parliamentary ombudsma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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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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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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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일반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특수옴부즈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와 기관이 있다. 그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가 최근에는 옴부즈만제도와 관련한 3건의 법률안이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정무위원회에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음은 국민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과도한 정부주도형 국가체제를 개선하고 국회의 균형된 행정부견제기능의 회복 및 국회입법활동의 활성화와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옴부즈만 기관을 국회소속으로 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행정부형 옴부즈만과 의회형 옴부즈만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는 점을 본다면 그 각각의 장단점과 유형분석만으로 우리의 제도적 선택의 근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옴부즈만을 국회에 설치하고자 하는 2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의 직속으로 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나치게 기관의 위상이나 소속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제도적 측면이나 법률적 측면에서의 완결성에 대한 관심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현대 국가의 옴부즈만은 행정부에 소속된 경우에는 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고, 의회에 소속된 경우에도 일정부분 행정부의 협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회형과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 간에 어느 정도 상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옴부즈만제도 관련 법률안의 논의의 초점은 옴부즈만제도를 의회형으로 할 것이냐 행정부형으로 할 것이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구제를 신속하고 간편하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의 창출이라는 점이 새삼 기억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옴부즈만으로서의 기능을 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 및 기타 다른 국민권리 구제기관과의 업부중복해소나 업무분담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의회에 소속되거나 행정부에 소속되거나에 관계없이, 의회나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분이 보장되는 독립성이 강한 옴부즈만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2005년 5월 현재 국회개혁특위와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3개의 법률안은 각기 장점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진한 점도 발견된다. 앞으로의 입법심의과정에서 이들 각 법률안의 장점을 채택하고 상호 보완하여 보다 완결성이 높은 법률안을 만드는 작업이 기대된다.
Ombudsman is a Swedish word, meaning a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It was in 1809 that Sweden introduced the institution of the Ombudsman. By the 1970s, ombudsmen had appeared in many countries of the world and in 2004 ca. 120 countries have the ombudsman institution. In Korea the ombudsman was introduced on April 1994 as an executive ombudsman.
The ombudsman concept is based upon the idea that peoples should be entitled to complain about poor administrations or maladministrations and their complaints should be investigated by an independent organ. The ombudsman is independent of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and responsible for making sure that the administrative practices and services of public agencies are fair, reasonable, appropriate and equitable. The ombudsman provide information about what steps to take in dealing with a public agency, try to settle complaints through consultation, investigate complaints about maladministration and make recommendations to a public agency to resolve maladministrations. Ombudsman has two roles. He provide redress for individual grievances and is concerned to improve administrations and legislations.
The Act establishing the Parliamentary Ombudsman, is proposed currently in the Parliament, focused not only on remedies but also on recommendations for the legislative policymaking. The parliamentary ombudsman was fundamentally established as an adjunct to Parliament and member of Parliament in investigating complaints from members of the public about maladminist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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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0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의정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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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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