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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核能利用主管部门法律规定的完善 = On Improving Legal Provisions on Regulatory Bodies of Utilizing Nuclear Energy in China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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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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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화석에너지에 비해 핵에너지는 효율성이 높고, 오염이 적고, 핵에너지 발 전소의 운영비가 저렴하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이 있다. 또한 핵에너지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하지만 핵에너지 이용의 단점도 뚜렷하다. 예를 들어 발전소의 설치비 용이 많이 들어가고, 과학기술에 대한 요구도 크다. 또한 원전사고의 피해가 너 무 커서 각 국가가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하지만 인류가 재생에 너지기술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핵에너지는 에너지 부족의 보충하는 최소한 과도성 작용을 해야 한다. 많은 국가가 핵에너지 이용에 대해 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심각한 원전사고가 이러한 기대를 좌절시킨다. 따라서 핵에너지의 안전한 이용을 입법으로 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몫이 되다. 그 중에서 주무기관 및 관련된 직권 권한을 정하고, 방사능 사용자 및 관련된 개인 또는 실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초적이다. 중국 현행 법률 구조에서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관리 기관은 주로 국가공업· 정보부에 소속된 국가원자력기구 및 국방과학기술공업국(핵에너지 이용에 대해 주요 관리 및 검사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소속된 국가에너지국(핵에너지전 기의 관리 및 관련된 발전계획 진출조건 기술수준을 정하여 실시한다. 또한 원전사고가 발생 후 응급조치 및 관리를 한다), 환경보호부에 소속된 국가핵에너지안전국(핵에너지 이용 안전, 방사능 안전 및 방사환경보호에 대한 감독), 衛生部에 소속된 식품안전종합협조·위생감독국, 경찰국, 安全生产行政주무기관이 포함된 기타 기관(위생,보건, 생산 및 기타 공공안전과 관련된 방사원에 대한 방사 관리 및 감독을 한다)이 포함된다. 중국의 핵에너지 안전감독제도는 여러 기관이 관리하며, 직능이 겹쳐지고, 직권이 분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핵에너지이용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전체적이며 효율적인 감독에 불리하다. 각 기관은 이익이 불균형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다 관리하고 싶고, 얻지 못한 사항에 대해 서로 밀어줄 수 있으므로 감독하기가 불편하고 놓칠 데가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직능이 불명확하거나 서로 겹치기에 시기를 놓치고 더 큰 손해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에너지 법률 안내서>의 건의와 한·일 등 국가의 입법경험을 참조하여 관련 제도를 보 완하고 보충해야 할 것이다. <핵에너지 법률 안내서>에 의해 핵에너지 기본법에서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주무기관 및 관련된 직권을 명확하게 정하여, 특히 감독 및 결재 과정에서 독립 적이고 다른 실체나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일 등 국가의 경험에 의하면 핵에너지와 관련된 활동의 특성에 따라 관리 하는 주무기관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각 활동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을 하나로 정 한다. 동시에 각 기관을 넘어서 일정한 결재직권이 있는 핵에너지이용자문위원회 를 설립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 현행제도의 기초 위에서 工信部에 소속된 국가 원자력기구 및 국방과학기술국은 핵에너지 이용과 운영을 감독하며, 발전·개혁 위원회에 소속된 국가에너지국은 맡고 있는 직권을 工信部에게 넘긴다. 환경보호 부에 소속된 국가핵에너지안전국은 여전히 핵에너지 이용 안전을 주로 감독하며, 衛生部 및 경찰국은 맡고 있는 핵에너지 안전과 관련된 직권은 환경부에게 넘겨 야 할 것이다. 발전·개혁위원회, 교통운송부 등 기관은 직권 범위 안에서 협조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감독 효율을 인상하기 위해 일정한 결재 직권이 있는 핵에너지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각 기관을 넘어서 감독과 관 련된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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