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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代 사법에서 十惡의 위치와 역할 = The Role of the Ten Abominations in the Qing Judici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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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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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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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role of “the Ten Abominations” in the judicial system in Qing era.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Chinese legal system since Tang era is the existence of a Confucian morality within the penal code. The Ten Abominations article represents this. It can be said that the Ten Abominations are a categorization of crimes against the emperor and parents, and the actual punishment for the acts belonging to them can be grasped through the corresponding articles. However, the sentencing of the articles varies from “eighty strokes” to “death by a thousand cuts”, and leaves questions about the substantive role of the Ten Abominations.
First, I focused on the article of the Great Qing Code, and examined the “plotting the killing of paternal grandparents and parents” article, which is linked to the two parts of the Ten Abominations. If somebody planned to kill his grandparents but didn't do it, it was included in the Ten Abominations, though it was not a criminal act punished by the article.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only the Ten Abominations remained, while the other articles used in the substantive judiciary were elaborated, resulting divergence between felony and moral norms.
On the other hand, the Ten Abominations have been classified as an exception to mercy since their appearance. In fact, the pardon given at the time of Qianlong emperor’s coronation clearly stated that the criminal who committed the Ten Abominations would not be released. Therefore, the governor of each province who received an order of the mercy requested the pardon of the criminal who meets the conditions. Considering three cases that appear in Xingke Tiben, whether it corresponds to Ten Abominations or not was applied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forgiveness. However, from the mercy after the Jiaqing era, unlike the earlier cases, only some of the Ten Abominations were subject to forgiveness, rather than being an exception to the mercy just because they belonged to the Ten Abominations. In this way, apart from its symbolism, the actual vigilance against crimes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Ten Abominations gradually decreased.
After all,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e Qing era when legal knowledge was widely circulated in the local areas, it can be judged that the Ten Abominations were the minimum moral instructions that could function through the codified criminal code. And unlike the actual mercy administration, it is probably because of such a purpose that the “guilty unforgiving” was put in the foreground.
본고는 淸代의 十惡이 사법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살핀 연구이다. 十惡은 唐律 이후 형법전 내부에서 확인되는 유가적 도덕관을 대표하는 항목으로, 군주나 부모 등에 대한 범죄와 일부 반인륜적 범죄를 묶어 카테고리화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먼저 十惡 가운데 惡逆, 不睦의 두 항목과 연계되어 있는 「謀殺祖父母父母」律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부모, 부모 등을 살해하려 계획하였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경우, 律에서 처벌하는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十惡에는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律들이 정치하게 수정되는 동안 十惡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으로, 결과적으로 重罪로서의 十惡과 도덕규범으로서의 十惡 사이에 괴리감을 만들어냈다고 판단된다.
한편 十惡은 등장 이래 줄곧 사면의 예외로 분류되어, 乾隆帝의 즉위 사면에서도 十惡을 범한 죄인은 석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당시 사면의 은조를 받은 各省의 督撫들은 조건에 부합하는 죄인들의 석방을 요청했는데, ‘刑科題本’에서 확인되는 세 가지 사례를 보면, 十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사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嘉慶연간 이후의 사면사례에서는 十惡에 속한다는 것만으로 사면의 예외로 두기보다는, 그 가운데 일부 항목으로 한정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를 보면, 그 상징성과 별개로, 十惡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경계는 조금씩 감소해갔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淸代와 같이 민간에서 법률지식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던 시대상황을 고려하면, 十惡은 성문화된 형법전을 통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훈계로 기능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사면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행정절차와는 별개로 ‘사면하지 않을 죄’를 내세운 것 역시 그러한 목적에 바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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