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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변호사제도의 의의 및 향후과제 = Attorneys System for Crime Victims and Futur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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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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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cessity of the attorney system for crime victims has been consistently asserted.
Since 2012, crime victims attorneys(national attorneys) have been provided by special law for specific crimes. The specific crime is about sexual crime and child abuse.
Normally, attorneys play a role of providing legal assistance and consulting, but they must provide a special system to act as a victim’s attorney, not being limited just this role.
In the case of victims of crime, it is necessary to have a unique attorney’s role different from that of ordinary criminal defendants (suspects).
The attorney system for victims of crime needs to be extended to all crimes, not just those specific crim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elect a public defender for a specific crime requiring close assistance from a attorney.
Currently, there is the limited number of offenses for the selection of lawyers for victims of crime. So, it is necessary to add crimes for which a victim of crime has died. Becaus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chaos and difficulties that bereaved families will experience.
For this reason, the provisions on the attorney of the crime victim should be prescrib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is paper argues that based on the necessity of the attorney system of crime victi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for the activities of the attorneys and to expand the selection range of attorneys. By doing so, I hope that we can protect and support victims better.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이라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적 목표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형사절차상 갈등해소 및 일상적 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구비되고 시도되었다. 이러한 실천적 내용들 중 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고, 이를 반영하여 특정한 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자 변호사제도와 변호사를 위한 활동내용이 특별법상에 마련되었다. 동 범죄는 성범죄와 아동학대에 대한 것으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률적 조력·컨설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넘어 범죄피해자의 변호사로써 필요한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의 밀착된 조력과 지원이 필요한 특정범죄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경우는 일반 형사피고인(피의자)의 변호와는 다른 고유한 변호인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마련과 법제의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제도가 동 특정범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 범죄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특정범죄에 대한 특별법의 규정이 아닌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변호사의 활동영역에 대한 규정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선변호사의 경우 특별히 피해자보호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로 동 범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 유가족의 혼란과 어려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된 논문들이 주장한 범죄피해자의 변호사제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그 변호사들의 활동영역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근거법제의 마련과 함께 특정법률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를 피해자가 사망한 범죄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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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5 | 1.38 | 1.729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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