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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부모, 법적 부모, 그리고 사회적 부모: 아동 복리 우선의 관점에서 본 친자관계 확정을 중심으로 = Biological, Legal, and Social, Parents : Confirmation of Relation between Parents and a Child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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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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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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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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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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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4조는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 기간을 기준으로 법적 아버지를 추정한다. 이는 민법 제846조, 제847조와 더불어 법적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확정하는 중추규정이다. 그런데 2005년 민법 개정 이전의 제847조 제1항은 자녀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하여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님에도 법적 아버지의 책임을 떠안게 되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1983.7.12. 선고 82므59 판결은 “동서의 결여”가 있을 때 민법 제844조의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법 창설을 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축소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47조 제1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05년 민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현시점에서 대판(전) 82므59 판결을 변경하여 민법 제844조를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시대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국과 독일의 친자관계 확정의 법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민법 규정들은 부부와 아동 3자 간의 이익을 특히 아동보호에 중점을 두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법의 친생부인제도는 아동부양과 양육의 1차적 책임이 있는 법적 부모의 불확정상태를 조기 확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행 민법의 친생부인제도는 부부의 이익은 비교적 충실히 보호하지만, 아동의 이익을 매우 불충분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생물학적 부모를 법적 부모로 확정하고자 하는 아동의 이익을 권리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보조생식기술로 출생한 아동의 경우 법적 부모가 모두 없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입법적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더보기Article 844 of Korean Civil Code is the presumption clause that a child born by a wife married with a husband within certain period during and after marriage and its closure is considered to be a child of that husband. This clause is one of main legal provisions based on which to decide a legal father depending on the period of birth. Before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code in 2005, articles 847(1) provided that a presumed legal father shall bring a cancellation suit after he knew his wife gave a birth to a child; otherwise he could not deny his legal fatherhood. This provision was declared, in 1993,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o be incompatible with Korean Constitution because it infringed the self-determination by a husband of whether or not he is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a child who has no biological connection with him. Before that decision, the plenary session of Korean Supreme Court in 1983 decided that article 844 did not apply to the case where a wife conceived a child during the time when the spouse did not live together. Thereby, Korean Supreme Court seems to have wanted to reduce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of that provision to some extent. This paper argues that, in order to respect the intention of 2005 reformation of articles 846, 847, article 844 must be interpreted literally. To support this argument, this paper compares the parenthood laws in England and Germany, and concludes that Korean law related to the rebuttal of parenthood, articles 846 and 847, is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child welfare to the effect that parenthood should be fixed as early as possible unless the legitimate interest of parents is neglected. This paper however argues that articles 846 and 847 do not pay legitimate respect to the interest of a child to know who are biological parents. In other words, a child should have an opportunity to know his or her biological parents or to sever the relation with his or her parents who have not cared for him or her. Lastl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uncertainty about parenthood in the case where a child is born with assisted reproduction should be removed by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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